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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1본회의2015-06-22

서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안의 범위를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에 맞추어 법규의 통일성, 일관성을 기하고자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밖에 제안심사회의에서 정한 것”이라는 해당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중앙부처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제안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제안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돌려보낼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안의 범위를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에 맞추어 법규의 통일성, 일관성을 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제안 규정에 대한 내용이 여기 목적에서도 1조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31조4항으로 들어가면 그게 국민제안에 대한 내용이고 그 국민제안에 대한 대통령령 자체가 국민제안규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법령에 대한 것을 분명히 여기에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제안규정을 여기에다가 목적에 근거를 해서 넣어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개정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들하고 저기가 있는 것같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울시의 조례 관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에도 그런 국민제안규정을 이렇게 모법으로 해서 한 그런 내용들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이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을 하면서 실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제도,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모법이 어떤 거냐, 그런 논란도 없었고 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저희가 개정으로 올리게 된 것이 어떤 문제의 시발점이 됐던 것이 아니고 다만 법제처의 한번 검토 과정에서 스크린 하면서 이런 것을 죽 올려서 올렸는데 결과론적으로 아까 우리가 검토하는 범위 그 다음에 이걸 전면 개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말씀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를 안해 봤는데 조금 견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답변이 부족했습니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에는 사실 모법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조례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대한, 모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1조에?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으면 이 법률 제31조가 규정하는 내용이 국민제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국민제안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국민제안규정이 모법이 또 하나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법 그러니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내용 보다는 사실 국민제안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더 모법에 가깝지요. 그러니까 2개를 다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조례는 아시는 것처럼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해놓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8조를 우리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모법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제안규정이 물론 대통령령입니다. 그런데 국민제안규정에 보면 조례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법으로 할 수 있는 지는 그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부분을 우리구는 인용을 해서 모법으로 하고 있고 서울창의 조례는 그게 없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인용을 좀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제안규정을 여기에 위임한 내용이 조례에 그게 제안규정이 없지만 우리 조례에 모법으로 할 수 있는지, 인용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법제처에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를 해봐 주시고요 이게 모법이 아니다, 그렇다 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 국민제안규정에 대한 내용과 우리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이 흡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조례에 시행규칙이 또 있는데 그 시행규칙도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강남구 내에서 이 제안제도에 관한 것을 어떤 포상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내용을 보아하니 내용이나 법 조문이나 그런 것이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국민제안규정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그 규정이 여기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찾아가는데 있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가 그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찾아가봐도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개정을 요청했던 것 중에 3조1항의 다항을 보면 일반 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이것을 맞춤법만 봐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국민제안규정에도 그냥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쭙니다. 왜냐하면 여기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참 저는 걸려요. 정말 날로 어제와 다르게 발달되어 가는 우리 사회인데 정말 장래에 있어서도 라는 말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라고 했을 때가 전체를 아우르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는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라고 딱 박아놨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저는 좀더 문제가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제7조 “제안의 보완에서 현재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고치자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보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보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안 보내면 그것을 누구인가가 제3자가 보완해서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요청을 한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 제안심사회의 등 3장을 보면 제안심사회의가 있고 또 실무회의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도 그걸 다루고 있는데 심사회의 보다는 심사위원회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뿐만 아니라” 하는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서도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부기를 달아가지고 현재 뿐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서 조금 사족을 달았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국민제안규정과 같이 통일을 기하는 것도 옳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라고만 되어 있던 것을 이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그런 의견이 주어졌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고 해야 한다 하고, 임의규정 하고 강행규정 하고 차이인데 법제처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제안을 했던 것은 국민제안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철회한 것으로 보면 끝나죠. 그래서 국민제안규정에 없는 것을 이 조례에 조금 더 제안자 입장에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법제처에서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사회의 하고 심사위원회 부분은 사실은 명칭의 문제고 운영은 똑같으니까 그것도 수정해 주시면 수용 가능하고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맞춤법이라기 보다는 어법에 좀 우리가 불편한 거 몇 가지만 수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제7조 보면 제안의 보완이 있습니다. 거기 제1항 보면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랬거든요. 그럼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 “보완해야 할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야 어법에 더 적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조의 심사기준에 제1항제6호에 보면 그밖에 제안심사회의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했는데 “특히” 보다는 “특별히”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데 특히 정한 심사기준은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으로 해야 그것도 좀 어법에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7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에 제25조 실시의 권고가 있어요. 거기 읽어 보면 “구청장은 채택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에 “그”와 뒤의 “그”는 빠져도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럴까, 그 제안의 내용을 적용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해서 뒤의 것은 빠져도 내용에, 문맥상 아무 더 적합할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보완될 수 있는 하는 것은 사실 국민제안규정 하고 우리가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안해 주신 것처럼 보완할 수 있는 것 보다는 보완될 수 있는, 하는 것이 그 제안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합하니까 수용 가능하고 “특히”도 “특별히” 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하는 부분도 앞에 “그 제안은” 그가 있는 것이 의미가 명확하고 뒤에 “그 실시” 할 때 그는 사실 없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좀전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다 라고 하는 말을 “보완해야 할 흠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보완될 수 있는 흠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도 읽어볼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흠결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이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보완해야 할 했을 때는 제안자에게 어떤 의무를 심어주는 것 같고요. 아까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 보완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그 제안자를 좀 존중하는 의미가 되는데 보완해야 할 흠결이라고 할 때는 좀 의무적이어 가지고

