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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회 제기획복지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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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직이 지금 112명입니다. 그래서 6급 대비 무보직이 32%예요. 32%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술직들이 행정직 쪽을 먹고 있다.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 6급 무보직 중에 6급 무보직으로 있는 그 기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세무직에 4명이 16년, 17년입니다.

또 식품위생에 한 분이 28년입니다. 의료기술에 한 분이 20년입니다. 기계운영에 한 분이 24년입니다.

그 현황이고. 그러면 인사 관련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보직관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에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물론 예외조항 다 있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큰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무원의 전공분야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에 이런 선언적인 겁니다만 선언적인 규정이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도 7조에 보면 보직관리의 기준이 있어요. 이 보직관리의 기준에도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목포시 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제13조에 보면 보직관리 있어요. 그래서 앞에 뭐 쭉쭉 나와가지고 ‘적재적소에 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14조에 순환전보라고 있습니다.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행정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해 직위에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라든가 전문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탄력성을 두고 한 건데 이렇게 6급 무보직의 이런 사람들이, 물론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이나 우리 조례에서도 이런 전보라든가 적재적소에 배치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이분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한 군데서만 이렇게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