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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110회 제3본회의2003-06-26

김근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부서

부서피감사

행정관리국, 재무국

10시 00분 감사계속

근태

김근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재무국 소관 재무과, 세무1.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병순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김근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문화체육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담당팀장 소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는 53쪽부터입니다. 일반현황, 2003년 예산집행현황, 2003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 일반현황은, 문화체육과는 공보팀, 문화관광1.2팀, 생활체육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용산구정의 홍보와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생활의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원은 25명입니다만 일반직 19명, 기능직 4명을 합하여 모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시 출입 및 지역언론기관이 23개가 있으며 용산문화원을 비롯한 각종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종합유선방송사인 용산케이블TV 및 주요 언론사로는 일간지인 세계일보사와 지역신문 등 5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업소로서 출판 인쇄 및 유통관련 업소가 994개소가 있으며, 국내.외 여행업과 숙박업 등 관광업소가 5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등록업소로서 수영장을 비롯한 종합체육시설 등 2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지역문화사업을 위한 용산문화원과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성곽을 비롯한 지정문화재 6개소, 남이장군사당을 비롯한 9개소의 향토문화재, 서빙고지를 비롯한 20개소의 향토유적지, 전쟁기념관을 포함한 4개소의 역사교육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23억3,468만원으로 5월 31일 현재 6억7,833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6억5,634만5,000원으로서 집행률은 29%입니다. 다음은 61쪽,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보도상황 모니터를 통하여 각종 시책사업과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용산구소식지를 매월 7만부를 발행하여 용산 구민에게 구정소식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동을 통해서 6만부, 공공기관, 경로당, 언론기관, 다중이용시설에 9,200부를 택배를 통해서 송부하고 주요 여론 지도계층에 3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기타 500부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합리적 구정을 위한 구민여론수집 및 홍보를 위하여 명예기자의 활성화, 구민설문조사를 통하여 구정에 구민을 적극 참여시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희망찬 새용산 CD를 국.영문판으로 제작하여 관내학교 및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구청내방 외국인 및 국제교류 협력에 따른 구정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분야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행사를 중심으로 주민의 문화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용산문화원과 구민회관을 문화공간화 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원형대합실에 전시공간을 설치하여 지역문화예술인의 작품전시회 뿐만 아니라 관내 초.중.고생 등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서 용산 구립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를 9월중 용산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합창단원과 유명가수, 성악가를 초청하여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산구관내의 주요기관 및 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8회 바둑.장기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위탁사업으로 용산 예술인초대전, 용산 문화강좌 운영, 용산가족 백일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용산 구민이라면 누구나 품위 있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원 예산은 저희들이 6,140만원 중 93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전통문화의 보존육성분야입니다.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서빙고부군당을 포함한 9개소의 부군당과 새남터성당의 제례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남이장군대제 행사는 남이장군대제사업 주관으로 금년에도 음력 10월 1일, 양력으로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3,000만원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 행사지원으로 본 행사를 주민화합의 행사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보존육성에 대한 예산은 2,200만원 중 5월 30일 현재 1,4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애국선열의 사진과 어록을 관내 버스승차대 27개소에 설치하여 애국선열의 업적을 생활 속에 기리고 용산도심을 문화가 숨쉬는 거리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개소를 원효로 버스정류장 앞, 전쟁기념관, 한남동 단국대 앞 3개소를 7월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쇼핑 명소인 이태원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태원관광특구 내의 로드 상가가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행사를 지원하고 이태원관광특구 지정일인 9월 29일을 전후하여 이태원주변의 미8군을 비롯,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대사관이 적극 참여하는 외국인 커뮤니티 축제와 함께 한국민속공연 등을 통해 동서양이 어우러지는 이태원축제를 개최토록 지원함으로써 이태원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태원관광특구 내에 관광안내소를 관광안내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내.외국 관광객에게 이태원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관광안내소가 4개소입니다만 구 직영은 국민은행 앞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 계약분이 6,823만2,000원 중 3,411만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구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기 개최 8개 종목에 4,300만원을 지원하고, 구 생활체육교실운영은 15개 종목에 32개교실과 동 생활체육교실은 동 실정에 맞게 10개 종목 55개 교실을 다양한 취미교실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예산은 2억120만원 중 6,68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지난 4월 20일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대둔산에서 구민 등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 2,000만원 중 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는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 내에서 구민 한마음 걷기 대회를 개최하여 구민건강증진 및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700만원 중 594만원을 소요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10월 18일 용산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를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하여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문화체육과 특수사업으로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와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브라보 엄마의 청춘', '쉘 위 댄스', '봄의 왈츠 속으로', '사랑의 가족 음악회'를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에 월별 특성에 맞게 문화공연을 선보이는 등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용산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60만원 중 4회에 7,593만7,000원을 소요했고, 관객은 3,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요약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근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교실이 우리 구에 55개 교실이 있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55개 교실이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교실 중에 제일 많은 교실이 15개 교실로 배드민턴이 있고, 게이트볼이 있고, 탁구가 있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런데 동 생활체육교실은 구비가 70% 들어갑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런데 심의는 어떻게 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30% 지원하는 것은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시에서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보조금 강좌가 650여 개 강좌가 되는데 우리 용산구에는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55개 강좌를 문화체육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다른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생활체육 심의는 각 동에서 온 사항을 저희들이 각 동에 실제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현지 답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확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용산구 20개동에 오는 것은 55개 범위를 크게 넘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심의가 필요 없이 거의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동사무소에서 신청된 것에 한해서 허용을 해줬다 이거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2003년도까지 그랬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각 구에서 650개 강좌 범위 내에서 많은 신청이 왔을 적에는 각 구별 비율로 하면 저희들이 55개 강좌가 안될 적에는 심사요건을 각 동 생활체육 실적이라든가 실제로 많이 빠진 동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55개 교실까지는 허용해도 괜찮다니까 그런데, 어떤 동에 보면 내역을 보면 한 동에 똑같은 종목이 두 개씩 있는 동도 있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것도 가능합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이 가능한 것이 55개 범위 내에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55개 범위를 넘어서면 곤란한 면도 있지요.

장청수위원

바꿔서 얘기한다면 같은 종목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교실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 않아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형평성의 문제는 그렇게 따지면 첫째, 인구가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체육시설이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 그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만 다음에 신청이 많은 세대에서 있을 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형평성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체육교실이 동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체육교실이 동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남영동 같은 경우는 후암동과 인접해 있고 용산2가동도 후암동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같은 것은 남산을 주위로 하는 배드민턴 장이 많습니다만 수도 실내체육관에 있는 배드민턴은 회원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남영동, 후암동, 용산2가동 3개동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른 타동도 인접한 동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배드민턴이 용산2가동하고 이태원2동하고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가능하다는 뜻이고, 만약의 경우 운동클럽이 여러 개 있을 적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클럽이 있고 지원을 못 받는 클럽이 있을 때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축구는 워낙 많다 보니까 생활체육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다른 희귀종목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하면 요청하는 강좌수 대로 다 수용이 될 적에는 그런 걸 고려를 안해도 되지만 강좌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이 연 150만원이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청수위원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원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반기별로 상반기에 75만원, 하반기에 75만원 해서 나와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렇게 지원하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답변서에 보면, 지원할 때 상반기에 75만원, 하반기에 75만원, 거기에서 75만원을 지원할 때 75만원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강사비, 물품비, 홍보비, 이렇게 정리되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75만원 범위내에서 강사비를 다 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회원들이 회비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는 강사비도 좋고 홍보비도 좋고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정산한 것이 있는데 어떤 동은 강사비를 전액 다 지원한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정산할 때 강사비 따로 홍보비 따로 물품비 따로 정리되어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정리되어 있는데, 어떤 동은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강사비만 지원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고요, 왜냐하면 배드민턴을 할 적에 150만원 범위내에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쓴다면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300만원이 소요된다 하면 강사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겁니다.

장청수위원

강사비하고 홍보비, 물품 운영비,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가려가지고 정산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비로만 전액 지원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나 법령이라든지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강사비만 전액 줘도 이상이 있다는 것?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원한다는 금액만 있는 것이지, 어느 품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법령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정산하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강사비로 전액 줘도 관계없다는 자료를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리고 동 생활체육교실을 시행할 때 시작부터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것은 확인합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확인합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그것은 구에서 확인하는 기입을 해놨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는 기간 동안에 그 강좌를 하지 않고 쉰다든지 이런 것은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동장으로 재직하면서 동 체육교실을 보면 실제로 150만원 범위는 한 8달 내지 10달 정도가 되는데, 엄동설한, 폭우때를 제외하고는 옥외에서도 체육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교실 담당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구에서 합니다마는, 모든 활동사항 책임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기간이라든지 이것은 동장이 관리한다는 뜻이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질의했는데 실상 구비가 70% 이상 지원되는 것을 보면 우리 용산구가 25개 구청에서 자립도가 22위라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돈 한푼이라도 구비가 잘 못 지출된 데에 대해서 향후에도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교실에 대해서 55개 교실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 뜻에만 준하지 말고 30개 교실이라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다음은 구청장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는 우리 용산구민 전체가 참여하고 있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 대회는 각 체육연합회별로 하기 때문에 축구면 축구에 대한 각동의 클럽이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각 주민들이 참여한다고는 볼 수 없지요.

장청수위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동 생활체육교실이 있잖아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청수위원

구청장기를 할 적에 참여하지 않는 팀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에 참여하지 않는 팀에 대해서는 동 생활체육교실에 있다고 해서 강제로는, 지난번에 배드민턴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할 때는 연맹에 회원가입을 해서 클럽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장청수위원

확인을 안 해 보셨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연간 150만원을 생활체육으로 보조를 받으면서 구청장기에 참여를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대회에 우리 구에서 연합회에 지원해준 것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각 연합회별로, 제가 분석한 겁니다. 이것이 8개 단체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8개 종목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게이트볼하고 탁구는 동사무소에서 동원을 하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하고 탁구는 대회를 할 때 주민들이 응원팀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행정차가 오고 하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것은 각 동에서 그렇게 지원을 안해요. 사실이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지원은 안해도 거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장청수위원

활성화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런데 활성화 되었는데 이것이 정산서를 보면 게이트볼이나 탁구는 정산내역이 본위원이 보기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활성화된 팀에 대해서는 정산내역이 항시 금액이 뭉그러져 가지고 섞여서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탁구하고 게이트볼은, 사실 탁구를 치는 동호인들은 많습니다마는 연맹 자체가 다른 타 연맹대회는 재정적으로라든가 그 집행부가 다른 타 단체의 회장님들 대회는 출연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하는 사항하고 일부의 지원을 받는 사항, 예산을 적게 가지고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구대회에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장기의 대회를 치를 적에는 한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는 예선을 거쳐서 결선을 하기 때문에 다른 타 단체에 500만원 대회는 30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500만원도 상세한 내역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세한 정산 내역을 영수증 첨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민간지원사항은 포괄적인 지원을 했다는 것은 있지만, 상세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서류라는 것은 3년이나 5년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 자료라도 상세한 내역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혹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 축구협회라든지 배드민턴 협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대회 날짜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22일 이전에 구청장기는 다 마쳐야 됩니다. 2004년 4월 23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6개월 전에는 선거법상......,

장청수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구청장기 대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해 주지요? 그러면 행사를 하다보면 부족하다 보면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협회는 정효현 의원님이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매 대회 때마다 적게는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사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구청장기를 보면서 정리를 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 항시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향후에는 최소한 영수증 증빙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64쪽, 전통문화 보존육성에 대해서 지금 10개소에 대해서 행사비가 지출되고 있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청수위원

지출 지원액이 2,200만원, 맞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청수위원

그런데 행사지원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행사지원비가,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해보니까 한강을 끼고 있는 구에는 소위 말하는 예전에 농경시대때 농사를 짓는다든가 어부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유지할 적에 안전에 대한 기원을 하기 위해서 부군당이라는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당이 설치된 데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7년도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보면 10개소가 있는데 서빙고동 같이 시 지정문화재가 되어있지요? 이런 것은 진짜 향후에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데는 1부군당, 2부군당 이렇게 있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부군당의 특성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행정동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이태원1동, 이태원2동이지만 예전에는 어떠한 바운드리로 해서 큰 마을, 작은 마을, 또 같은 종족도 어떤 성씨를 가진 사람, 이랬기 때문에 부군당에 대해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동에 두 군데 있다고 해서 지원을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부군당 있는 것은......,

장청수위원

가능한 확인을 해보시고요, 부군당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이 예산과목 자체가 전부다 민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금액을 동을 통해서 부군당에 지원을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영수증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품이 얼마 들었다, 제례행사 하는데 얼마 들었다, 그 금액만 받는 것이지, 정확은 금액은 그 영수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청수위원

사진도 받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사진은 받습니다.

장청수위원

향후에 사진은 필히 받으십시오. 다음은 과장님께, 우리 구의 상징 새가 뭡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비둘기입니다.

