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주요 심의 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대여금 반환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선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관련 사항은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통해서 증거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서명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록 작성 보관 규정은 저는 필히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주요 개정사항을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3조2에 보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기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강남지부장으로 임명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대여금에 대한 기금 운용 심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서 심의를 하는 위원 중에 사회복지과장과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강남지부장이 있었는데 개정안이 들어서면서 그 당연직 위원은 싹 빠지고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민간전문가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요 골자거든요. 그런데 주요 사항은 주요 보고를 하는데 싹 빠지고 나머지 내용만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왜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서울시청 노조 강남지부장이 들어갔겠어요? 공정성을 기하고 노동자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취지거든요. 그럼 적어도 좋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이 빠지고 기획예산과장이 들어가면 내내 집행부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노조지부장이나 해당하는 직접적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그 내용들을 알아야 어떤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도 안정성이 있는 거고 공정하게 심의가 되는 것이지 이게 빠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 해당 과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