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14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과 관련해서요 2항에 보면 인터넷 투표 설문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 전자정부법 17조에 보면 창구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 의견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정책에 대한 것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까지만 하고 끝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창구를 운영하고 건의 및 정책제안 등 그러니까 운영해야 하고 조례 및 제도의 건의 및 정책제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상위법에 맞춰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적극 반영하라고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임의를 빼고 그냥 의견만 듣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것들까지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좀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