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 개정을 요청했던 것 중에 3조1항의 다항을 보면 일반 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이것을 맞춤법만 봐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국민제안규정에도 그냥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쭙니다. 왜냐하면 여기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참 저는 걸려요.
정말 날로 어제와 다르게 발달되어 가는 우리 사회인데 정말 장래에 있어서도 라는 말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라고 했을 때가 전체를 아우르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는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라고 딱 박아놨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저는 좀더 문제가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제7조 “제안의 보완에서 현재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고치자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보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보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안 보내면 그것을 누구인가가 제3자가 보완해서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요청을 한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 제안심사회의 등 3장을 보면 제안심사회의가 있고 또 실무회의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도 그걸 다루고 있는데 심사회의 보다는 심사위원회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