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근재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최근 3년간 미개최한 위원회 통폐합 추진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폐지 중인 곳이 한 곳, 폐지 계획 중인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이 두 곳밖에 없는데요. 3년간 미개최 위원회 사유 및 향후계획을 제가 부서별로 직접 실무부서에 의견을 수합을 해라 해가지고 받아봤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전체위원회의 어떤 사유를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는 없지만요. 먼저 한두 군데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담당부서는 건축행정과고요. 그 부서의 의견에 보면 ‘분쟁조정에 강제성이 없음’ 그러니까 실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연설명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조정에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이 부분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개최된 위원회 전체를 바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폐지를 하는 데는 좀 현실적인 애로점이 있겠죠, 물론. 그렇겠지만 이 상위법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존치를 개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무적으로 존속을 해야 되는 위원회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를 좀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