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잘 들으세요, 팀장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몇 조가 삭제됐기 때문에 그 삭제된 조항에 따라서 지금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겁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아직도. 이게 문제인 겁니다, 국장님. 해당 팀장조차도 조례안을 상정했는데도 그 조례안의 내용조차도 숙지 안하고 이 자리에 와있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업무에 대한 과실, 업무숙지가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팀장님. 28조가 2008년 6월 30일날 개정된 사항인데 삭제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사실 그 당시에 실효성이 없어진 거예요, 관련 조항이.
그러면 그 당시에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해당 팀장은 몇 조, 28조가 삭제되고 몇 조 몇 항의 어떤 내용이 삭제된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7년 동안 아무런 개정도 안 되고 이제 와가지고 전체 정비하면서 하나 확인하고 제출한 겁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 안되도록 꼼꼼하게 그 해당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는 숙지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