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번 개정조례안 중에 하나가 보면 2조에 주민의 정의를 삭제하는 게 나오는데 지방자치법 12조라고 그랬어요. 지방자치법 12조에 주민의 자격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다시 2조 정의를 주민에 대해서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위법령 조례에서. 그래서 이거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이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는 제1조 목적이 지방재정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법이 우선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우리가 어디 보면 어떤 혼재가 있기는 있지만 미성년자를 몇 살까지 보느냐 그게 여러 법에서 다루고 그랬잖아요. 그런 혼재도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제다. 그래서 그 주민을 강조한 거잖아요, 주민참여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민과 사실은 그 뒤에서 강조하는 대상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의견을 제시하는 대상은 주민 플러스 또 여기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보다는 그냥 우리가 원래 지방재정법을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둬도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