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저 자체도 이것이 어떤 기준인지 그 차이를 모르는데 이 조례를 보고 일반 사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반 구민들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명시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이런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료하게 예를 들든 뭐 어쨌든 기준은 정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이것도 도대체 이것이 구에다가 전화해 갖고 이 경우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를 일일이 물어봐야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당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기준이 돼야지 법, 이 조례를 보는 사람이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조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이것도 기준, 지금 보면 기준에 대한 얘기가 다 없거든요.
예산비용에 대한 것에 보면. 그리고 2항에도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도 그 조례를 보는 사람들이 이것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지 마시고 시행규칙이나 별표로 해서 명료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