이재민위원

그것은 누가 보완하느냐 이게
경옥

이경옥위원

제안자가 해야죠. 이것은 제안자가 하지 않았을 때 되돌려 받아야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아까 모두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인화위원님이 얘기하신 국민제안규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데 이제 흠이 있다 라는 부분하고 그냥 보완할 사항이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안된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서식이라든지 제출서류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좋은 제안이 되어 가지고 시상도 해야 되고 보상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규정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여기 규정에 있는 것처럼 흠결이 그러면 흠이라고 하든지 해서 조금 그 내용적인 것 보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수정을 해 주시면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수정하는 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2조에 지금 2항을 지금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를 준용한다로 지금 개정을 해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적용한다 하고 준용한다 하고 그게 지금 적용한다가 더 맞지 않아요? 지금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이게 국가공무원들에 관한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무원들한테 직접 적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적용이 아니고 준용으로

문인옥위원장

준용으로 바꾼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바꾸라고 한 사항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비슷하게 준용하는 거네요? 적용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인화위원

아까 모두에도 1조에 국민제안규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안이유 자체가 국민제안규정에 맞추어서 이걸 변경하는 내용이다 라고 제안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모법이 그렇다 라는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1조에 대한 내용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심사에서는 해당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심사회의 위원회 구성 요건도 규칙이나 규칙에 위임되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15명 이내로만 되어 있고 위원회 자격조건 등은 또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사회의와 실무회의를 2개를 따로 둘만큼 이렇게 제안사항이 많은지에 대한 것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은 그거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국민제안규정 하고 함께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추후에 해 보심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국민제안규정 하고 우리 강남구 이 조례하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은 추후에 하도록 하고요 시행규칙 부분에 우리가 실무위원회 하고 그 다음에 심사회의 하고 2개를 구분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안이 들어온 것이 많아서 그렇다 라는 것 보다는 이 제안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하고 관련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사회의를 하게 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국장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외부위원이 있고 전문가도 있고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이 제안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우리 업무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더 잘 아는 그런 어떤 팀장급에서 한번 1차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 더 정확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인화위원

차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국민제안규정 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실 때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 있죠. 조례의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1호 다목 현재 뿐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6호와 제25조의 자구를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경옥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추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법제처에서 전수조사 한 후에 통보한 정비권고 사항을 반영을 하고 또한 근거법령의 인용조문 변경,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제2항의 공단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맞추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8조제4항의 행정안전부를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자치부로 개정코자 하며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겸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2조의 예외대상을 비상임이사에서 비상임감사를 포함한 개념인 비상임 임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40조 공단의 업무수행시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가 있는 일반재산으로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의 준용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제44조 과태료 조항을 징수절차가 삭제된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만 명시하는 것으로 해당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조례안을 바꾸기 전에, 검토하기 전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30조에 보면 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서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같은 내용이고요 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회 관련해 가지고 지난 8월 5일자 도시관리공단 이사회 회의록 하고 의결내용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의해서 공개가 불가하니까 그리 알아라 하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냈습니다. 지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총무과에서 각 과에 전부 행자부에 질의회신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 있어서요 구의회 자료제출시 개인정보 관련 내용에 관한 질의회신사항 알림, 이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료를 주라고 그랬는데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의해서 공개가 불가능하다. 9조1항을 보면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기획경제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 조례에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에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 해야 할 거냐, 아니냐라는 부분 판단은 공단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든 아니면 이사회와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또 구청장이 공단에 대해서 그런 관리감독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고 있지만 그런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제출을 할지 말지 어떤 그런 판단은 사실은 공기업이든 공단이든 이사장의 일정 경력에 대한 재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사장이 판단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기획경제국장은 뭘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인사부분이라든지 예산 어떤 편성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고요. 회계검사나 감사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는 거고 그 외에 대행사업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의회에서 제출요구 했을 때 그 자료가 제출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라는 부분은 이사장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단도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봐서 기획예산과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라든지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감독권한이 있는 구청장 입장에서 또 그걸 대행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권한은 있지만 그걸 자료제출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 자체를 일차적으로 이사장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용대위원

그걸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말씀하셨으니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사장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 명의로 한 번 더 자료요구를 하든지 뒤에 차후에 논의해서 하도록 하고 관리를 하면 책임 있게 못 보내준다, 보내준다 이렇게 국장이 답변해야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한용대위원