장청수위원

꽃은 장미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청수위원

나무는 소나무고?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장청수위원

우리 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 상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홍보한다든지?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책자를 통해서, 또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희망찬 새용산'이라는 CD타이틀을 한 1,000매 이상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 용산구 홈페이지라든가, 문화체육과에서 홍보관련 큰 책자가 나올 때는 전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렇지요? 도서라든가 이런 인쇄물에는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새가 비둘기면 비둘기를 잘 사육한다든지 이런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꽃이 장미라면 장미동산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용산구의 상징이 장미니까 이런 장미동산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될 것 같고, 나무가 소나무라면 지금 효창원에 소나무가 노송이 심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구의 상징이 소나무니까 이렇게 해서 잘 육성해야겠다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솔직히 말해서 생각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적극 참조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장소물색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문화관광1팀장님, 용산에 향토유적지가 20개소가 있는데 향토유적지 지정근거가 뭡니까?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 12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향토문화재가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 문화재보호법 12조에 의해서 하게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정확하게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사료를 조사해서 심의를 하고, 자체심의를 거쳐서 시에 보고하고, 시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저희들에게 시 지정인 경우는 시 지정문화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 구 관내에 향토문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해서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조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안 만들고 지정하면 위법이지 않아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현재는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행정절차는 반드시 거쳐야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20개소가 조례상으로도 뒷받침이 안되어 있고, 이것이 그러면 시에서 일단 관행상으로 한 겁니까, 용산구 자체 관행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지금까지 용산구에서 관리되어 오고 있던 것으로서 계속해서 용산구지나, 그곳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어 왔습니다.

이진달위원

확실히 답변하시라고요. "시에서 한 거냐, 구에서 한 거냐? 안 그러면 양쪽 다 20개 중에서 몇 가지는 시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거고 몇 가지는 용산구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를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제가 과거의 서류를 훑어본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향토문화재 자료를 조사해서 시에 보고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어쨌든 시에서 인정하는 향토유적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역사교육장이 우리 관내에 있지요? 그 중에서 석주선 기념박물관을 역사교육장으로 제시했는데 석주선 기념박물관은 역사교육장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석주선 기념박물관에는 실제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에는 보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의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미이라로 발견됐던 옷들에서 국보로 지정된 옷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역사교육장을 각 학교라든지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실제 교육장으로 활용하거나 단체교육을 했거나 단체관람을 했거나 하는 구청 나름대로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현재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역사교육장이다 하고서 얘기만 하고 활동은 없군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관련 업무와 역사교육에 관한 업무의 활동범위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사실은 역사문화에 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벅찬 측면이 있어요. 역사학 공부도 해야 되고 고인류학분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높은 폭넓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석주선 기념관 같은 경우는 주로 여자학교 같은 데에.....,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네, 단국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석주선 교수가 "내 옷을 단국대학교에 기증을 할 테니까 당신들이 박물관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런 조건 하에서 기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국대학교에서 박물관을 지어줬는데, 실제 역사교육장으로 구청에서 할 일은 최소한도 여자대학 같은 데 공문이라도 띄어서 이러 이러한 역사교육장이 있으니까 관내 박물관 특히 옷 종류로서는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록할만한 기념박물관이니까 많이 활용해달라는 식으로, 최소한 그런 것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용산문화원 있지요? 지금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확장 증설한 계획은 없어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용산문화원이 당초에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구민회관을 증축할 때 용산문화원을 그쪽으로 증축할 계획으로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산되었고, 지금 현재는 인근에 정보통신건물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가져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효로 백송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될 경우에 증축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달위원

백송이 죽었어요, 살아 있어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현재 죽은 상태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최종판정은 안 나 있다 이거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고시는 되었습니다. 고시는 되었는데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친 후에 해제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진달위원

해제 결정되면 그걸 파서 다른 데로 옮기든지 처리를 하고 그 공간에다가 문화원을 확장한다? 가능해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지금 현재 백송을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완료되고 백송이 이전된다든가 제거되고 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죽은 나무는 지정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지금 현재의 경우는 잠실에 있는 뽕나무의 경우 죽었지만 그것을 다시 겉을 원형복원 한 상태에서 다시 기념물로 재 지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효로 백송은 크기라든가 그것을 원형보존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달위원

우리 용문동에 있는 남이장군 당제에 대한 제사를 용산구의 대표적인 향토문화 대제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시비 2,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큰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왜 지냅니까?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당초 남이장군의 넋을 기리며 동네주민들이 대동단결하기 위한 제사로 지내왔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계승 발전되면서 서울시무형문화재로 남이장군대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향토문화로써 자리를 잡게 되었고 또 남이장군대제사업회에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입니다.

이진달위원

내가 묻는 얘기는, 후대에 사는 용산주민들이 남이장군 제사를 지내는 기본이유나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남이장군의 충절을 기리며 또 동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드립니다.

이진달위원

그 양반이 무슨 충절을 했어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호국의 기개가 있고 또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서 넋을 기리기 위한 측면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이 향토문화로 자리잡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분 충절이라는 얘기는 조금 그렇고, 28세에 병조판서를 지낸 분이 훌륭한 인재가 모함을 받아서 죽었다 그런 역사적인 과오, 또 훌륭한 인재를 우리가 키우고 보호해야 되고 육성해야 된다 그런 정신, 이런 것을 받들자는 측면이지, 그 양반 충절이래야 특별한 게 없지 않아요? 시 한 수 지은 것도 장부의 기개로서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남이장군이 용산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재니까 담당실무자로서 내용을 알고 있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초헌관이 누구예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초헌관은 현재 구청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진달위원

아헌관은 누구예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아헌관은 남이장군대제사업회 회장님이 아헌관을 하고 계십니다.

이진달위원

종헌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종헌관은 용문동의 구의원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진달위원

아닌데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종친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실무자가 그 정도 알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용산신학교 원효로성당이 국가지정 사적 335로 지정이 됐는데 이 학교가 왜 지정이 됐습니까?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용산신학교 건물은 고 건축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진달위원

건축물로 어떤 가치가 있어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형태가 맞배지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벽돌로 지어진 지붕으로서 189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우리나라 건축물로서 그 당시에 신 건축공법으로 지어진 것에 가치가 있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네.

이진달위원

한 달에 한번씩 주말 예술무대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는 거의 유일한 예술무대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사실은 다른 구에서 보면 활발하게 하는 구 같은 데는 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연간 공연계획서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나중에 사본 한 부 제출해 주세요. 공연팀 구성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공연팀 구성은 지금 기획사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희들이 기획하는 팀은 국내.외 유명한 기획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어떤 기획사예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21세기아트기획사입니다.

이진달위원

기획사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에 여러 기획사들과 상의해서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공사입찰로 치면 일종의 수의계약을 한 셈이네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는 수준과 가치를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잡음의 소지가 있으니까 확실히 해줘야 돼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네.

이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으로서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2팀장님,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문화관광2팀장 유승재입니다.

이진달위원

이태원관광특구가 용산으로 봐서는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해마다 발전적으로 관광특구다운 지역으로 육성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번에 서울시 도시계획상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완전히 상업지구로 숙원사업이 해결됐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지요? 미8군 사우스포스트지역이 완전히 서울시로 넘어오고 주둔군 7,000명중에 6,000명이 평택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 미군은 1,000명만 남고 소위 관광특구로서는 하나의 적신호가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뭡니까?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분석 자체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미군이 6,000명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 공원으로 개발된다든가 다른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유동인구가 또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태원관광특구가 초창기 형성과정에서는 미군에 의존하는 바가 컸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미군 의존도보다는 지역주변의 대사관이라든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봐야 하겠지만 구청 차원에서 대책을 세운다기보다는 시 도시계획이라든가 시 차원에서의 계획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시의 계획은 대책이 나왔어요. 지구지정 결정이 되어가지고 상업지구로 결정이 되었어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지금 이진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지정이 확정된 게 숙원사업이 해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지구 요청했던 지역보다 훨씬 작게 확정이 됐고, 그 외에 지구지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인연합회 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명박 시장께서 "공원화 한다" 구두로 몇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미군 이전 후의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 게 된 다음에 움직여야지, 아직 상부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나 나름대로 자체계획은 있어야 돼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달위원

왜냐 하면 맨날 위만 쳐다보는 것은 관선시대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족하게 도시계획이 안되었더라도 일단 상업지역으로 된 자체만으로도 그만큼 유리한 것 아니에요?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본 것은 아니니까.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이진달위원

금년부터 미군이 이동해요. 먼 2, 3년 후 얘기가 아니라 금년부터 미군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요? 자체 계획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용산 나름대로는 자체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나중에 시의 계획이 온다든가, 국가 계획에 어떤 변동이 오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맨날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도록 바라고 앉아 있어서야 되겠어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 당장 보급품이 오던 것이 끊긴다 하는데 다른 데에서 올 겁니다, 하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처럼, 일단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온다고 현실적으로 닿아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옛날 관선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태원관광특구 금년에 커뮤니티 축제를 한다고 그랬지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네.

이진달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이태원관광특구 커뮤니티 축제는 2001년 5월달에 서울시 관광과에서 이태원관광특구활성화 종합대책이 세워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이태원관광특구 장소마케팅에 관한 연구용역이 있었는데, 그 용역결과에 이태원 지역은 지역축제를 활성화해서 외국 관광객들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의 축제계획의 일환입니다. 그 전에는 산발적으로, 이태원지역에 정기적인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정기적인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축제라는 것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마당인데, 지역에 있는 미군을 비롯한 대사관들과 서울소재 유학생들, 관광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한국 사람이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갔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이태원은 안다고 하더래요. 그럴 정도로 외국인한테는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곳이 이태원인데, 커뮤니티 축제에 많은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다듬어 보세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공보팀장님,
광성

차광성공보팀장

공보팀장 차광성입니다.

이진달위원

우리 용산구에 명예기자 운영하고 있지요?
광성

차광성공보팀장

네.

이진달위원

간담회 한번 가진 적 있습니까?
광성

차광성공보팀장

작년에 구성을 했고요, 올해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예정은 9월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만들어놓고 운영도 안할 것 뭐하러 만들었어요?
광성

차광성공보팀장

지금까지 만든 내용은 그분들이 동네 소식 같은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도록,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 소식을 많이 제출해 주도록 안내도 한번 해드린 일이 있고요, 또 매달 그분들이 보낸 자료를 선별해가지고 소식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용산구소식지, 거기에만 매달려있어요?
광성

차광성공보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오면 저희들이 그 내용 파악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이 사람들을 기왕에 명예기자로 만들었으면 이 사람들한테 소식지에 대한 기고를 한다거나 동네 주요한 행사나 미담사례라든가 그런 자료를 받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우리 용산구에 좋은 일 한 것, 특별한 것이나 홍보사항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나름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좋잖아요. 그리고 간담회라도 해서 얼굴을 알려줘야 이 사람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간담회도 1년에 한번도 안하면서 만들어서 뭐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보면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희미해요. 항상 끝이 문제라니까,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기왕에 만들었으면 끈질기게 그 조직을 활성화해 가지고 가치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출입기자 있지요?
광성

차광성공보팀장

네.

이진달위원

기관은 23개 기관이라고 나와있는데, 등록된 기자가 몇 명이에요?
광성

차광성공보팀장

저희 부서에 출입하면서 등록을 하는 것은 지역신문에서만 등록을 하고요, 중앙일간지는 대부분 바빠서 1년에 한 두 차례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은 등록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만 등록하고요?
광성

차광성공보팀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중앙지는 하라고 해도 하지 않지요? 자기들 멋대로 왔다갔다하고?
광성

차광성공보팀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이분들 등록기자라든지 출입하는 기자에 대해서 종합 브리핑을 한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하고 있습니까?
광성

차광성공보팀장

분기별로 기자간담회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대개 몇 명씩 참석합니까?
광성

차광성공보팀장

대략 9명에서 11명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팀장님, 퇴근할 때 복장을 그렇게 하고 퇴근하십니까? 윗저고리 사무실에 있지요? 넥타이만 매고 출근했어요?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세요. 우리 위원들도 보세요, 어떻게 입고 있나. 그렇게 하고 출.퇴근했다면 모르는데 일부러 벗고 왔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광성

차광성공보팀장

죄송합니다. 일부러 벗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남방 입고 오시고 한 분들은 그렇게 입고 출근을 하니까 그대로 평상복이 되는데, 넥타이를 맸으면 분명 저고리가 있을 텐데, 일부러 벗고 왔다는 것은 예의에 벗어납니다.
광성

차광성공보팀장

넥타이는 여기에 뒀던 것을 맸습니다. (자리에서 ○박성규위원 - 팀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서 입고 오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말아 많아요? ) 죄송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문화관광2팀장님, 이태원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완공 이후 2002년 12월 전후해서 이태원 상징아치 2개소 준공, 관광안내소 설치를 했지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네.

박성규위원

주차장건립도 하고?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네.

박성규위원

보도 및 가로 정비 등 관광특구 기반조성을 완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네.

박성규위원

거기다가 '98년부터 지금까지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약 107억원을 투자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투자를 했는데, 팀장님이 보기에 어때요?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과연.....?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사실 제가 이태원관광특구 담당 팀장으로서 이태원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실익을 지금 평가하라고 하시면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요인이 저희가 관광투자를 잘못한 것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태원의 경우는 '88올림픽을 정점으로 해서 그때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 이태원지역의 상인들이 다른 여타 지역, 그러니까 남대문이나 동대문, 명동 쪽의 상인들과는 달리 그 자리에 재투자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경쟁력이나, 또 이태원지역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짜 상표라든가 호객행위, 이런 여타 부정적인 시각들이 계속 누적되어 오면서 '88올림픽때 많이 오신 관광객들이 지금은 상당히 발길을 돌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침체되어 있는 이태원 경기를 살려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회의라든가, 이런 데에 팀장님이 한달에 몇 번 참석하십니까?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어떤 회의를 말씀하십니까?

