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조희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석
황종석사무국장
사무국장 황종석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청소년독서실 재위탁 보고,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각각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체 재계약 보고를 각각 처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최은주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 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1건의 자료 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2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종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열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9년부터 2022년도 의정 활동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1항의 조문 중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211만 원에서 255만 5,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6일 장신자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9년 1월 1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6일 장신자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9년 1월 1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0일 오화근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9년 1월 1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 능동적 대응하여 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건전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를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안 제9조에서 ‘관련업소’를 ‘업소 감시활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0일 임익모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19년 1월 1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지난 1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개인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여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기재하여 조례 운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고 명확한 용어 규정을 통해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월 1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신고 절차의 체계적인 지원과 조례 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 및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월 1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이관하고 실제업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위원장을 2명에서 1명으로 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월 1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조항들을 한 개의 조항으로 통합 조정하고 구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1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25일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설치 운영과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등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 특별회계 잉여금의 처리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1일 본 의원을 포함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월 16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25일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 체육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민의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토․일요일 및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용마폭포공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1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25일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평생교육 및 낮 활동 프로그램 등 교육과 보호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오화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오화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19년 1월 10일 중랑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염원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 및 교류, 소통, 증진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분권 및 권한 이양을 촉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 도모를 위하여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은 2019년 1월 10일 중랑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월 2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급식센터 설치 기준에 맞는 배송 접근성이 편리하고 물류시설을 갖추고 있는 관내 소재의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여 건강한 식재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공급식 대상시설에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의장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최은주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는 올 한 해 집행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들의 바람이 집행부에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구민의 뜻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2019년도 구정업무에서 경제 활동의 기반 확충 및 다양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 중랑구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고 교육과 문화인프라 구축 및 우리 중랑구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 인문 자산을 잘 가꾸어 미래 중랑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을 실현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면서 이 모든 정책 과제를 구현해가는 방법으로 주민 참여의 증대를 통한 협치 행정의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민선 7기 집행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해 다양한 공약 사업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조급증을 경계하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실을 기해 나가는 차분함과 여유로움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장의 이러한 건의를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2019년은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한 점 불씨가 온 들판을 태우듯이 구한말 의병 항쟁으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항일 의지가 거족적으로 터져 나온 3ㆍ1 운동, 그리고 같은 해 4월 11일 전민족적 독립 의지를 끌어모아 한반도 내외의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은 굴곡 많은 우리 현대사의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우리 민족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피어린 항쟁, 갑작스레 찾아온 광복, 강대국 사이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비극적인 분단과 참혹한 전쟁, 독재정권에 대항한 길고 긴 반독재 민주화 운동, 어렵게 얻어낸 민주 정부, 전후의 참담한 잿더미 속에서 이룩한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 이루 다 말하기 힘든 시련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세계인들로부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보기 드문 사례로 칭송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찾은 나라, 그렇게 만들어낸 나라, 그것이 곧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지나온 100년을 되새기며 더 나은 100년을 기대하는 우리 앞엔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승자독식의 사회구조,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 양극화,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 체계, 항구적 전쟁 위협에 시달리는 분단 체제, 시민 사회의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정치 구조, 헤아리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100년의 공화국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가는 데 지역과 정파의 차이는 무의미합니다. 오직 치열한 고민과 과감한 결행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곧 3ㆍ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 민족 양대 명절 중 하나이자 실질적인 기해년이 시작되는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밤공기는 차갑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 한 해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꿈과 희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몸도 마음도 따뜻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