어떤 것은 내가 관리하고 어떤 것은 이것은 내 손을 벗어난 것이고 그렇게 답변하면 관리하는 뜻이 없는 것이지.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방, 아니 지방공기업법이나 공단 설립 운영 조례가 있지만 그 일차적으로 공기업 사장이나 공단 이사장에게 임명권자가 관리 감독권한이 있지만 또 그 이사장의 어떤 경영상 재량을 인정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용대위원

그러면 내가 구청장한테 물어보면 이것을 구청장은 줄 수 있다 없다를 답변할 수 있겠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제 입장에서 공단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을 때에 그것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제출하기 좀 어려운, 제출할 수 없는 자료다 라고 이사장이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 판단을 제가 아니다 제출해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용대위원

상당히 비밀이 숨어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우리가 보면 그것이 보면 상위법에 있어서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원래 지방공기업법 60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래 조례는 강남구 조례는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에 임원의 결격사유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서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것을 삭제를 하면 임원은 되는데 그러면 직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제가 한번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7장 부칙 제40조 공유재산의 사용에 나와요. 그것 보면 공단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다만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도 우리가 공유재산 상위법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4조 거기를 보면 34조, 35조를 보면 봤을 때 다만 이하는 다 삭제를 해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조례 11조에 보면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삭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임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이 직원의 결격사유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그 규정은 도시관리공단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삭제가 되더라도 직원의 결격사유를 판단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것이 도시관리공단 거기에 있는데 여기다 뭐하러 굳이 60조에 없는, 상위법에 없는데 거기다 직원까지 넣었었나 모르겠네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임원의 결격사유인데 이 조례를 하면서 잘못 됐기 때문에

이재민위원

잘못돼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이재민위원

글쎄요 잘못돼서 한다고 그러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40조,

문인옥위원장

40조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만 단서조항 삭제.

이재민위원

다만 이하는 삭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이지요? 지금.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잠깐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40조, 40조.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재민위원

오히려 이것이 사족이 돼서 걸림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사실은 제40조 다만 단서조항 뿐만 아니고 40조 전체가 삭제가 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제 특히 그것까지 원칙으로 한다까지 하고 그 뒤에 다만 이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면 다만 이후는 다 삭제해야 된다 이 말인 것이지요? 그러면 40조를 다 삭제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국장님은? 40조 다 삭제하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조 변동이

이재민위원

글쎄요 조 변경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삭제하고 그것만 삭제해서 넣어놓으면 되니까요.
경옥

이경옥위원

삭제한 날짜를 써놓으면

문인옥위원장

아, 40조 삭제

이재민위원

40조 삭제

문인옥위원장

거기 구청장, 단서조항에 삭제할 것이지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의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 의회승인 거치지 않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공단에서 없고요 다만 이제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 공단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그것은 우리가 구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대행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를 해 주고 있지요.

문인옥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승인을 얻어서 의회 동의 거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구자체가 아예 틀린 것이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 문구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고요 공유재산에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분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공기업법에 이제 물품관리법에 있어요, 그 규정이. 그런데 그것이 일반재산의 경우에로 한정을 시켜 가지고 개정이 돼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항을 살려둔다고 그러면 모든 재산을 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재산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40조 자체가 법제처에서는 살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권고가 와가지고 있지만 이재민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단서조항만 하는 것보다는 제40조 전체를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비상임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임이사는 5분이고요 비상임감사 한 분해서 비상임은 6명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합이 11명입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이사회구성은 통상적으로 이사장 한 분하고 본부장이라고 그러지요 상임이사 한 분, 그리고 우리 기획경제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8분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비상임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비상임이사는 4분입니다. 4분, 비상임감사 한 분 그래서 5분.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제가 다시 한번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이제 비상임이사에 당연직 기획경제국장까지 넣으면 5명, 당연직을 빼면 4명, 그 다음에 비상임감사 한 명, 상임이사 본부장이지요 1명, 그 다음에 이사장 한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이.
경옥

이경옥위원

비상임이사가 국장님 빼고 4명이란 말입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4명.
경옥

이경옥위원

현재 4분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네.

문백한위원

비상임이사가 조금 전에 회의수당으로 해가지고 10만원씩이라고 했지요? 한 번 회의할 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회의수당은 10만원이고 그 외에 이제 회의는 1년에 많아야 월별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요 활동비로 월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 비상임 임원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선정이요?