박성규위원

전반적인, 상인들 회의라든가 이태원의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네, 3월달에도 이태원 지역의 상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하면서 느낀 그것이 상당히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는 가지고 있으면서, 이태원지역의 상인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는데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라든가 구청, 시청,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부, 말하자면 힘을 실어주고 같이 가줘야 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태원지역은 사업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한 제시도 해 보고 방향선정도 해 주고 했는데 상인들이 부정적이다?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네,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 조사 내용 같은 것을 보여줬어요? 상인들 외에 관광객들한테나 설문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관광객을 상대로는 저희가 조사할 수가 없고요, 서울시나 관광공사에서 조사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얘기해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그러니까 이태원지역의 상인들은 제가 판단하기에 다양합니다. 업종도 다양하고 오시는 분들 성향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지역이나 남대문지역의 상인들은 동종에 종사하시고 오랫동안 거기에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단합이 잘되는데, 이태원지역은 업종도 틀린데다가 또 밑의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분들은 한달에 한 두 번씩 주인도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단합이 잘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딱히 이것이 이태원의 정서다, 이것이 상인들의 생각이다라고 짚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107억원을 투자한 이후에,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문제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상인들 스스로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테마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행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위해서 3억5,000만원이 이태원의 활성화 예산으로 편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것,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했어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현재 테마축제라든가 그랜드세일 행사는 시기가 미도래 했고요,

박성규위원

무엇 때문에 미도래 했나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그랜드세일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것은 기간이 7월 4일부터 8월 3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 했고, 그 다음에 테마축제나 커뮤니티 축제 같은 것도 저희가 상인들을 상대로 3월달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시기를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도 항목에 넣어서 물었었는데 이태원관광특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날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9월 29일인데, 그 기간을 전후해서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 때에 축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예산 3억5,000만원 안썼어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네, 아직도 사용 안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지금이 몇월인데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지금 6월입니다.

박성규위원

6월이면 상반기가 다 갔잖아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축제예산은 축제가 끝난 뒤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박성규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광객 안내실적에 보면 주로 상반기에 많이 왔다갔어요, 하반기에 보다도. 그런데 어떻게 하반기에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느냐고요? 그러면 팀장이 생각할 때 상인들하고 무슨 미팅을, 무슨 계획을, 무슨 안을 가지고 했느냐는 거지요? 전체의 실적이나 이런 방향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그것은 작년 실적인데요, 작년에는 월드컵이라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몰렸던 것이고요, 상인들이 하반기를 선호한 이유는, 오히려 그때가 외국인들 휴가철 등과 겹쳐서 자기들이 물건 팔아먹기가 좋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하자고 하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태원이 관광특구로 우리나라에서 1호로 지정되었지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에서 1호입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1호로 외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커뮤니티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지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산발적으로 축제는 했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금년에 행사가 있었어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금년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월드컵 기간중에는 거리공연도 하고 축제도 했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상인들의 의견에 맞추기 위해서 후반기로 다 미루고 있다?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니 관광특구가 살아나겠어요? 7월달인데도 아직까지 행사 한번 안하고, 예산만 이렇게 편성되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눠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눠서? 2개월에 한번씩이나 분기별로 축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축제 횟수를 여러 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를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정기축제로는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축제기간도 저희 임의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 상인들의 의견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최소한 구청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했으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외국인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이태원지역이 왜 이렇게 침체되는지 설문조사도 해보고, 또 손님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 가서 출구 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같이 관심을 갖고 상인들하고 미팅을 해서 분위기를 살리고, 관광특구의 기본적인 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구청의 업무 아닙니까?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관광특구,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휴식을 좀 하자고 하는데......,

박성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체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청파 초등학교하고 용산 초등학교를 야구하고 축구를 하기로 했는데 두 개 다 집행이 안되어서 담당한테 물으니까 야구는 용산 초등학교가 맹아학교가 들어오는 바람에 못하게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청파 초등학교는 왜 아직도 집행을 못했는지 모르겠네요? 휀스라는 것은 예산이 되면 하루도 빨리 쳐주는 게 원칙인데 지금 6월이 다 갔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시기를 못 맞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가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문화행사가 워낙 많아 가지고 제가 못 챙겼습니다.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흥섭위원

그 다음에 리틀야구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리틀야구 총재를 지금도 동료의원이 하고 계십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재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좋습니다.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코치 감독을 빼고 15명중에 용산구 어린이가 5명입니다. 나머지 10명이 다른 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동네 서초구에 있는 애들 데려다가 용산구에서 야구시키고 돈 5,000만원씩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면.....,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치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용산에 연고가 있던 분이, 예전에 여기에서 운동하신 분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의 주소가 다른 타구에 있는 것, 부천시에 있는 것, 이런 것은 이쪽에 직장이 있다던가 또 여기서 살다가 이사를 간 사람인데 이사를 간 이유를 보니까 아버지 직업이 군인이라서 지금 현재도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애는 리틀야구협회 회장하시는 분이 용산 청파1동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연고에 있다가 최근에 간 그런 거지, 타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들을 여기서 처음부터 받아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에 월드컵 때문에 야구 인기가 시들해서 그렇지 2002년 이전에는 리틀야구 회원들이 39명이 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회원이 적은 것은 연중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희망자가 좀 적고, 또 용산 초등학교에 맹아학교가 병설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연습장도 8월부터는 옮겨야 되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부모들의 직업이라든가 용산에 연고가 있지만 명년부터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신입회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 차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명년부터는 제가 앞장서서 예산에 넣지도 않겠지만, 지금 쉽고 좋게 얘기하면 과장님 얘기하는 게 맞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되니까 학군을 따져 가지고 부잣집 애들을 타구로 옮겨 놓은 거예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아니.....,

황흥섭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 용산구에서 돈을 대주는 생활체육에 10명이 다른 구고 5명이 우리 구라면 우리구 예산으로 해야 맞는 거예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적극 참고를 해서.....,

황흥섭위원

2004년도가 아니고 당장 중지해요. 작년에 20명 할 때 외국인이 2명 있어서 그래도 주소를 거짓말로 해서 줬는지 모르지만 용산구 거주하는 학생들이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은 각성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놀랐어요. 명단을 안보고 얘기하려다가 명단을 봤더니 전부 서초구, 부천, 인천, 응암동 이래서는 안되지 않아요? 학생을 하면 용산구 거주학생, 주소는 딴 데 되어있더라도 학생이 청파 초등학교 다닌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요. 여기는 전부 다 학군을 따라서 중학교 좋은 데 가려고 좋은 학군으로 옮긴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위해서 용산구에서 리틀야구 15명에 대한 예산을 5,000만원 세워서 돈 지원하면, 용산구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이것은 제고하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 점은 제가 지난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연초에 이런 걸 발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한 점을.....,

황흥섭위원

됐습니다. 또 한가지 더, 리틀야구 모집할 때 현수막을 몇 월달에 걸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연중하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달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1월부터 달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많이 봤는데 4월달 되니까 걸리더라고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때 걸어놨다가.....,

황흥섭위원

낡아 가지고 다시 걸었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황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용산구청장배 리틀 야구대회 계획이 있었지요?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진행 사항은 8월중에 1주일 정도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심판이라든가 모든 진행은 리틀야구협회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240만원에 대한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진행보조는 구청에서 합니다만 심판진이라든가 운영사항은 야구연맹인 리틀야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참가팀 수는 얼마나 되나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참가팀 수는 20개 정도 됩니다.

황흥섭위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리틀야구대회는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국에 가입한 팀 수는 거의 다 참여를 한다고 봅니다.

황흥섭위원

결과적으로 전국에 리틀야구팀이 20개정도 밖에 안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엄청나게 많지요? 더군다나 용산구가 야구를 이렇게 육성해 갖고 5,000만원씩 들여서, 전국에 20개 밖에 안 되는 팀을....., 제가 여기도 봅니다만 1년에 여섯 번을 시합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운동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선수가 되고 하면 보람도 있습니다만 선수가 안되면 우리 구청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가해자예요. 여섯 번을 시합에 나가다 보면, 여기 보면 김해에서도 시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섯 번의 시합을 준비하다 보면 애들 공부는 언제 해요? 얘들이 야구선수가 되면 괜찮습니다. 야구선수가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되는 시대니까 되는데, 문제는 애들이 이렇게 여섯 번이나 야구시합을 나가다 보면 공부가 소홀해지지요. 만약에 학부모들이 원해서 합니다,만 자기가 원해서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원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운동이 그렇게 쉽게 해서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산구청장배를 실시할 때는 전국의 20개 팀이 온다니까, 저도 가겠습니다만,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잘해 가지고 누가 봐도 용산구청에서 멋있게 했다 소리를 듣게끔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틀야구하고 체육회에 등록된 야구팀하고는 틀립니다. 체육회에 등록된 팀은 선수육성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업을 철폐하고 훈련에 열중합니다만, 리틀야구는 방과후에 4시부터 6시 사이에 일주일에 목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에는 학부모들이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황흥섭위원

과장님, 제가 그만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부천에서 여기까지 오면 한시간 걸려요. 또 가자면 한시간 걸려요. 야구 연습하자면 최소한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5시간을 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나면 피로해요. 공부를 12시까지 하는 애가 야구를 3시간, 4시간 연습하고 가면 12시까지 공부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것은 잘 아셔야 돼요. 지장이 없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장이 왜 없어요?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5시간을 소비하는데 공부에 지장이 없으면 리틀야구에는 천재들만 모였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잘 생각하시고,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 어린이를 위해서 해야지, 서초구보다 자립도가 반도 안 되는 용산구에서 서초구 애들을 데려다가 야구를 시켜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습니다. 구민들이 알면 웃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55개 생활체육교실 전체 예산이 5,100만원인데 과장님 아까 그런 질책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가지 종목에 타구에서 하는 애들 데려다가 5,000만원을 쓰고 여기에서 변명할 게 뭐 있어요? 그건 아니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지적사항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용산구 테니스협회가 있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홍기윤위원

용산구 테니스협회에서 사용하는 테니스장이 있고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홍기윤위원

테니스협회에다 위탁해서 경영하는 건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테니스장 이용료가 한시간에 3,0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3,000원입니다.

홍기윤위원

테니스장 이용요금 3,000원 받는 근거가 조례에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용산구 조례입니까, 서울시 조례입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조례입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테니스 레슨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참가자에 대해서는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레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테니스교실을 하기 때문에.....,

홍기윤위원

교실이라면 강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러면 강사는 강사료 나가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강사료가 나갑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레슨비를 받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레슨비를 받는 것은 법규상에 좀 그렇습니다만, 위탁을 받은 분이 생계를 그걸로 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홍기윤위원

위탁을 받은 분이 생계를 하다니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직업 자체가 테니스장 수입으로 생활을 하다보니까 비공식적으로 몇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규상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강사료는 나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테니스교실을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만 초급 중급을 해서 1년에 네 강좌가 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어디서 합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매봉산 테니스장에서 합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레슨비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레슨비 수입은 생활체육하는 강사한테 주는 거지요.

홍기윤위원

레슨비는 얼마 받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레슨비는 얼마 받는지 모르지요.

홍기윤위원

팀장도 몰라요?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생활체육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기윤위원

그렇게 하세요.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권간택입니다. 테니스장 운영은 공원녹지과에서 3면을 서울시에서 맨 처음 효창테니스장을 없애면서,

홍기윤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그 수입은, 테니스연합회에서 그것을 운영하라고 조례정책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계획서를 코치수입, 운동장 사용수입 등을 다 해서 그 수입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녹지과에서 해가지고 적자가 났는데, 작년에 120만원을 우리가 수입으로 받아가지고 작년 8월 1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 수입금이 어디로 갔어요?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구청에 돈을 납부했지요.

홍기윤위원

그러면 레슨비를 얼마 받는 것은 모르고요?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네. 사용료수입하고 레슨비를 합해서 부대시설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우리 구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의 사업계획서는 120만원 정도를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해서 일단 받아서 납부를 하고 올 7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이 용산구 구민을 위한 테니스장이지요? 그렇지요?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네.

홍기윤위원

테니스 동호인이 몇 개팀이나 됩니까?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35개 클럽에 1,300명 됩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용산구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이 용산구민을 위한 것인데 레슨도 용산구민을 위해서 레슨을 해 주고 가르치고 해야 되겠지요?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그것은 기존에 클럽이 되어있던 것은, 그러니까 효창테니스장에서 했던 사람은 기존회원 그대로 받고, 이사가신 분도 회원으로 되어있으면 되고, 그 이후로 작년부터 들어온 사람은 용산구민에 한해서만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산연합회에서 하는 테니스장에 용산구민보다도 타구에서 구민들이 많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잘 아시겠지만 그 위에도 서울시에서 임대해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 있지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개인이 서울시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리로 간다는 말이에요, 싸고 그러니까.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그래서 최박사 테니스장에서 한번 전화 민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구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해서,

홍기윤위원

한 사람이 아니지요.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그래서 우선 그 사람은 못하게 조치를 했고,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용산구민이 아니면 못받게 해가지고 지금은 원만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지금 원만히 되고 있어요?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네.

