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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4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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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모두에도 1조에 국민제안규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안이유 자체가 국민제안규정에 맞추어서 이걸 변경하는 내용이다 라고 제안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모법이 그렇다 라는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1조에 대한 내용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심사에서는 해당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심사회의 위원회 구성 요건도 규칙이나 규칙에 위임되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15명 이내로만 되어 있고 위원회 자격조건 등은 또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사회의와 실무회의를 2개를 따로 둘만큼 이렇게 제안사항이 많은지에 대한 것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은 그거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국민제안규정 하고 함께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추후에 해 보심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