문백한위원

네, 임원. 그러니까 비상임 임원.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비상임이사는 임원 추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의회에서 3분을 추천을 해 주시고 임원 추천위원을, 구청장 2명, 이사장 2명해서 7분이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고요, 상임이사는 임명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 비상임이사 중에 세무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비상임이사에 뭐 세무담당이다 뭐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워낙 여기 조례에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따로 있는가,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 그것은 이제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딱히 뭐 세무담당이다 이런 것은 없고요. 윤태호 아마 비상임이사가 그쪽 전문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분이 세무사 내지는 회계사예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회계사.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이것이 이제 뭐 설립 취지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나요? 네, 그러다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의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그것이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정관을 어디 공단, 공사 이런 것 쫙 나와 있는 그쪽에 들어가서 찾는데도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그 부분을 추가해도 되는지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제5조 정관을 보면 2항에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라는 것도 같이 추가하면 안 될까 싶어요. 정말 도시관리공단과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 심의해야 될 일도 많고 이러는데 이것을 정작 모르고 있는 부분,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비상임이사도 당연직 비상임이사 제외하고도 4분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저희가 5대 의정활동을 할 때 그때는 3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렇게 증원도 되고 그랬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답변 드리면 비상임이사를 그때보다 한 명 늘어난 이유는 공기업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비상임이사 숫자를 늘려라, 얼마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상임이사가 그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이 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간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관을 개정했을 때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국회법 관련해서도 이제 정부하고 의회, 입법부하고 행정부 간에 어떤 조금의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관을 개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야 사실은 보고는 해서 그것이 정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니까 크게 뭐 저희들이 봤을 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글쎄 우리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공기업법 적용 받으면서 나름의 이사장의, 또 공단의 자율성을 또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정관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맞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 부분은 공단에 의견을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또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뭐 이번에 정관을 찾는데 너무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정관은 우리가 공단하고 협의해서 정관은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으면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향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래서 널리 공개가 되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11조가 지방공기업법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12조도 똑 같이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도. 그것은 삭제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법제처에서 앞부분이 있는 것이라서 삭제권고가 왔고 그것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조도

문인옥위원장

똑같이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있고 또 앞에, 뒤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아까 그 행정재산 그 규정도 그렇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12조도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2009년에 또 단서를 신설을, 아, 단서를 신설을 했구나 이것은.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5조 정관이요 구청장 인가도 받아야 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한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효력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공단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입장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청취불능)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운영을, 지금 홈페이지에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없어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공단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경옥

이경옥위원

이사장의 성함이 전 이사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도.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가 갖고 있는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부적절하고요, 이런 것이 명시가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심의해 주시면 그것은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에 효력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용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공단의 입장을 또 들어보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특히 확답을 못 드리겠네요.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인화위원

지금 감사가 비상임감사만 있는 것이라고 그러셨지요? 어떻게 되나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비상임감사만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비상임감사에 대한 것이 보면 강남구 감사업무 부서장인 것이네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는 비상임감사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다만 단서조항에 이것이 보니까 사족처럼 잘못 붙어 있는 조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삭제를 해 주시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비상임감사에서 그 공단의 회계 및 업무의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어차피 공단부분에 관해서 감사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전문회계 법인을 통해서 결산검사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회계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 감사파트에서 또 정기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10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이하 나와있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관리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아까 토론시간에도 했지만 관리, 국장님께서 관리공단 이사들이 활동을 한다, 회의는 하면 회의수당을 주는데 활동을 한다 하는데 활동범위라든지 활동은 무슨 활동을 하는가 좀 묻고 싶네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임이기 때문에 출근을 해서 어떤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 공단뿐만 아니고 모든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 이런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은 다 똑같고요. 다만 그 분들을 왜 두느냐, 그것은 민간기업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공단이 됐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임이사장, 상임이사 이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공기업이 됐든 공기업, 민간기업이 됐든 공단을 운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 가지고 비상임이사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상임이사가 명예직이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활동비를 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근무를 출근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활동을 하냐라고 하면 일반 직원들이 하는 그런 업무는 사실은 안하겠죠. 그렇지만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안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안건들이. 그걸 비상임이사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딱 찍어 가지고 한다 라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 이사회 활동 그리고 이사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대해 가지고 비상임이사들도 자료를 요구를 해서 직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공단 운영상황을 항상 체킹을 하는 거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그런 활동을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활동을 참 얘기가 그런데 그러면 회의는 회의수당으로 해서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세 번 해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데 그 회의수당,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에 대해서 좋은 의견 듣고 또 수당을 준다는 것은 맞는데, 이해가 가는데 활동을, 도대체 무슨 활동을 그렇게 해 가지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공단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민간기업, 공기업, 공단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남구 공단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 대선후보가 모 민간기업에 비상임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25개 구청에서 그러면 우리 관리공단 같은데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개 구청 됩니까?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공단은 서초구 빼고 24개 구가 있고 모두 다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비상임이사를 두게 되어 있고 그 숫자도 3분의 2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사회 임원 중에. 이 제도 자체가 무슨 활동을 한다 라고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비상임이사의 역할이 공기업이 됐든 공단이 됐든 이 경영과정에 이사장 하고 상임이사가 독단적으로 기업운영을 못하게끔 견제를 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안 제12조 및 안 제40조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재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이재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주요 사유는 2014년 12월 18일자로 코엑스 일대가 강남마이스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의 시행과 지원의 근거를 관련하고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신설된 제5장에서 관광특구 지역에 대한 대외적 표시를 지정하고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지정하였으며 관광특구 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시행하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홍보마케팅 사업을 시행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단을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광관련 단체, 법인, 사업자 등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경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개정 기준에 맞추어 조례안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설된 데는 지금 장이 바뀌었죠? 한옥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옥체험관이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맨 처음에 LH공사 하고 저희가 조율을 할 때 사실은 그 통로가 LH공사가 공원녹지과에 건물을 넘겨주면 저희가 그때 20억 가까이 들여서 한옥집을 지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저희한테 의뢰가 왔을 때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한번 활용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주민들의 거센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않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요청했던 그 사항을 다시 공원녹지과로 주어서 원점을 시킨 거죠. 지금은 LH공사 하고 공원녹지과 하고 그 관계에서 지금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일단 공원녹지과로 일단 지금 관리권이 LH에서 넘어왔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이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됐으면 이 조례는 우리 관광진흥조례에서 이게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사항을 알기로는 LH공사 하고 주민간에 지금 조율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핸드링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정리가 될 걸로 봐집니다. 그때까지 그게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조례로 제정돼서 살아있는 한 그게 정리되는 흐름을 봐서 저희 것을 정리를 하려고 맨 뒷장으로 미뤄놨습니다.

