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내가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에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시행령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법제처에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 돼 가지고 6월 4일날 동일자로 법, 시행령, 규칙을 전부 다 같이 공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은 공포가 되어 있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그 내용을 미리 시행령 내용을 미리 알아봐 가지고 물론 법 91조로 하면 전부 다 포함이 되니까 문제는 없지만 또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 것은 조금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10조에 보면 수당에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 말대로 하면 구의원들은 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