홍기윤위원

확인하셨어요?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최박사도 원만히 해결이 잘 되었다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용산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고 테니스장이니까 진짜 용산구민 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이 아닌 타구에서 오는 것은 되도록 이면......,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매근위원

윤매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2팀장님, 노래방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등록제입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현재 단속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단속되고 있습니까?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단속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할 수도 있고요, 시에서 합동단속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구에서도 시민과 합동단속을 나가기도 합니다.

윤매근위원

대개 노래연습장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지층입니다. 그런데 서로 연결부분의 방음재를 할 때 불 문제도 있고 한데 대개 플라스틱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것을 등록할 때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등록을 해 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현재 저희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이 '99년 5월입니다. 이전에는 경찰에서 풍속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저희 구청으로 이관된 후에는,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맡은 이후에 등록신청이 오면 반드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등록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전에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시설기준이 지금과 같지 않고 상당히 느슨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화재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경찰서에서 등록이 나갈 때는 사고 이전이기 때문에 등록기준이 상당히 느슨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구라든가 비상통로, 이런 것들이 현재도 나가보면 협소하고, 실제 비상시 같은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그것을 시정지시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시정지시를 하게 하면 현재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래연습장을 그만 두라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이거든요. 개인재산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유권해석을 받아놨습니다.

윤매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이관된 후로 등록된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그것은 제가 즉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서류감사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리고 지금현재는 단속이 목적보다, 정말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신고해서 구청에서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정지처분이나 그런 것보다 지도 측면으로 많이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보십시오.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지금현재도 윤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구청에서는 업주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단속을 나가서 매일 만나고 하는데, 그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는 적발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외부에서 적발되어서 오는데 경찰이라든가 시민합동, 서울시, 이런 데에서 적발되어서 오면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재량권이라는 것이 아주 한정적으로 밖에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은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경찰이나 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무엇을 보고 신고합니까? 요새 노래방에 가면 도우미, 여자 접대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신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승재

유승재문화관광2팀장

도우미나 접대부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가 안오고 경찰 쪽으로 신고가 갑니다. 그래서 도우미 상대 영업은 100%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옵니다. 신고가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윤매근위원

한편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단속되었을 때는 정말로 경기가 어려운 것을 알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청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팀장님,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권간택입니다.

장청수위원

올해 4월 13일날 테니스대회가 있었지요?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네.

장청수위원

그날 조금 사건이 있었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청장배 테니스대회에서 사무국장이 진행을 잘못해가지고 한 민원인이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지금 테니스연합회 쪽이 조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 같은 것을 제공할 때 회비를 용산구민은 1만원을 받고 타 구민은 1만5,000원을 받고, 그런 돈을 받으면서도 중식을 제때에 안주고 기념품을 주는데도 재떨이를 주고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되니까 다음부터는 시정조치 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그날의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구청장배라든지 이런 구민체육대회가 있을 때에는 항시 연합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한테 구청에서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첫째로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때 주무과장님은 내빈하고 얘기하고 있다보니까 이 행사를 주관하는 팀장이라든지 그 밑의 직원들이 항시 진행하는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테니스연합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 단체의 연합회에서 행사를 하곤 할 때 뒷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을 항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택

권간택생활체육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1팀장님.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관광1팀장입니다.

박성규위원

용산문화원 보조금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심사위원들 심의할 때 수당 같은 것 지급하지요? 예를 들어서 행사의 심사수당이라든가 여비나 식대 같은 것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규정 없이 차등지급도 가능한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지금 5만원에서 7만원, 이렇게 정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차등지급이 가능하다?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시간에 따라서 위원수당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7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일정한 지급 기준이 없어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시간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 조례가 있어요? 조례를 가져와 보세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6개에 대해서 일정한 지급기준 없이 432만원을 차등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지금 문화원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문화원 사상대회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급기준은 저희들 지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위원회의 위원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의 지급기준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산문화원에 회계규정이 있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네.

박성규위원

제15조에 의거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문화원 정관에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승인 없이 집행했다면 팀장님 생각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 했을 경우에 이사회에 추후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문화원장께서 하셨다면 추후에라도 그런 사항을 절차를 밟아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규위원

추후승인을 받아서 써도 된다? 집행해놓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다?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급한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한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일이 촉박하다던가 한 경우에 차후에 승인을 받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규위원

팀장님 얘기는 회계규정 15조를 무시하고서라도, 지금 얘기가 그 얘기지요? 무시하고, 선 집행하고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도 된다?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혹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감독을 못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총 행사지원비는 금년도에 6,14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총 사업비가 얼마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문화특성사업으로서 사업비가 6,140만원.....,

박성규위원

그럼 총 예산에서 50% 이상 지원해 주는데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문화원 특성사업은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못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조치했어요? 예를 들어서 회계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했고, 또 웃기는 것은 사업비를 갖다가 관리비에다가 전용해 가지고 집행한 사실도 있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팀장님이 볼 때 어때요? 관리비에 전용해서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안되지요? 회계규정에 안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문화원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박성규위원

그럼 무슨 예산을 지원해주고 나서 무얼 감독하시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규위원

보조금 지급한 감독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입니까?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전년도 7월경에 서류로 감독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서류검사 외에는 없어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감사과에서 지적한 것 밖에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감사과에는 지적이 됐는데 팀장님은 자체보조금 지적된 사실이 없다?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지적한 것을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지도감독 부서는 문화체육과예요. 그렇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사실이고요. 숫자놀음으로 계산 맞춘 건 아니잖아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저희들이 업무상 세세하게까지 감독을 못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이것은 팀장님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팀장님 밑에 담당자 있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네.

박성규위원

담당자하고 두 분이 보조금에 대해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내역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보조금을 아무렇게 써도 괜찮겠습니까? 안되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왜 자꾸 회피합니까? 웃기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인쇄물 제작 구매에 있어서 총 12건에 2,461만4,000원을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줬다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담당 부서 직원이나 담당 팀장님은 단 한번도 이런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을 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경쟁을 유도해야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뭘 지도 감독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그 자리에 발령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박성규위원

1년 반이면 업무를 다 알잖아요. 머리에 다 있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실제적으로 문화원 관리감독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하면서 그것까지 관리 감독 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는데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도감독 부서에서, 바로 그 점이란 말이에요 팀장님 마음 자체가 해이해져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잘못된 것 지적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없지 않아요? 예산을 지원해주면 되는 거다, 보고 받으면 되는 거다, 그 생각이십니까?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1년 반 동안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잘하겠고, 문화원에 대해서 범위가 크기 때문에 혼자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까? 보조금 지원할 적에 거기에서 어디 어디 썼다는 보고 받아요, 안 받아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받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팀장님, 본위원한테 위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내역을 받는데 내역이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직원, 아까 달라니까 왜 안주고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거짓말하면 위증죄 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네.

박성규위원

성심 성의껏 감사를 받도록 하세요.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서류는 서류심사 때 보시고 질의를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팀장님,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실 거예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수시로 점검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팀장님이 집행한 부서가 문화원 말고 몇 개 부서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남이장군대제사업회, 또 각 부군당, 이런 곳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보조금인 경우에 부군당 2,200만원하고.....,

박성규위원

총 일괄금액이 얼마냐고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1억원 정도는, 보통 팀장 정도 하려면 20년 근무하셔야 되지 않아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20년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이 정도 외우지 못해요? 외워서 지시하고 방향을 잡아 줬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냥 보조금만 지원해주고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것이나 받고 "내가 보기에는 계산상에는 영수증처리에 있어 문제가 없다" 이 얘기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좋아요. 지금까지는 팀장님이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해주고 계산서만 맞추면 계산서대로 결제를 하고 큰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알겠어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또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적을 하고, 알아야 그 쪽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지도감독에 소홀한 것을 인정하시지요?
호영

이호영문화관광1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규위원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담당직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지고 확인서를 하나 쓰라고요, 추후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이 뜻은 잘하라는 뜻이에요. 잘하라는 뜻이니까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자꾸 리틀야구만 해서 죄송합니다. 리틀야구 연습기간이 몇 월에서 몇 월인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황흥섭위원

1월, 2월에도 연습을 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용산 초등학교에 많이는 안가고 딱 두 번 갔는데 공교롭게도 두 번 다 연습하는 걸 못 봤어요. 만약 목요일날은 연습을 안 하는데 목요일 날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두 번을 딱 나가봤습니다. 청파 초등학교하고 용산 초등학교를 나가봤는데 공교롭게도 없었어요. 그리고 감독하고 코치가 문제가 있는 게 감독들은 팀을 여러 개 맡고 있지요? 축구팀이나 야구감독이 우리 구만 맡는 게 아니고 딴 팀도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야구는 몰라서 그런데 축구는 그 분이 세 개, 네 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런 걸 들먹여서 미안한데 한 개만 아니라 여러 개도 할 수 있지요. 돈 조금 주는 것 가지고 한 개 가지고 생계가 안되니까 여러 군데를 하기는 하는데, 요일을 정해서 감독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감독 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감독자체가 얼굴만 한번 비추면 그만이고 코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니까 나와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감독기관이니까, 여러 개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하지요. 돈 몇 십 만원 주는 것 가지고 한군데만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도 요일을 정해서 할 때는 그래도 나와서 해줘야지요. 많이 안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에 두시간이나 세 시간이면 나와서 해줘야 되는 거고, 코치는 바뀌는 게 밥먹듯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코치는 한달 있다가도 바뀌고 두 달 있다가도 바뀌고 멋대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말고 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치가 자주 바뀝니다. 1년 계약해도 코치가 1년을 가지를 못해요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집행 된 것을 보면 '수재민돕기, 에너지 절약 자전거한마당' 해가지고 돈이 지원됐습니까?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우리 동호인들이 서울시주최로 하는 대회에 참가한 일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무슨 대회인데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말 그대로 수재민돕기입니다. 작년에 장마가 지고 난 뒤에 남부지방에, 경상남.북도에 많은 수재민이 나가지고 각계각층에서 수재의연금을 거둘 적에 동호인 행사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40만원을 지원한 거예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리고 작년 감사 때도 얘기하고 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뭐가 문제인고 하면 일률적으로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이 명색이 용산구를 대표하는 것은 좀 낫게 해서 유니폼이라도 한 벌 입혀서 내보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가족한마당, 가족대항 배드민턴대회, 그것은 자기 가족이 잘 치면 자기 가족이 가서 한번 시합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나 용산구를 대표해서 서울시장기에 나가는 것이나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용산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 용산구의 명예를 걸고, 또 그냥 나가는 것은 자기네 동호인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작년에 그만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구청의 명예를 걸고 나가면 지원을 좀 해서 유니폼이라도 입혀서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또 똑같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예산 올릴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배쟁탈 탁구대회를 해서 우승을 하면 시장기대회 할 때 우승팀을 내보낸다든지 하면 유니폼 입히고 그날 비용을 다 대주고,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우리 위에 상급기관의 장 아닙니까? 그리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 대회를 할 때 그냥 나가는 클럽대회는 그렇지 않더라도 구청장배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 동 체육회에서 적극 협조해 가지고 다만 유니폼이라도 한 벌 해가지고 입혀서 내보내는데, 용산구를 대표하는 큰 행사를 하면서 돈 30만원 달랑 줘 가지고 내보내고, 이래도 되겠어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육성경기 지원예산은 6,800만원인데, 우리 구 관내에서 구청장배는 축구를 제외한 각 종목에 500만원씩, 축구는 800만원 해서 4,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다음 2,500만원 예산은 생활체육육성대회 기준이 구 연합회장기는 200만원, 서울시장기대회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시 연합회장기는 40만원에서 80만원, 전국대회 및 장관기는 30만원에서 70만원, 기타 대회는 20만원에서 30만원의 참가인원과 규모에 의해서 차등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 클럽이 많다보니까 시장기대회, 이런 데에 유니폼까지 나갈 때마다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상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못해 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청장배쟁탈 탁구대회를 했다고 치면 서울시장기 탁구대회에는 누구를 내보냅니까? 우승팀을 내보내요, 아니면 아무나 나가고 싶은 사람 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대표를 선발해서 보냅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선발하면 구청에서 이렇게만 줘서는 안되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연합회에서 나가지요. 구청을 통해서 시장기에 출전하면 저희들의 예산으로 전부 하지만, 연합회를 통해서 시장기대회가 있으니까 참여해달라 하니까 저희들은 지원금 차원에서 일부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황흥섭위원

그렇게 해서 하니까 차별을 안둔다는 거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차별을 두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5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참여규모에 의해서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하고 하한선을 50만원으로 둔다는 거지요.

황흥섭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제가 자꾸 반대의견을 내는 것 같은데, 조금 보충질의 하겠는데, 구청장기쟁탈을 하면 500만원이라는데 500만원 가지고 안되지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안되지요.