이재민위원

아직 정리가 안돼서 지금 그게 LH 하고 공원녹지과 하고 서로 정리가 안돼서 뺄 수가 없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것은 글쎄 지금 우리구의 그 문제로 인해서 한옥체험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불편스러운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얼른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게 정리가 되면 이건 관광진흥 조례에서 빠져야 된다고 그래야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5조에 보면 외국인 홍보단 운영이 있잖아요? 제1항 보면 구청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단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위촉을 하게 되면 또 해촉도 해야 된단 말이죠. 위촉한 사람 계속 한 사람을 계속 위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해촉에 관한 항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위촉을 하게 된다면 위촉의 기준이나 외국인은 누구를 할 것인지 위촉의 기준이나 자격, 인원, 임기 같은 것도 우리가 그런 사항이 조례에 지금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2항에 보면 또 위촉된 홍보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활동비도 이게 우리가 예산에서 어느 예산과목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7쪽 조례안 5조에 보면 외국인 홍보단 운영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왜 조례안에다 넣었냐면 지금 강남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관광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류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들 개별 여행객들이 많은데 그 여행객들한테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해외연수차 들어와 있는 각 나라의 유학생이 8만5,000명이 넘는 걸로 최근에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나 또 현재 외국에 블로그를 많이 가지고 있는 파워블로거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저희가 협조를 얻을 생각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촉이 있으면 해촉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 오면 얼마만큼 돈을 주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저희가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을 두어야 되는 부분이 좋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규칙으로 넣을 예정이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이재민위원

6조에 보면 관광객 유치 및 지원 등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관광 관련단체 법인 관광사업자 또는 민간기업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간기업이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그리고 1항4호에 보면 그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게 지금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관광객 유치지원에 관한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는데 민간기업의 부분이 궁금하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4항에 보면 앞에 3항까지는 다 보시면 이해가 되지만 그밖에가 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먼저 1항의 민간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예가 코엑스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관광특구의 단지가 코엑스기 때문에 저희가 코엑스는 사기업인데 우리구 하고 파트너십을 같이 가는 과정에 저희가 행정적 지원이 필요 할 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4항의 그밖에 관광객 유치에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연애기획사가 대한민국 전체의 53.3%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엑스의 앞마당이라든지 뜰의 공개 공지를 이용해서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순수하게 돈을 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참여를 할 때에 이런 부분이 다 명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팬사인회라든지 팬미팅이라든지 그런 것도 스타가 그 앞에 와서 할 때 그런 것을 저희가 조율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해 하시면 그밖에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그거가 지금 내가 묻는 키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지금 구청장은 관광 관련단체 법인 관광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 또는 민간기업이 하나 지금 더 들어갔잖아요? 민간기업은 이것은 이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가 보조금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4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도 여기도 이것도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하고서,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 보조 그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조항이 나오는데 여기 이것은 이게 맞지 않다는 말이죠, 이게. 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민간기업은 하고 법 적용이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이것은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인옥위원장

부연 질의를 드리자면 민간기업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코엑스의 기업들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민간기업을?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거기에는 재정적 지원은 아니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분리를 시켜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법에서, 상위법에서는 단체 법인 관광사업자, 전에 기존에 있던 조례의 그 항목대로 가고 민간기업을 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든가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 및 그 4호에 관해서는 이것도 좀 이렇게 넣어버리면 애매모호 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그런 조항이 되기 때문에 그 상위법을 조금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민간기업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지 이 지금 조례에 의하면 개정

