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글쎄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이것이 이제 뭐 설립 취지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나요? 네, 그러다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의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그것이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정관을 어디 공단, 공사 이런 것 쫙 나와 있는 그쪽에 들어가서 찾는데도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그 부분을 추가해도 되는지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제5조 정관을 보면 2항에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라는 것도 같이 추가하면 안 될까 싶어요.
정말 도시관리공단과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 심의해야 될 일도 많고 이러는데 이것을 정작 모르고 있는 부분,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비상임이사도 당연직 비상임이사 제외하고도 4분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저희가 5대 의정활동을 할 때 그때는 3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렇게 증원도 되고 그랬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