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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23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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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거는 가부동수일 때는 과반수가 안되니까 부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4항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인데도 불구하고 결정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위원장은 표가 2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새로 신설한다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사족이에요.

지방자치법 제64조를 보면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4항에 수정한다는 4항을 넣지 않아도 이 5조의 3항만 있어도 의결한다로 하면 이것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위원장을 2표 줬던 것을 지금은 한 표로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