문인옥위원장

그렇죠. 민간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거냐 라고 지금 여쭙는 거죠? 그걸 분리를 시켜야죠.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법에서 법에 근거를 두고 진흥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인데 기존에는 관광 관련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할 경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민간기업을 추가시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3항이 4항으로 1개 항이 신설되면서 이제 밀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 기존에 있던 부분은 이 조례 뿐만 아니고 우리가 공단 조례도 그렇고 대부분 조례에 다 적시를 못하니까 우리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그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것은 지역마다, 구마다 조금씩 특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강남 같으면 한류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일일이 열거 못하는 부분을 가정을 해서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고 다만 민간부분을 우리가 보조금 심의 위원회 부분 하고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민간이 되든 여기 단체가 되든, 법인이 되든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면 그것은 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것은 민간기업이냐 아니면 관광관련 단체냐, 그것 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이고 여기서도 재정적인 것이 나가면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면 심의를 받겠죠. 그래서 이 부분 조항 제4조가 민간기업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3항이 신설되는 부분이 개정 내용인데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그런 보조사업에도 저촉되는 것이 없고 또 현행 3항 개정하는 4항이 구청장에게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는 경우 해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좀 융통성을 주는 부분도 다른 조례하고 비추어서도 그렇고 실제 상위법령 하고 비교해서도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국장님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6조 관광객 지원에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근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인데요 일반 저희 관광진흥법 보면 관광특구로 지정할 때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규정을 상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2조에 보면 관광특구를 지정할 때에 대한 지원근거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관광특구 진흥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관광특구가 아니면 이렇게 지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관광특구로 일단 지정을 받고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상위법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관광특구에 대한 법은 내가 지금 안봤는데 위에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민간사업자, 민간기업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것을 똑같이 보조금 그게 기존에는 관광단체, 법인, 관광사업자는 기존 법령에 다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자율권을 민간기업을 지금 넣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 72조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사항의 1, 2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기히 앞서서 관광특구로 지원받았던 구나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핸드링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특구가 마이스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면 기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26개 구간 특구, 시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늘 핸드링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떠나서 관광특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관광특구법에 되어 있다고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72조입니다.

이재민위원

72조에?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관광진흥법 72조가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한번 출력을 해서 깔아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다른 사람 질의하고 또 한번 다시 추가질의 하시죠?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까지 합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그곳에 지금 관광특구 조례가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만들어져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는 좀 사연이 다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강남구 하고 환경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강남구는 이렇게 마이스 관광특구가 구역이 직사각형으로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 한정되어 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이렇게 많이 송파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권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보는 과정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 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강남구가 제일 면적이 작은 걸로 나와 있는데 꼭 관광특구 조례가 필요할까 의문점이 듭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의 관광특구의 면적은 약 한 5만7,000여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동대로를 가운데 두고 한전부지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동남권 마이스 관광 복합도시가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 강남구보다 현재 마이스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더 비전있는 도시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엑스에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그게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제1조 목적에 보면 근거법이 지금 명시가 안돼 있어요. 2조 정의에는 여기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에는 근거법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근거법 명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5조 관련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5조2항에 보면 그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에 대한 것을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하시겠다 했는데 이것을 별표로 하면 안 되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첫째 질의는 근거법령은 저희가 명시를 해드리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예산의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별표로 잡기가 좀 고민이 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해외에서 초청해 들어오는 사람하고 구매하는 2가지 부류 중에 이 블로그 숫자를 가지고 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사실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10명을 초청해 가지고 해보니까 중화권에서 블로그를 최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약 1,200만명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2~3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기준을 숫자에 둬야 되는지 거리에 둬야 되는지 조금만 더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조율해봐 가지고 별표로 만들든 저희가 규칙을 할 때 거기서 녹이든지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일단 법령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는데 그 기준을 또 전문가들하고 고민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화위원

