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소장님한테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행감 때도 그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심의위원회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하고 의약과하고 두 군데에 보면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본명이 아니고 닉네임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신다고 그때도 우리가 말했는데 그게 시정됐나요, 소장님?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일정의 회의수당 같은 것도 지급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도 참 의구심이 많았어요.
본명이 아닌데 회의수당을 어떻게 지급했으며, 그러면 회의수당을 지급한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도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에는 닉네임, 지급수당은 분명히 통장으로 보냈으니까 그 분의 본명으로 보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에도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2019년 1월 새로 시작하는 업무보고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잡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게 의약과에도 또 한 건 있어요. 1차의료 시범사업 지역운영회라고 해서 거기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시정이 됐나요?
제가 자료는 신청해 놨습니다. 각 과의 위원회별 위원하고 그런 것 다 제가 따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시정이 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