황흥섭위원

저도 이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동료위원님들이 5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안 붙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붙여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연합회의 집행부가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영수증 붙이라고 하면 좋아서 붙일 것 같습니까? 뒤에서 욕합니다. 1,500만원, 2,000만원 드는데 500만원 달랑 줘놓고 영수증 붙이라고 난리 치면 그 사람들 속으로 욕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연합회장배를 하고 구청장배를 하더라도 돈이 이보다 훨씬 더 들지요? 그러면 법 자체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배를 하면 구청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영수증을 안 붙이고 지원하면 딱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돈이 곱이 더 들어가잖아요? 의회 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영수증을 붙였느니 안 붙였느니 하지말고 방법이 있으면......, 실제 그렇지 않아요? 2,000만원 들어가는데 500만원 줘놓고 영수증 붙이라고 하면, 저도 동체육회에서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구 대항 체육대회하면 천 이삼백만원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500만원 달랑 줘놓고 영수증을 붙이라고 난리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할 때 500만원 지원하고 800만원 지원하면, 이런 것은 어떻게 안하고 그냥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욕은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회계상으로 도저히 안되면 몰라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의회에서 감사하는데 영수증을 붙였느니 안 붙였느니 하는 시비가 안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병순

손병순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하면 행사비가 1억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50만원, 10만원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영수증은 붙여야 됩니다. 우리 공공예산을 지급할 때에는 충분한 그런 영수증에 의한 정산이 되어야만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황흥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14시 42분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직원 퇴장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선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민원봉사행정 기본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는 보고서 73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담당팀장 소개) 먼저 73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보다과는 3개팀으로 기록물 및 공인관리와 행정정보 공개 등을 담당하는 문서관리팀과 FAX 및 등록외국인 민원처리와 전자민원 및 각종 면허증, 제증명 발급, SMS문자서비스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민원처리팀, 그리고 71만945명의 호적인구의 호적관리 및 호적신고 접수, 편제 등을 하는 호적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4억1,160만9,000원이며, 그중 1억2,931만8,000원을 집행해서 현재 3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향후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년도 민원봉사행정의 운영목표를 첫 번째로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실현과, 두 번째 친절봉사를 위한 민원행정 수준향상, 세 번째 열린 행정, 투명 행정의 적극 추진과 문서관리 내실화에 두고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접근하기 쉬운 민원실을 위하여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를 위한 민원행정 수준향상의 사업으로서 민원실 환경개선이 첫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이 제일 처음 접근하는 부서로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용산구청의 얼굴이며, 사랑방과 같은 만남의 장소, 쉬어 갈 수 있는 장소의 역할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호적부 등 종이서류를 많이 다루고 있는 관계로 환경면에서 공기가 매우 탁하고 겨울철에는 매우 건조하여 직원들의 건강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민원인들이 여유를 갖고 쉬어갈 수 있는 쉴만한 장소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서 가습기와 공기청정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분수대에 예쁜 꽃과 나무들을 식재하고 각종 전통차, 신문, 잡지, PC 등을 비치 및 설치하여 내방 주민과 직원들이 물소리를 들으며 휴식도 취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는 편안하고 여유있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는 음료수를 대접하여 어른에 대한 경로효친의 예를 갖추고 민원인의 민원처리를 돕기 위해 민원안내도우미 3명을 교대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한국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선정 수록한 외국인을 위한 생활안내책자 2,000부를 2003년 1월 1일자로 발간해서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외국인은 9만2,357명으로서 용산구는 2002년 12월 현재 1만56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생축하카드 제작 교부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있는 출생축하카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리 구에서 출생하는 아기들에게 구청장의 출생축하카드를 전달하여 부모에게는 아기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아기에게는 성장 후 출생지인 우리 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아기의 사진을 꽂을 수 있는 생일카드를 제작하여 출생신고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내실화 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 및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민원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친절마인드를 함양하는 등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민원행정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봉사과 직원의 교양 있고 친절한 공무원으로 양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방법으로서는 특별강사 초빙이나, 아니면 저나 팀장님들이 직접 교육을 하고 있으며, 다음달 7월에는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4회에 걸쳐서 관내 청년여성문화원 대표이사이신 진민자 교수님을 초빙하여 우리 고유의 동양철학과 예의범절에 관한 강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무호적자 호적 만들어주기 사업으로서 호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이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호적자 호적 만들어주기 추진실적으로는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자민원서비스 추진분야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실현의 사업으로서 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모든 민원신청과 상담을 주민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증명서류 발급은 물론 각종 민원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G4C의 민원서비스와 PC민원서비스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민원서식을 즉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국 전산호적부 온라인 발급이 시작됨에 따라 호적부 전산화의 완성도 및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호적부의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내용으로는 13만3,416가에 문장식 호적부를 제적프로그램에 의해 제적처리를 한 후 원장을 출력, 편철하여 전산제적부로 보관하고, 전산호적부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자의 주민전산망 조회를 실시하여 주민등록번호 누락자에 대한 전산호적부를 정리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6개 법정 동에 1,350건에 전산제적부가 완료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자의 정비는 5,9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문서관리체계 정립분야 중 보존문서목록전산화 및 이관작업 실시와 문서관리교육 및 평가사항입니다. 기록물의 관리를 보관유지해서 전산화공개활용 의지의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기록물정보화에 노력하고 기록물의 관리상태 규정준수 등에 대한 담당자교육과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문서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한 행정구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문서관리 교육을 작년하고 올해 2회를 실시한 바 있고, 2002년도 문서관리 우수 부서로는 보건위생과, 청파1동,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남영동 등 5개 부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열린 행정, 주민참여 행정의 첫 번째 계획으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이 시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갖게 하여 올바른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주민의 청구 및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공개대상 목록은 1,898건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377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이중 321건은 공개하고 26건은 비공개로 결정하였으며, 29건은 스스로 취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친절 민원행정 계획수립에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실현의 분야로 첫 번째, 민원후견인제도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법규나 민원처리 절차가 까다로운 복합민원 27종에 대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해당민원을 종료시까지 책임지고 처리하여 주는 후견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36건을 접수하여 227건이 민원후견인들을 통하여 처리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처리결과 문자메시지 즉, SMS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SMS 문자서비스를 저희 과에서 보낸 것을 받으셨는데요, 민원봉사과의 2003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원인이 접수한 민원서류 처리사항 및 처리결과와 세금납부, 예방접종일, 행사안내 등을 민원인이 구청에 문의하기 전에 민원인의 휴대폰을 통하여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안내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구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실적은 전 부서에서 3만2,725건을 1월 1일부터 5월 31일 현재 사용하였고, 또 이 사업이 2003년도 행정자치부에 민원행정추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 바 있습니다. 이 홍보에 의거해서 경주시, 대구시, 대전, 전주, 전남 영광군, 종로구, 서울시정보화기획단, 체신청 등에서 벤치마킹을 해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사망신고자 상속재산에 관한 안내문제작교부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당황해하는 주민들에게 사망신고 시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납부, 자동차이전등록, 장제비 신청 등을 안내하여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 부서를 찾아 문의하거나 미처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안된 민원봉사과 2003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대상은, 우리 구에서 사망신고를 하는 주민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납부 및 체납세금 승계안내와 자동차상속이전 및 의료보험조합에 장제비 신청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민원편의를 위한 팩스민원제도와 호적신고처리결과 회신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증명발급기 운영도 지속 운영하여 주민의 민원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인증명발급기 운영은 민원인이 여러 기관이나 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서류를 한 장소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어서 발급실적이 작년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2001년 1년 동안에는 총 777건이었던 반면에 2003년 1월부터 5월 31일 현재 실적은 2,023건으로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주요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03년 1월부터 5월 31일 현재 총 민원처리건수는 17만4,978건으로 하루평균 민원봉사과에서 1,29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민등록 등.초본, 팩스민원 및 호적관련 민원이 9만9,347건으로 57%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발급현황은 전년도 대비 8%가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원인은 호적전산화 사업의 완료로 전국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팩스민원신청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며, 전반적으로 민원처리량이 수적으로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시간과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 및 호적제신고 민원은 상당 폭 증가를 하였습니다. 한편 전자정부시대를 실감할 수 있게 인터넷을 이용한 PC민원, G4C민원은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민원봉사과장 이하 전직원은 민원인들에게 밝은 미소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삼각지 현장민원실에 우리 구 사람들하고 타구 사람들하고의 민원인 숫자가 대략 몇% 정도인지 파악이 되나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거의 반반씩인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언뜻 보기에는 반반씩인데, 요즘은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이 전국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내민원하고 관외민원하고의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황흥섭위원

동사무소 평균치하고 삼각지 현장에서 발급하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거기 1일 발급량이 70∼80건 정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건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제가 동장으로 근무할 때 보면 동별로 편차가 많은데 대로변에 있는 동사무소들은 좀 많고, 대로변에서 떨어진 동사무소는 민원 발급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흥섭위원

삼각지 현장민원실에서는 평균치는 밑돌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치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데는 아니어서 제가 왔을 때, 그러니까 작년도 7월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아서, 어쨌든 인력은 있는데 놀릴 수는 없어 가지고 대량 발급하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자산공사라든가 그런 데를 유치해 가지고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7월 달에 한강1동사무소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한강1동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굳이 거기에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잠정적으로 민원을 흡수를 하게 하고, 나중에 한강1동이 다시 본 장소로 왔을 때 그때 가서 그쪽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던가, 아니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무인증명발급기가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게 18종이 발급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하는 지적민원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이기 때문에 봐서 무인자판기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흥섭위원

왜냐 하면 이왕 있는 시설, 전부다 기계 같은 건 있지 않아? 폐쇄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동사무소가 가까워지니까 필요 없지만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제일 취약지구, 동사무소가 좀 멀다던가 이런 지하철역 같은 데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장비는 다 그대로 쓸 수 있지 않아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장비가 노후화 돼 갖고 작년도에 자산공사가 민원 편리를 봐주는 대신에 그쪽 자산공사에서 장비를 대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현장민원실을 한강1동에서 흡수를 하면서 자산공사에서 대여해 준 장비는 반납이 되게 되어 있어서 반납을 하고, 나머지 컴퓨터 한 대하고 프린터기는 저희 과에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쪽으로 다시 설치를 하든가,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처가 있으면 그쪽으로 다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현장민원실을 예산을 들여서까지 확대를 할 필요성은 못 느끼거든요.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왜냐 하면, 장비가 그대로 있으면 사장시키지 말고 옮기고,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민원도 87건이면 별거 아니거든요. 현재 상태는 동사무소보다 더 줄을 수도 있지 않아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는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최상의 친절과 안내행정서비스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을 들어오면 첫 관문을 통과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꽃바구니도 놓고 잘하셨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보니까 유니폼 관계가 다양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주위환경은 좋은데 유니폼을 제대로 입지 않고 앉아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남자분들, 하복 유니폼이 없습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유니폼관계를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유니폼에 대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매년 해주자니 품질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생각 끝에 2년에 한번씩 제작을 하고 그 대신 품질을 높이려고 시도를 몇 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인사이동에 따른 예산이 못 쫓아 와 가지고 올해는 남자 분들 하복 유니폼을 작년도에 같이 번 갈아서 입게끔 두 착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올해는 안 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연말에 인사이동이 많아서 거의 50% 이상이 유니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방침을 받기를 일단은 여직원들만, 남자 분들은 흰색이이라든가 하늘색 셔츠를 한 두 개쯤 갖고 있기 때문에 여직원들은 아무거나 입을 수 없어 갖고 올해는 바뀐 여직원들이 7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70%만 해주는 것보다는 다 해주되 품질을 높여서 여직원만 해주고 남자직원들은 있는 흰 셔츠를 입도록 조치를 취했었는데, 아마 그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민원창구 남자직원들한테는 촉구공문을 띄워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수위원

민원봉사과 여러분들이 제일 고생도 많으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민원봉사과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네.

박성규위원

실명제입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주민들은 실명제로 오는 경우도 있고 실명으로 안하고 ID로도 오는데, ID로 오는 것은 그냥 게시판을 통해서 회신을 해드리고 실명으로 오는 것에 한해서만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알고 싶어요', '민원상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원인의 모함성이라고 할까 음해성 글이 많이 올라와요.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면 알잖아요? 담당자나 담당 팀장님은 알 거예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일단 저희 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 과에 배부하고, 또 저희 과 사항은 저희가 처리해서 회신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안사안마다 회신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춘복

안춘복문서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전산개발실에서 그런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삭제를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안되고 본인들이 발견한다든가, 음해성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용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안올려야 될 글들이 너무 많이 먹구름처럼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관리라든가 팀장님의 생각과, 또 이것을 삭제하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본위원은 보거든요.
춘복

안춘복문서관리팀장

앞으로는 우리가 보면 전산개발실에 바로 연락해서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음해성 메일은 없애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하루 몇 번씩이나 점검합니까?
춘복

안춘복문서관리팀장

저희는 아침부터 하루종일 켜 놓습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다 체크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해당 과에 보내줍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특히 구청장님이나 각 위원님들에 대한 음해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왜 본인한테 통보를 안해줬어요?
춘복

안춘복문서관리팀장

그런 것은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지, '알고 싶어요'나 '민원상담'은 실명으로 들어오거든요.

박성규위원

실명으로 오는 것말고,
춘복

안춘복문서관리팀장

그것은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냥 놔 둡니까?
춘복

안춘복문서관리팀장

음해성은 바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냥 삭제를 하고 있어요?
춘복

안춘복문서관리팀장

네, 실명제로 들어와야 답변할 의무가 있거든요.