제6조에, 6조1항에 보면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경우 하고 2항에 보면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홍보, 판매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관광상품과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의 이 차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항 같은 경우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경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육성을 위해서 기념품 이렇게 했는데 1항의 관광상품은 저희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EXO가 지금 공연을 계속 간다고 보면 기획사에서 공연하는 일정을 저희가 상품화시키는 것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구가 다른 구의 위에 서 있는 그런 것을 상품화해서 해외시장에다가 송출해가지고 들어오게끔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2항에 대해서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하면 압구정동 한류스타거리를 한 예로 들겠습니다. 거기에 예쁜 아트토이 11개를 저희가 심어놨는데 MD상품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공연차 외국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것을 강남에서만 살 수 있는 상품을 사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저 자체도 이것이 어떤 기준인지 그 차이를 모르는데 이 조례를 보고 일반 사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반 구민들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명시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이런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료하게 예를 들든 뭐 어쨌든 기준은 정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이것도 도대체 이것이 구에다가 전화해 갖고 이 경우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를 일일이 물어봐야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당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기준이 돼야지 법, 이 조례를 보는 사람이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조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이것도 기준, 지금 보면 기준에 대한 얘기가 다 없거든요. 예산비용에 대한 것에 보면. 그리고 2항에도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도 그 조례를 보는 사람들이 이것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지 마시고 시행규칙이나 별표로 해서 명료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말씀에 관광진흥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지원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업무가 관광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관광특구를 지정을 해서 마이스관광단지를 관광산업화 시켜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별표로 만들든 시행규칙에 녹이든 그것이 지금 저희가 고민해서 전문가들하고 계속 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번에는 조례는 이렇게 근거만 만들어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자원을 저희가 계속 이것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색칠을 한다던지 그림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개체가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산출근거가 대략적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마당에, 코엑스 앞마당에 뭘 할지를 코엑스하고 무역협회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저희가 디테일하게 그렇게 명시적으로 세세하게 다 넣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까 이런 사업분야도 또 앞에 해외홍보단 수당하는 부분도 저희 관광자문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좀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해놓고 나중에 그 방법이 구체화가 되면 그것을 규칙에다가 녹여서 풀어가는 방법으로 아까 이인화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명시적인 그런 사항은 그렇게 녹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 별표를 해서 귀찮아서 안 넣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이스관광특구 하는데 저희가 뭘 어떻게 할지 사실 저도 코엑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코엑스가 결정을 못해요. 무역협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산재되어 있어서 여기서 녹일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 두 부분하고요 그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16조2항에 보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17조에 특화사업의 2항에 보면 구청장은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어떤 사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조항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더 논의가 되어야 되고 논의를 해서 이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아예 명시를 하세요. 시행규칙으로 위임한다라는 조항을 다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아니 여하튼 지금 제, 그러니까 시행규칙, 이것이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이런 정도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구청에서 꼭 뭔가 이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일일이 물어봐가지고 어떤 기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이라는 것은 이 경우에 이것이다 라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예산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가야겠지만 여기 사업이나 그런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례가 뭉뚱그러져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굳이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야지 추측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관광특구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관광특구에 대해서 저희 강남구나 서울시나 국가가 같이 지원돼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상정을 했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해서 거기서 궁금했던 그런 부분은 아까,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대로 시간을 좀 더 갖고 거기에 해서 별표를 만들든 시행규칙에 녹이든 그 방법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자체가 여기에다가 별표로 또 구체적으로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 했던 부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같이 상위, 저희가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했던 예산이 바로 저희 구가 가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서울시가 함께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그 사업성의 타당성을 엮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해야 되겠다고 명시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뭘 하나 한다하더라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지금 뭘 세우면 같이 세 기관이 협의를 해야 돼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다 디테일하게 녹일 수 없었다는 것이 저희 애로사항이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만 통과시켜, 믿고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규칙을 녹여서 다시 위원회에다 보고드리는 순서로 가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인화위원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위임이 되어야지 규칙으로 넘어가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맨 이 조례 뒤에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나머지 사항들은

이인화위원

어디에 있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조례에 맨 뒤에 39조,

문인옥위원장

맨 마지막에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저희가 담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규칙이 제정되면 다시 와서 위원회에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20조에 구성 등 보면 위원회의 인원이 지금 30명이거든요, 이 30명의 기준이나 근거는 있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조례 할 때 30명, 저희 조례가 3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조례 구성 작년에 할 때 30명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었던 부분입니다.

이인화위원

30명에 그냥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30명이란 우리가 보통 위원회가 15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30명도 있고 그렇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원회는 그 위원회 성격에 따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또 위원회의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그 숫자를 정해서 하는데 보통은 뭐 10명 이내라던지 15명 이내 이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관광자문위원회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다른 구하고 다른 그런 어떤 한류쪽도 있고 해서 전문가들이 관광단체라든지 관광업자라든지 이런 것 외에 기획사도 또 여러 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등등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위원회보다 많이 30인 이내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광활성화를 시키자 하는 취지로 좀 많이 잡았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3항에 기준이 있는데요 위원회에 어떤 대상이 되는지 기준이 있는데 지금 3항2를 보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그 다음에 3을 보면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이것이 지금 이런 관광에 대한 기준이 그러니까 특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학회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것이 왜냐하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명료화 될 텐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격기준이라든지 전문층 그것을 옛날에 저희가 하면 시민단체 같은 데다가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저희가 맘에 드는 사람을 추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 우리가 필요한 관광공사라든지 마케팅사업이라든지 코엑스, 그 다음에 대학교수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결원이 되면 결원이 되어 있는 분 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자문위원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든지 우리 관광자문위원 중에서 어느 취약부분이 빠져있다든지 그러면 그 분야의 추천을 저희가 곧바로 요청을 해서 추천을 배수 이상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적정한 분을 보고 순서로 해가지고 확정짓는 이런 단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겠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운영해보니까 어느 단체에다 해 주면 그것이 쏙 맘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이 많아가지고 그렇게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추천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분야에, 그러면 추천, 여기다가 거기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쓰면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계면 뭐 무슨 교수님도 포함될 것이고 언론계면 또 언론계 있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 다 여기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장이 넓어서 관광분야에 대해서 마케팅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전문가인지는 잘 몰라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다가 중국시장에 최고의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물어봐가지고 거기를 한 몇 분 하면 학교 교수든 자기네 회사직원이든 이렇게 추천해 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프로필을 검토해가지고 요청을 하는 순서대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여기다가 명시는 표시는 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는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화위원

