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방금 송만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실 것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체납처분 등에는 구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어디에서 질의한 것을 제가 뽑아봤는데 설치비용에 관한 금액을, 그러니까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6조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그러니까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이잖아요.
여기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금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좀 더 자세한 것은 이것 제가 질의 답변 받은 것도 있으니까 더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이것은 삭제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 질의서를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