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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39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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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 운영 규정과 그 다음에 이 조례와 이 내용상에서 서로 지금 중복돼가지고 같이 똑같은 내용이 써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큰 덩어리로 가서 이걸 규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까 전자정부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2개가 막 혼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9조에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 이 내용이 2항에 있는 이 내용이 똑같이 지금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규정에 보면 제5조, 6조 해 가지고, 여기 이 법령에 보면 조례에 보면 홈페이지 정보관리, 홈페이지 게시 자료 관리 그 다음에 홈페이지 자료제공 이런 내용들이 장에는 또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내용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또 주민참여 3장,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홈페이지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내용대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 기능 자체도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에 관한 운영 규정에는 또 기능에 대한 내용은 없고 해서 서로가 막 혼재되어 있어서 이거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