박성규위원

그런데 실명제로 하면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음해성을 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자기 ID라든가 주민등록,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데, 그 부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춘복

안춘복문서관리팀장

네, 전산개발실과 의논해서 .....,

박성규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잘 좀 해 주시고,
춘복

안춘복문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호적팀장님,
정완

배정완호적팀장

호적팀장 배정완입니다.

박성규위원

그 동안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마치시고 정년이 얼마 안 남았고 후배들을 위해서 일찍 공로연수에 들어 가신다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호적부의 기재사항 정확성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누락이라든가 본의 한자 기재여부 같은 것이 오류발생 된 것이 없습니까?
정완

배정완호적팀장

그런 것이 종종 나옵니다. 옛날 1910년부터 우리나라 호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작성하던 것이 본인들이 신고할 적에 한글로 신고한 사람은 어차피 법원에 가서 허가를 받아와야 되고, 한문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착오로 호적공무원들이 잘못했던 것은 원적부를 추적해 가지고 그것을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밝혀서 정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지금 미 수급지구 거주자들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이북에 계시다가 내려오지를 못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 것은 못해 드리고, 지금 누락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년월일과 주민등록 상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착오 있는 것은 다시 정정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분들의 소재를 몰라서 현재 기재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건 되지는 않겠네요?
정완

배정완호적팀장

저희 직원과 금년까지 했던 공공근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저희 용산구는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박성규위원

팀장님,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하고 미 수급지구 거주자 분들이 누락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정완

배정완호적팀장

그분들은 넣을 수가 없지요.

박성규위원

그런데 1년에 230건이나 돼요? 주민등록번호 기재누락, 7월 1일부터 4월달까지. 그리고 호주 등 관계 착오기재가 1건이고요, 본을 한글로 기재한 것이 9건, 성명 한자 착오기재가 7건, 전 호적 착오기재가 5건, 출생장소 착오기재가 1건, 본 착오기재가 9건, 성본 기재누락이 1건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공공근로자 20명이 전산작업 했지요?
정완

배정완호적팀장

네.

박성규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누락이 많이 되었나요?
정완

배정완호적팀장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도 많은 호적을 다루다 보면 사실 옛날 직접 본인이 쓸 때와 다르기 때문에 착오로 누락될 수도 있고 혼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기재누락 같은 것은 팀장님은 이제 정년이시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네요?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정완

배정완호적팀장

29년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참 오래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요, 어찌 되었든 과장님이 지금 본위원이 쭉 나열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은 지적과에서 아직 다 관리하고 있지요?
정완

배정완호적팀장

네.

박성규위원

그 동안 29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배정완호적팀장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내실화의 일환으로 월 1회 간담회를 민원봉사과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했는데, 이 간담회를 하면서 무슨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간담회를 원래는 월 1회 갖기로 했었는데요,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월 2회로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일단은 청장님 이하 주민들한테 굉장히 친절을 강조하시고, 또 저희 직원들 역시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해서 감사실에서 전화친절도 점검을 주2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나오면 저희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분석도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 또 잘못된 점을 서로 토론하면서 보다 친절한 전화친절 민원응대 기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친절 응대가 좀 정착이 되지 않았나, 간담회를 자주 실시함으로써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친절하고 품위 있는 민원상담을 위해서 특별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도 받고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것이나 예산면에서 못했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7월달에는 매주 1회씩 교수님을 모시고 시리즈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줄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그 분위기가 자발적이고 좋지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민자 교수님이라든가 여러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해봤는데요, EBS방송에서 저희가 교육하는 과정을 다 촬영을 해가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4회 방영도 해준 바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문의전화도 오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장청수위원

자발적인 분위기라니까 과장님께서 장려도 많이 해 주시고, 본위원은 한가지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7일날 화곡동 주민이, 내용이 짧은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화곡동에서 사는 주민입니다. 보훈처 일 때문에 왔는데 서류가 불충분하여 다시 화곡동으로 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다행히 6호선역 현장민원실이 있어서 접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용산구청 주민을 위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근무하시는 분도 매우 친절하시더군요.' 그래서 친절에 대한 이런 기회가 자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청의 민원실에 대해 다른 구의 주민이 이런 얘기도 올렸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평소에 우리 구청의 얼굴로서 민원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업무보고 수감문서가 다른 과는 절반으로 실적을 제시했는데 민원봉사과가 제대로 된 수감문서를 내서 아주 신경을 잘 써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수사례 선정된 문자메시지 봉사활동 같은 좋은 아이디어와 활동은, 이것이 지침화 되어서 여러 기관에 전파되었다니까 역시 칭찬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망신고 후에 재산정리안내문이라든지 영문안내 외국인책자, 특히 용산에는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이런 적절한 활동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잘 하시라는 뜻으로, 아까 장영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오늘 같은 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민원봉사과의 유니폼을 입고 같이 나오셨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원처리팀장님, 딱 3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가장, 물론 우리 구정목표 중에 친절이라는 게 있습니다마는, 민원업무처리 할 때 민원법 제1조에 딱 나와 있듯이 4대 지표가 있지요? 첫째 친절해야 되고, 둘째 공정해야 되고, 셋째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 신속하게 처리해라. 특히 민원봉사실은 4가지 지침을 잘 수행하셔야 되고 또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민원도우미를 우리 구청의 얼굴로 중앙 안내대에, 이 분들은 대행업체에서 나와서 활동합니까?
정애

김정애민원처리팀장

민원도우미는 저희 팀이 아니고 민원관리팀에서 합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민원후견인 제도, 6급 공무원 88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정애

김정애민원처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반려된 업무가 2가지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민원처리팀장

반려민원은 민원이 우리 조건에 맞지 않아서 반려된 것이지, 중간에 하다가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요건을 못 갖추었다는 것이지요?
정애

김정애민원처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민원후견인 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반 민원인들이, 우리 공무원이야 어느 정도 행정을 알지만, 물론 자기 부처의 자기가 전문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업무는 또 모르는 공무원도 많고, 하물며 일반 주민들이야 행정을 잘 모르잖아요?
정애

김정애민원처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래서 민원후견인 제도가 참 좋은데, 일반 민원인이 왔을 때 누가 민원후견인인지를 모를 거라는 말입니다.
정애

김정애민원처리팀장

저희가 접수를 하면 동시에 민원후견인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민원후견인이 바로 "제가 누굽니다."하고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 드려요, 유선으로.

이진달위원

그런 방법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인이 구청에 딱 들어 왔을 때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자주 출입하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대개 보면 민원인들이라는 것은 모처럼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주 올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선 들어오면 두리번두리번 하게 되어있어요. 누구를 찾아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할까 하고,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민원후견인이라고 하는 팻말이 있다든지, 또 책상에 명패가 있다든지, 또는 사무실에 안내문이라도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복합민원 여부를 떠나서 우선 당장 공무원 누구를 만나서 말이라도 붙이기가 쉽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어느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물론 친절하게 주변에 있는 공무원이 얼른 쫓아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안내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민원인 자신이 민원후견인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나의 안이니까, 딱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반드시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애

김정애민원처리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다음에 문서관리팀장님,
춘복

안춘복문서관리팀장

문서관리팀장 안춘복입니다.

이진달위원

행정공개 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춘복

안춘복문서관리팀장

네.

이진달위원

정보공개심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춘복

안춘복문서관리팀장

행정정보공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청구공개가 있고 정보제공 2가지가 있는데, 청구공개는 민원인이 청구를 요구해서 보내는 공개이고, 정보공개는 문서나 도면, 그림 같은 것을 자발적으로 해 주는 공개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는 우리가 불가했을 적에 그쪽에서 다시 재 청구를 했을 때에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안될 적에는 왜 안되는지 심의를 해 가지고 청구인에게 알려주면 청구인이 다시 재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심의한 사건은 많지 않은데 1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취하는 본인이 스스로 그만 뒀고.....,
춘복

안춘복문서관리팀장

네, 본인이 유선으로 취하하는 게 있고요.

이진달위원

여기에 비공개가 26건이나 되는데 비공개가 대개 어떤 사람들이에요?
춘복

안춘복문서관리팀장

인권침해나 재산피해 같은 게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인권침해?
춘복

안춘복문서관리팀장

개인정보, 그런 걸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각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각과에서 실제로 하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집계만 내는 거예요?
춘복

안춘복문서관리팀장

네, 접수하고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 합니다.

이진달위원

단순한 집계행위만 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민원봉사과장이 부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반려를 비공개로 주민한테 통보를 했는데 그래도 주민이 다시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다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민원인 편의에서 공개를 해줄 수 있는 여부를 더 찾아 봐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한 건이 심의되어 가지고, 그것은 저도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되지만 공개를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나서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일반적으로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안들은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 이러한 사안들은 비공개에 해당된다고 얘기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선영

이선영민원봉사과장

비공개 사항은 팀장이 보고를 했듯이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것은 비공개사항으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공개사항은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주민청구에 의해서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를 마치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준비도 있고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15시 37분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보면 감사 시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국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그 외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러면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와 답변을 받고, 보다 상세한 답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담당팀장의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감사 순으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과장 소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각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재무국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국은 4개과 1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14명이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담당업무를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 계약 및 지출업무를, 세무1과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관련 세목의 부과징수 업무를, 세무2과는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부과징수 업무를, 지적과는 각종 지적공부관리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중개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재무국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재무국 총 예산액은 12억6,500만원이며 5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3억4,200만원으로 예산액의 약 27%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재무과 소관사항부터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8쪽까지 되겠습니다.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재산을 발굴,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점유자에게는 매수나 적법절차에 따른 대부를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하여 구 재정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됨에 따라 시유재산 중 구 재산으로 승계 되어야 할 재산 중 누락재산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구유재산으로 승계 이관토록 추진하여 구 재산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자들의 납부능력 부족으로 매년 체납액이 누진하고 있어 이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 의뢰 및 민사소송 등 강력한 체납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일반경쟁입찰대상인 각종 공사 구매 등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소액의 공사, 물품구매 등 구 수의계약 대상사업도 발주 부서에서 임의대로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관행을 지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인터넷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전자공개수의계약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출업무와 관련해서는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증 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등 각종 대가 임금내역을 지출 당일 인터넷에 공개하여 신속한 대가 지급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쪽부터 30쪽까지 세무1과와 35쪽부터 40쪽까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과세자료에 대한 사전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 및 다양한 납세홍보대책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구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사전에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부과하고 고지서를 정확히 송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원확충을 위한 입체적인 법인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와 은닉,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체납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세수확보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자동차세를 징수함으로써 납세의식고취 및 자진납부 분위기 제고를 통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 등에 있어서 인터넷전자고지제도, 신용카드 납부제도 등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납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부터 52쪽,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PC기반에서 운영되는 건축물대장 전산자료를 AIS인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서버체제로 통합하여 건축인.허가단계에서부터 건축물대장 생성, 발급업무까지 하나의 전산망으로 구축하고자 건축물 대장의 자료변환사업을 완료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건축물대장의 전국 온라인 발급에 앞서 서울시에서 원격지발급을 시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557개소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조장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하여 주소변동 자료입력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행정관리의 어려움과 시민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를 정비함으로써 재산권 행사 등에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용지 합병정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재무국 직원 일동은 구민 중심의 자치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심 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속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관계외 공무원 퇴장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곤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고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재산관리 1팀, 2팀, 계약팀, 지출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담당업무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관리업무는 재산관리1팀, 공유재산관리업무는 재산관리2팀, 계약원인행위 및 공사계약, 물품구매계약업무는 계약팀, 그리고 일반자금 지출, 결산, 급여 등의 업무를 지출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재산현황입니다. 2003년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잡종재산은 토지 3,841필지에 31만3,993㎡와 건물 8동 1,828㎡이며, 공공예금은 정기예금 총 475억4,700만원과 세입세출외 현금 16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총예산은 3억4,800만원으로서 5월 예산대비 34.8%인 1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9쪽까지, 재무과 주요업무 사항입니다. 1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잡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산을 보전하고, 재산의 매각·대부 및 변상금 부과징수 등 효율적인 재산의 활용으로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잡종재산은 토지 3,841필지 9만5,149평과 건물 8동 554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공유잡종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 114필지 1,539㎡를 발굴하였으며, 이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1988년 4월 30일 기준의 시유재산 중 구유재산으로 승계, 이관되었어야 할 재산 중 누락재산이 있는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시에 이관토록 요청하였으며, 시로부터 3차에 걸쳐 총 47필지 506.3평을 승계 받았는 바,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15억6,100만원 정도로서, 우리구 재정수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한 전산화 구축을 위해 기존 자료수정 및 신규자료 입력을 통하여 자료를 구축하여 재산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공유재산 관리처분 현황입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107건에 14억1,100만원을 부과하여 84.1%인 70건 11억8,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대부는 93건 1억1,900만원을 부과하여 72.1%인 8,6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징수율이 낮은 것은 매각대금이나 대부료 부과분 중 납기 미도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상금은 892건 7억8,800만원을 부과하여 16.6%인 136건 1억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 변상금 징수율이 낮은 것은 국유재산 변상금의 경우 납기가 6월 30일까지로서 납기가 미도래해서 그렇습니다. 구유재산 변상금의 경우도 납기는 5월 31일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영수필 통지서가 통보되는 것은 시일이 걸리는 관계로 징수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5쪽,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 추진으로 재정수입증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련하여 체납자들의 체납금 납부능력 부족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1년∼ 2003년까지 누계 4,605건에 35억2,000원으로서 국유재산 3,894건에 19억8,000만원, 공유재산 711건에 15억3,0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체납액 10%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최고 및 재산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실시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의뢰 및 명도소송제기 등 강력한 체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1건이 진행 중이며, 압류물건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직장을 확인하여 급여압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유재산체납자 120명, 공유재산체납자 110명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4개 보험연금기관에 확인조회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선진입찰계약기법 운용으로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를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G2B를 이용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복수예비가격 자동산정 기능 및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자율적 확정예가 선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5월 31일 현재 전자입찰 추진실적은 총 94건에 25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종래의 수의계약 대상인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중 일정금액 이상인 일반공사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용역은 7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 물품구매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대상사업에 대하여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인 G2B를 이용한 전자적 공개경쟁방법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낙찰금액의 하향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등을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추진실적은 33건에 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공사, 700만원 이하의 용역, 3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중 공개견적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발주부서에서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기초 금액을 공개한 후 최저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는 전자견적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8건에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의 투명성과 보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매입 등의 대가지급과 지원내역을 지출당일 인터넷에 공개하여 사업발주업체들의 문의에 대한 시간을 절약하고, 주요사업추진결과의 홍보효과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실적은 52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자금지출 억제와 일일세수현황 및 자금지출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금리인하에 대비한 효율적인 보유자금의 운용으로, 이자수입의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최대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여 목표액인 14억7,000만원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방침 하에,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실상 이중계약을 허용해왔는데 이제는 검찰권을 발동해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겠다 해서, 부동산매매 상반간에 각종 세금이 여태까지 사실상 누락이 되었거든요. 많이 적게 부과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파는 사람은 사항에 따라서는 양도세를 좀 덜 물었을 테고, 사는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덜 물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중계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사사건화 한다면 공시지가와 표준지가를 적용해서 여태까지 해왔는데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는 세원이 더 많이 확보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이것이 아직은 막연한 얘기 같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거래숫자에 비해서 얼마만큼 세원확보가 더 될 것 같습니까, 예측하건대?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렇겠군요. 공유재산심의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구성 멤버가 어떻게 됩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회는 내부 과장들로 구성해서 13명입니다. 위원장님이 재무국장이시고 부위원장이 재무과장, 그리고 부동산 공사와 관련한 과장 11명에서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심의대상은 대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합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재산의 취득처분, 용도변경.폐지, 그 다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재산에 대한 판단,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2가지입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재산의 용도변경.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법 7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진달위원

