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은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너무 과분하게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신 것 같아서 참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몇 차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현재 심의 받고 있는 별표의 수수료 전체 부분을 제가 100%, 물론 제가 대표발의자이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주민에게 건의했던 항을 조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말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가격차이가 있어서 본 의원은 상위법 법령 달라진 부분과 우선 급한 부분만 하고자 했으나 우리 또 본 조례를 심사하셔야 할 해당 상임위에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주민들께 한 번의 편의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훌륭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올릴 때 하지 않고 이번에 하게 됐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 데에는 해당 부서의 공이 아주 거의 100%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의는 저의 이름을 빌려서, 물론 저도 관여를 해서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뒷부분에 별표를 이렇게 상세하게 주민들께 드릴 수 있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해당 과에서 많이 애쓰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당 과의 노고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중에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맨 처음에 우선 급한 부분만 하고 차후에 전반적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제정된 후에 개정만 지금 계속 이루어져서 조례가 거의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수준이에요, 솔직히 보면 표현이. 그래서 저는 일부 하고 해당 과에서, 일하는 부서에서 이런 일부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을 할 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대표적으로 바꾸고 전반적으로 뒷부분까지 받쳐주지 못한 것까지 하고자 했었으나 기왕 이렇게 바뀌어서 왔으면 본 의원이 그것까지 마저 검토를 해 봤어야 적절한데 그 점까지는 놓친 부분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해당 과에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본 심사를 하는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해당 과하고 대표발의자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