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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40회 제1운영위원회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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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2동 출신 한용대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에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구정질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집행기관의 최종책임자인 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당면현안문제나 정책적 사안들에 대해 직접 그 의견을 묻거나 정책적 판단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대집행부 견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정질문 시간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충분하게 구정질문을 하지 못하여 의정활동에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20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과 동료의원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되어 신속하게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