1년에 대개 몇 건씩 심의를 합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금년에는 매달 한번해서 6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75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이진달위원

1년에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5월까지요.

이진달위원

감사대상기간이 200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잖아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은 공유재산 매각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고, 없는 경우에는 줄고 해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75건이라는 것이 금년 것이고 내년도 7개월간 통계는 안나온다는 얘기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대체적으로 한 2배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수감기간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라고 해놓고 금년 것만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를 해야지요. 기본인데, 기본자료가 부실해서 감사를 하기가 곤란해요. 자료 자체가 기간을 제대로 포함해줘야 되는데 반토막도 안되게 실적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니까, 더구나 주무과에서, 앞으로 제대로 챙겨주세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국.공유재산을 매각했는데, 잡종재산까지. 이것이 5월 31일까지 현재의 매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유재산이 49건에 8억3,526만5,000원, 공유재산이 58건에 5억7,582만3,000원, 이렇게 해서 계가 107건에 14억1,1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국유재산은 49건, 공유재산은 58건이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각한 겁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현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은 모르겠네요. 매각 국.공유재산은 주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매각을 했습니까? 아무 것이나 팔지는 않을 테니까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재산의 규모라든가 형상이라든가를 봐가지고 보존부적합 재산을 주민들한테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 이하를 점유하고 있는 영세규모 토지라든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가지고 최대폭이 5m 이하 공유지 외로서 다른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도로라든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라든지 폐구거라든지 그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면적 규모라든지, 그리고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등 용도 등으로 봐서 당해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주로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국.공유재산 대부는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대부는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하고, 그 다음에 꼭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고 그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변상금 부과를 하면 납부는 잘 합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변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공유재산은 매각이나 대부를 해서 정당하게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는 분들, 무단점용한 분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또 이 경우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이진달위원

부진할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고액체납인 경우는, 그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중에도 봉급생활자가 계신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받으려고 4개 공단에 체납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압류도 하고요.

이진달위원

변상금 부과기준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점용면적에다 사용기간, 요율, 그 다음에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20%를 가산해서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우리 용산구의 국.공유 잡종재산이 사유재산 건물에 5동이 있다는데 어느 건물을 얘기하는 거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중에 5동이 있습니다. 지금 남영동 초소가 있는 데하고, 서계동에 서계파출소 있는 데 이것은 일반 사용대부를 해가지고 대부료를 552만원을 받고 대부 사용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지파출소, 북한강파출소 이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은 공공기금이 되겠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왜 장기예금으로 합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정기예금이 아시겠습니다만, 12개월 이상인 경우가 2003년 6월 1일 현재 4.1%입니다. 그래서 장기예금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계약을 잡고 예금해 놓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주차장 공사가 빨리 진척이 안되니까 12개월로 해서 이자나 많이 받기 위해서 장기예금으로 한 거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과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재무과에서 취급 안 해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물론 집행이야 그쪽에서 하겠지요. 가능한 빨리 끝내려고 빨리 빨리 얘기하고 토막토막 질의합니다. 시유재산 조정기준표가 여기에서 누락재산을 파악해서 이관요청을 하고 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조정기준표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시.구유재산 조정기준표가, 지금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내무부지침으로 '87년 5월 18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면 도로 같은 데는 20m 이상은 시유고 20m 이하는 구유고, 잡종재산도 200㎡ 이상인 경우는 시유고 점유토지로서 200㎡ 미만 토지는 구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점검조사 시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소액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를 공개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입찰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기한을 정해 가지고 공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낙찰시간을 정해놓는데 그때 당시 집계를 하는데 거기 참가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공사의 경우는 87.745%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5개 예비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하시는 본인들이 2개씩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개를 모아서 평균을 내서 예정가격을 자동으로 전산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상위의 사업자에게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장 직소민원실 등의 민원사항을 보면 재무과 민원이 3위를 점하고 있어요. 물론 무단점유 또는 여태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국.공유재산 관리상에 여러 가지 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민원처리를 잘못하거나 또는 과잉대응을 해 가지고 실수로 인한 민원은 야기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저희 구정목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변상금 부과를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옛날에는 국.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이 지가가 올라가서 만만치 않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뜻에 맞지 않은 민원이 있어서 화를 내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어쨌든 불만을 안 가지도록 타당성을 잘 설득을 시켜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외에 질의를 하고 싶으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지적이 된 바 있는데 감사업무보고 현황이 잘못됐습니다. 행정관리국도 민원봉사과만 잘했는데, 재무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2002년도 6월 1일부터 2003년도 5월 31일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2003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공백이 뜨는 겁니다. 이런 감사시행이 작년부터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2003년도 상반기 것만이 아니라 전년도 6월 1일부터 다음 5월 31일까지 하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저희 동네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구유지를 매각하면 보통 몇 년 분할해서 매각을 하는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점유하신 분들은 5년 분할 납부합니다.

황흥섭위원

우리 동네에 민원이 생겨서 저를 찾아왔던 민원인의 서류를 받아서 지금 합니다. 분할상환 6,600만원인데 10년 분할로 했습니다.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점유는 10년이고 미 점유는 5년입니다.

황흥섭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뭘 아쉬워하느냐 하면, 두 집 사이에 두 필지가 구유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불하 받은 사람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한 필지는 양쪽에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가, 불하 받은 분이 여기 보니까 61㎡를 6,600만원인가에 불하를 받았네요. 좋은 대로 해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중간에 두 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걸 안 받고 있다가 받아 놓고는 상대방 집한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여기에 담벼락을 치겠다." 그래서 아쉬운 게, 한가지가 묻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이 있을 때 두 필지가 중간에 있으면 이 사람이 61㎡를 했으면 이쪽 사람한테도 같이 해서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봤으면, 이 집도 살 형편이 돼요. 지금 이쪽 집도 불하를 받았으니까 살 형편이 되지요. 우리 동네 분은 일시불 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쪽 사람한테 팔고 이것은 그냥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하를 받고 나서는 아주 의기양양한 거예요. "이쪽에 담을 쌓겠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없고 하다가 올 1월달에 불하를 받고 난 후부터는 이쪽 집에다 큰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 집도 불하를 받았으면 좋은데, 중간에 있으니까 이쪽 집하고 또 관계가 되어 버리니까 이 사람은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데 민원이 생기니까 불하를 못 받겠지요. 이런 것은 직원들이 두 필지니까, 그 집은 굉장히 크고 앞에 못 받은 집은 조그만 해요. 이런 것은 반반해서 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땅을 6,600만원 해 가지고 부동산에다가 1,200만원에 내놨어요. 그거야 그럴 수 있지요. 자기가 받아서 하면 상관없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직원이 이런 걸 해줄 때 나가 가지고 필지가 두 개고 집이 두 개면 이 집에다가 60㎡ 해줬으면 이쪽 집에도 해줘서 서로 하면 분쟁도 없고 한데 한집에만 반 해줘 버리고 한집은 남겨 놓으니까 지금 분쟁이 되어서 둘이 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왕 지나간 거니까 이런 것 있을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할 때, 이것은 불하 해 주기 전에 두 사람이 있으면 반반해서 했으면 멋있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청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용품 매각현황을 보니까 청소차량은 내구연한이 얼마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6년입니다. 승용차도 6년이고요.

장청수위원

대형차는 얼마입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8년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품을 매각했는데, 청소차량하고 행정차량을 매각했는데 매각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저희가 옛날에는 일반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라고 있습니다. 새로 생겨 가지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물품 매각하는데는 그걸 이용을 하게끔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답변서 제가 받았는데 이건 일반업체가 아니고 자산관리공단이 매각하셨다고 그랬지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대행을 해줘서 매각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매각한 대금이 5,457만8,000원이에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경쟁자가 많아서 예정가격이 높아 졌습니다.

장청수위원

조금 이따가 차량의 사양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 연월일 같은 거요.
성곤

김성곤재무과장

네.

장청수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계약팀장 임관빈입니다.

장청수위원

정수물품 불용품에 정수물품이 있고 비정수물품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정수물품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1월 1일자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외에는 그냥 비품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비정수물품은요?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비 정수물품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정수물품하고 비정수물품하고 분류는 되지요?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네.

장청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불용품목 대장에 보면 정수물품에, 장부상에 보면 7번에 복사기가 정수물품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제가 자료를 보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거기 보면 정수물품에 복사기도 기입되어 있는데 비정수물품 품목에도 복사기가 또 들어가 있어요. 못 찾으셨으면 여기 잠깐 오셔서 확인하세요. (담당팀장 자료확인, 부연설명) 본위원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좀 상세히 봤어요. 그런데 자전거가 3년, 전자복사기가 4년, 금고가 10년, 캐비닛 10년, 컴퓨터가 몇 년입니까?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개인용 컴퓨터지요?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네.

장청수위원

개인용 컴퓨터가 아닌 건 몇 년이에요? 모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프린터기는 몇 년입니까?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6년으로 되어 있지요? 피아노도 6년이고요? 그런데 정수물품의 현황을 보면 관리를 잘해주셨는데 일부 몇 개 품목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안된 것도 불용품으로 처리된 것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내구연한이 안 지났는데 불용된 것은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불용품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지역에 내구연한이 안된 게 있어요. 그건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 자료를 여기 잠깐 오셔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담당팀장 자료확인) 그래서 구청 관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불용품에 대해서, 파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그것은 작년에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지정된 서울지역 정부물품재활용센터에다 무상으로 양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파손이라는 것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파손으로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 파손이 사고로 파손되었다든지 파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사기를 금방 사가지고 1년밖에 안되었는데 파손되었다고 해서 불용품으로 처리하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물품관리는 본래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중과실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과에서 변상을 한다든가, 중과실이 아니고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책임은......,

장청수위원

물품이 파손되었다든지 망실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경위서를 작성해야 되지요?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예.

장청수위원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정수 불용품에 대해서 또 한가지 보니까 전자복사기가 불용품으로 처리된 것이 18대가 있고, 프린터기가 71대가 있어요. 이것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전자복사기라는 것은 1장을 가지고 여러 장을 카피할 때 쓰는 것이고, 프린터기라는 것은 모니터의 화면에 있는 것 1장을 필요로 해서 출력하는 것이지요?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예.

장청수위원

그래서 제가 먼젓번 예산을 다룰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직원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몰라도 자기가 원고내용을 1장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복사기에 100장이 필요하면 100장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것을 확인을 안했지만, 앞으로도 100장이 필요할 때에는 1장을 프린터기에서 뽑아가지고 100장을 카피를 해야 돼요. 100장을 프린터기에서 뽑을 때는 굉장한 단가가 들어갑니다. 복사기로 했을 때에는 1장에 10원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프린터기로 뽑아 쓰면 50원이 들어가요. 물품관리를 하실 때는 이런 것도 참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복사기가 14대가 불용품이 되고, 프린터기가 71대가 불용품이 되었을 때에는 직원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시면서 옆 프린터에서 출력되어 나오니까 제일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썼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각과에서 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장청수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기증물품이 들어오지요?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예,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렇지요, 과에서 관리하지요?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예.

