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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24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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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의를 해봐 주시고요 이게 모법이 아니다, 그렇다 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 국민제안규정에 대한 내용과 우리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이 흡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조례에 시행규칙이 또 있는데 그 시행규칙도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강남구 내에서 이 제안제도에 관한 것을 어떤 포상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내용을 보아하니 내용이나 법 조문이나 그런 것이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국민제안규정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그 규정이 여기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찾아가는데 있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가 그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찾아가봐도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