굳이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저는 명시를 하자 이것이지요.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데 추천받는 것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는 것도 그렇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3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믿고 저희가 그렇게 내실적으로 쓸 만한 분을 추천하려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관광공사라든지 전문기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다 그 절차를 통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는 친분의 정도에 따라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 주시고요 그냥 그러다보면 쭉 나열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조금 다시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시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한옥체험에 대해서 아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할 때 LH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한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과장님이 조금 말을 뿌렸는데 이관하는데 왜 이렇게 조례를 올리고 또 세심하게 했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LH공사에서 저희가 업무를 받는 것은 아니고 공원녹지과가 보금자리주택이 다 완성이 되면 공원을 넘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받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그 안에 한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운영할 부서를 찾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데는 없었고 저희가 손을 들고 나가서 한번 보니까 한옥으로 됐는데 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한번 운영해보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구가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거기를 한번 운영해보려고 야심차게 그렇게 했는데 현장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웬만하면 저희가 뜨거운 열정으로다가 한번 주민들을 녹여볼 생각으로 계속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시도를 했는데 주민들을 자빠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포기를 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내부적으로 청장님한테 청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해갖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를 보시면 공원녹지과가 저희한테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손을 들고 그렇게 했는데 공원녹지과한테 다시 이것을 원점으로 우리가 사용을 못 하니까 다시 니네가 LH공사하고 다시 정리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조례가 아까 이재민위원님도 말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 전체적으로 보면 LH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이 공원녹지과하고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하등의 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그것이 이왕에 조례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상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다가 수정이 되고 아까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7일을 3일로 보상해 주는 부분이, 환급해 주는 부분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 당분간 그런 상위법이 개정된 대로 맞춰놨다가 나중에 이것을 뭐 다시 쓰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LH공사 하고 주민 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하고 조율이 끝나면 저희는 이 조례를 천천히 폐기해도 되니까 그때 폐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누차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유심히 그쪽 지역에 또 지역구 구의원이다 보니까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무늬만 실제 그렇지 실제 내용을 보면 진짜 엉망이에요. 한옥이 아닙니다, 그게. 벽이라든지 모든 거 마루 놓은 거라든지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이 국내 사람들이 와서 체험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체험관으로써는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아주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계획이 있나 또 우리 과장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고 또 하면서 하실 것은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김병호위원님, 그거 잘 못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례를 응큼하게 이거 뭔가 다시한 번 하려고 꺼진 불 부채질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 저희가 않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 관광진흥과장으로 있는 한 이것은 저희가 접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 하고 LH공사나 주민들하고 조율하는 단계를 끝나면 이왕에 저희가 조례를 천천히

이재민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질의에서 주민 하고 LH 하고 공원녹지과 하고 조율이 안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됐던 안됐던 저 본위원의 생각은 이 한옥체험관은 조율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한옥체험관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원에 현재 이게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잖아요? 그렇게 건축물이 아닌 데서 여기 제30조에 보면 사업이 나온다고요.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첫째, 한옥, 스파, 찻집 및 한옥체험시설에 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전통 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찻집 하고 숙박 하고 이걸 공원에서 할 수 있냐 이거죠, 시설물. 이게 안되기 때문에 이참에 아예 이것은 조율이 됐건 안됐건 여부를 떠나서 이번에 할 때 이것은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자에게서 굳이 이걸 다시 링겔의 침을 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거 뺄 생각을 않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뺄려면 이번에 빼지 뭘 또 놔뒀다 빼냐, 이거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을 때부터 건축물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해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와닿기는 하지만 저는 관광진흥과장에 불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이것을 저희한테 다시 하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 저도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LH공사 하고 이 건으로 진행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결론이 나는 것을 보고 저희는 이게 폐기결정을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한옥체험관이라고 이름만 지어졌지만 한옥체험관의 역할을 앞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참에 여기서 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약 1시간 가량 질의 응답을 했는데요 몇몇 위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되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여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에서는 오완진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안건에 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