장청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기증물품이 들어왔다 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지금 관리대상이 있습니까?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기증물품은 각 동.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재무과에는 기증물품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 이거지요?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예,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증물품이 들어오면 재무과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그 과의 서무팀에서 대장에다 정리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다 이런 사항을 알려 주셔야 돼요. 본위원이 파악은 안했지만 기증물품이 들어오면 대장에 기입하지도 않고 그냥 기증물품으로 해서 사무실에 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용산구 조례에 보면 '기증부서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물품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알고 계시지요?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예.

장청수위원

재무과에는 기증물품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어차피 모든 행정장비나 물품은 재무과에서 총괄하니까 각 부서에 이런 것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빈

임관빈계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구 재산보험은 어떤 팀장님이 하세요?
진술

김진술재산관리2팀장

재산관리2팀장 김진술입니다.

장청수위원

우리 구 재산보험을 관리하시지요?
진술

김진술재산관리2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지금 가입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술

김진술재산관리2팀장

가입절차는 그 전년도에 가입한 것하고, 신규로 각과에 조사를 합니다. 가입해야 할 품목을 공문으로 통지해서 받아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가입회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진술

김진술재산관리2팀장

가입회사는, 보험을 그 회사에 계속 들게 되면 보험요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별도로 바꾸는 경우가 드물고, 한번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계속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들은 보험에 계속 든다 이거지요?
진술

김진술재산관리2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요사이에는 보험약관에 보면 유리한 데도 있지요?
진술

김진술재산관리2팀장

그런데 우리 행정재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부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고 그 공제회의 수가가 일반 보험보다 굉장히 싸게 되어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유리합니까?
진술

김진술재산관리2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 보험은 그 업체에만 들어 있다 이거지요?
진술

김진술재산관리2팀장

다른 일반보험에 들어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화재보험 같은 것이 있는데, 올해 견적을 공개적으로 한번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새로 가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누증된 그 요율이 올라갈 것 같아서,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냥 계속 그 회사에 가입을 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 가입여부는 항상 손익을 계산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재무과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류를 가지고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끝내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팀장님들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또 두 번째, 재무과에서 각 과로 요청하는 물품이나 현금을 주면 끝난다 생각하시면 안되고 사후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컴퓨터를 사줬는데 연한도 안되었을 때 사고가 나서 교체해달라 하면 복명을 받아가지고, 모든 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17시 07분

「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직원 퇴장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판수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1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003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현황입니다. 세무1과는 방금 팀장 소개와 같이 세입총괄팀, 재산세1팀, 재산세2팀, 법인조사팀, 세외수입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소관업무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면, 세입총괄팀은 세입총괄, 과오납 환불 등의 업무를, 재산세1팀은 재산세, 종토세 부과징수 업무를, 재산세2팀은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 업무를, 법인조사팀은 법인지방세 조사, 과표 설정 업무를, 세외수입팀은 세외수입 총괄,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총예산은 3억6,300만원으로서 전체가 경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7,5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정기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기가 미도래한 관계로 우편물 등 공공요금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쪽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세입징수 목표는 2,364억원으로서 이중 구 수입이 24.5%인 580억원이며, 시 수입이 75.5%인 1,783억원입니다. 5월 31일 현재 총 1,170억원을 징수함으로써 목표 대비 49.5%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대로라면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총력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세입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03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81억원이며, 과세대상은 모든 건축물입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소유자로서 납기는 7월중이 되겠습니다. 누락세원을 철저히 색출하여 구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03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42억원이며,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와 같이 6월 1일 현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납기는 10월중이 되겠습니다. 이 세목은 우리 구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 이상 되는 주요 세원이므로 세입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03년 법인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법인수 5,420개를 3년을 주기로 선정한 1,811개 법인으로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미신고법인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원발굴 목표액은 33억원이며, 5월 31일 현재 9,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체납 지방세 중점정리입니다. 4월 30일 현재 저희 과 구세 총 체납액은 17억9,000만원이며, 금년도 징수목표는 예산추계 당시 총 체납액의 25%인 5억7,500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4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9,800만원으로서 목표대비 1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강력한 체납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체납금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한 사항과 향후 추진사항으로 6회에 걸쳐 체납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압류를 빠짐없이 실시하고, 급여, 예금 등 채권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출국금지 및 영사업무 제한을 수시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선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관허사업 제한 등 실시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 체납금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세 인터넷 전자고지 및 신용카드 납부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방세 인터넷 전자고지입니다. 납세자가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 고지서가 이메일 전송이 되며, 납부도 인터넷을 통하여 하게 되므로 번잡한 행정절차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입니다. 대상카드는 LG카드와 삼성카드가 되겠으며,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청 세무과에 있는 무인자동수납기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편리한 제도로서, 할부납부 시에만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납세자 편의시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승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5쪽 일반현황으로, 우리 과 기구와 업무 및 근무인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별 주요 담당 업무기능을 말씀드리면, 세입정리팀은 소관세목 현계 및 체납정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과징1팀은 자동차세, 면허세, 차량 취득·등록세, 레저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과징2팀은 주민세, 사업소세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인원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명은 감사담당관실에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2과 총예산은 3억9,141만8,000원으로 5월 31일 현재 9,038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1,003만3,000원은 미집행된 상태로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과 체납고지서 제작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금년도 주요업무는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7개 세목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차량취·등록세 등 7개 세목은 시세입니다.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월별 세입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세목별 과징업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방세수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928억4,800만원으로 4월 30일 현재 350억2,400만원을 부과하여 329억8,900만원을 징수 94.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분에 대하여는 독촉 등 납부독려 활동을 강화하여 100%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금년도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세입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수증대를 위한 중점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서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과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서의 각종 인·허가 대장을 대조하여 착오사항은 바로 수정입력 조치하여 과세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산자료와 개인과 법인의 등록번호를 관리해서 부실 과세자료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확보차원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기 부과된 체납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체납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과년도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은 총 체납 2억5,469만4,000원중 32.1%인 8,185만9,000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14.6%입니다. 그동안 체납정리를 위해서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압류 69건에 2억1,300만원, 자동차압류 3,216건에 4억500만원, 급여압류 159명에 4억100만원, 그리고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146명에 15억3,200만원, 그리고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628명 1,660여 만원을 실시했습니다. 총 4,200여 건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연초부터 5회에 걸쳐 독촉장을 일제 발부하여 현재 과년도 체납 1,2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을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압류한 물건 등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체납정리를 도모하며, 체납정리를 위해서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보유대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납세의식의 저하로 자동차세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여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함으로써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와와의 조세형평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미납차량으로서 금년도 영치목표는 3,200대입니다. 5월 31일 현재 865대를 영치하여 3억1,712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 부천, 김포 등지까지 영치구역을 확대하여 대포차 등 불법 운행 차량을 적발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직원들은 내년부터는, 업무보고를 2002년도 6월 1일부터 2003년도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내년에는 2003년도 6월 1일부터 2004년도 5월 31일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는 6개월 간의 공백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업무보고가 착오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무1.2과에서 감사자료를 절반 누락을 시켜서 작년도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마감결과 우리 용산구에서는 세수목표 달성이 무난하게 되었습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되었습니다.

이진달위원

4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에 보면 구 수입이 94.4%, 시 수입이 96% 진도를 보이고 있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네.

이진달위원

아까 좀 빨리 끝내려고 마음이 바빠서 재무과에 질의를 잘못한 것이 있는데, 요즘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부동산거래 관행이 이중계약으로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질거래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표준가액이나 공시지가로 해서 매매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많이 누락시켰지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부동산투기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중계약 자체를 단속하겠다, 이것을 심지어는 형사사건화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지방세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부동산 세원인데 파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양도세를 그전보다 더 물어야 될 것이고 사는 사람은 취득세나 등록세를 더 물어야 될 텐데, 하나의 추정입니다마는 세무1과 세입총괄팀에서는 여태까지 거래한 용산구의 일반적인 거래숫자 같은 것을 봐서 앞으로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입이 얼마나 더 증대 될 것이냐, 어떻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목은 사실상 시세입니다. 저희들이 받음으로 해서 생기는 우리 수입은 3% 징수교부금을 받게 되는데, 하여튼 시 세입이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실적으로 계약서 작성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 근접을 시키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맞춰서 쓰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범법자를 조장하는 겁니다. 제가 세무운영과의 서무주임을 할 적에 제도개선을 몇 번 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쓰는 목적이 딱 한가지밖에 없어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현실적인 가격을 정해서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화시킨 가격을 어떤 금액을 써오더라도 그것을 적용시켜서 통일시킨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계속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어차피 이런 법은 만들어 놔 둬야 언젠가는 실지 거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때 세액을 적정하게 징수하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앞으로를 내다보고 이것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현실화 된다면 지금 기준시가도 그렇고 공시지가도 그렇고 시가의 약 70% 적용된다고 보면 30∼40%는 세액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이 엄포용도 있고, 또 세수증대 생각도 있고 아마 이중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말씀대로 취득세나 등록세가 전부 시세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참고하셔서 업무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두 번째, 법인세 중에서 서면조사를 해가지고 부과하는 것과 직접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게 있지요, 기업에 따라서?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예.

이진달위원

그 구분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의 실제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전년도 서면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했다든지 서면조사서 미 제출 법인이나, 혹은 시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누락이 될 수 있는 업종, 특히 건설업이겠지요, 그런 경우에 아우트라인을 정해줘서 저희들이 연초에 작성하게 됩니다. 거의 서면조사로 하고 있는데, 서면조사하고 실제조사하고 큰 세액의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법인이 비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법인세 현지조사로 인해서 민원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저희 구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이게 국세청의 경우는 법인세조사가 정가의 보도처럼 돼서 기업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고 통상 알려져 있지요. 그 다음,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예산책정 돼 있지요? 이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포상금은 개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 2년차부터 지급이 됩니다. 1년차는 현년도니까 지급이 안되고, 과년도분의 1년차지요. 과년도 들어가서 첫해는 징수금액의 1%가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2년차부터는 5%가 지급됩니다. 또 상한이 있습니다. 1건당 30만원 이상을 청구하지는 못하고, 또 전체를 모아서 한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런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세에서는 포상금이라고 해봐야 기껏 1, 2만원 정도이고 시세가 조금 많습니다.

이진달위원

작년도에 우리 구청이 소송을 한 결과에 의하면 민사소송 2건이 패배를 하고 행정심판 한 군데에서 진 적이 있는데 세무1과에서 행정심판 한 적이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저희들은 행정심판보다는, 그 부분은 특별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제신청을, 또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부과처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그렇지요. 심사청구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1건 있지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소송 패소한 것 1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 세금부과라는 게 사실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져도 사실은 피해보상도 없잖아요? 징수했더라도 도로 반환하면 그만이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과할 때도 상당히 조심하시고 신경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세금을 안내는 사람한테는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하는데, 해외출국도 금지시킬 것이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하는 게 압류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예.

이진달위원

대개 압류를 어떤 경우에 얼마만한 금액을 가지고 시나 구청에서는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일단은 3개월 내에 10만원 이상은 빠짐없이 다합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잘 구비가 돼서 압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옛날처럼 손으로 쓰는 것도 없고 컴퓨터에서 대입만 시키면 그 사람 재산조회가 되니까 바로 됩니다. 그래서 압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1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봐가지고 업무량이, 처리능력이 있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이상은 100% 다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한다? 기간이 얼마나 경과해야 됩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3개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본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기간이 옛날에는 한 달로 돼 있었는데, 요 근래는 법이 바뀌어서 두 달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일 내에 열흘의 기간을 정해서 독촉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차에 한해서. 그리고 징수되었나 안되었나 확인되는 게 1개월 걸리니까, 독촉기간 2개월, 그 다음에 징수확인 1개월 해서 3개월만에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납기가 3개월만 경과하면 압류처분 할 수 있다?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예, 합니다.

이진달위원

옛날보다는 굉장히 빠르네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지금은 절차가 틀이 갖춰져서 그대로 공식적으로 대입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거의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공매처분은 절차가 간단하게 잘 됩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사실 공매처분은 쉽습니다. 절차는 굉장히 쉬운데, 지금은 한국재산관리공사에 보내면 됩니다. 청산까지 다 해주니까요.

이진달위원

거기에서 대행을 해주는군요?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청산을 안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꺼려했습니다. 저희가 청산하다보면 그 특별법관계 자체도 이해가 안되고 해서 분쟁이 생기니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금은 앞서고 해서 꺼려했는데 지금은 그냥 보내면 되는데 사실상 실익이 없어서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른 압류가 붙든지 우리가 어떤 실익을 거둘 수가 없어서 잘 안하고 있고, 1년에 한 10개정도,

이진달위원

우선순위가 낮아 가지고?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국세가 먼저 갈 것이고 또 가등기라든지, 그러면 지방세는 밀려서 별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판수

이판수세무1과장

예, 순위가 빠져서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세무1.2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2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17시 40분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