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 않고요. 특별한 하자가 없고 기존의 심의위원회가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다만 민간에서 추가가 된다고 하면 당연직위원의 명문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나중에 이게 퇴색돼서 다른 위원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하면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지부장이 참석을 해야만 공정성이 기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같이 인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 다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선정해 놓으면 자칫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너네 괜히 집행부에서 낙인찍힌 근로자들은 신청해도 반려시키고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시면 명시를 해 주세요.
여기 당연직위원에 기존과 동일하게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강남지부장까지 포함을 하시고 민간에서는 또 충원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없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