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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4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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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행정적으로 미흡했다는 게 과실이 있었다는 거지요. 담당부서에서 사실상의 조례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개정을 하는 게 공무원의 고유 업무분장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업무를 책임지는 담당부서에서 7년이 지난 시점동안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그대로 놔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련된 조례도 얼마든지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이 과실이 있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된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수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조례안도 당연히 보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한번도 7년 동안 담당공무원이 관련 조례도 한번 제대로 확인 안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해당 팀장님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