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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4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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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안을 바꾸기 전에, 검토하기 전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30조에 보면 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서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같은 내용이고요 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회 관련해 가지고 지난 8월 5일자 도시관리공단 이사회 회의록 하고 의결내용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의해서 공개가 불가하니까 그리 알아라 하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냈습니다. 지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총무과에서 각 과에 전부 행자부에 질의회신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 있어서요 구의회 자료제출시 개인정보 관련 내용에 관한 질의회신사항 알림, 이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료를 주라고 그랬는데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의해서 공개가 불가능하다. 9조1항을 보면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기획경제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