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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10회 제2본회의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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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캔압축기라든지 그런 것을 사기 위해서 비치해놓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는가를 본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급여로 많이 쓰여졌더라고요. 급여로 쓸 수 있는가 우리 행자부지침을 확인해 봤더니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하면 할 수 있고, 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우리 과장님 의지에 달려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두루뭉실하게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시기 싫은 것은 몇조 몇항에, 지침에, 방침에 의해서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우회해서 하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담당이 그 점 확인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기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누누이 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박길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하겠다고 대답하면 그때뿐이에요. 반복질의가 돼서 다시 말씀 안드리겠는데 그런 것을 급여에,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한 기금을 가지고 급여에 씁니까, 법으로 쓸 수 있다고 돼 있다 하더라도?

급여로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결산검사하면서 확인했던 것인데 전부 나열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나열하지 못하고, 급여로 쓰여지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