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법령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라고 지방공무원법에 있습니다, 제57조.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정당의 정강정책에 주의 주장을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여러 가지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활동 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또한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나올 때 하는 조항입니다. ‘공무원․국회의원과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제53조 제1항 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 또 기타 관변단체 상근임직원 등 이들 단체 대표자는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직선거법에 보면.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키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