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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진달 의원 발언

110회 제4본회의2003-06-27

이진달 의원 프로필 보기 →

부서

부서피감사

재무국, 보건소

10시 02분 감사계속

근태

김근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지적과,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성광수입니다.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의 팀장들을 인사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담당팀장 소개)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정을 챙기시느라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지적업무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 2003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지정팀, 토지관리팀, 지적관리팀, 지가조사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정팀은 건축물대장관리 및 등본발급, 건축물지적전산자료 변환사업추진, 지적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관리팀은 택지소유상한제 및 실명법 운영, 새주소 부여사업추진,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업무처리 등을 담당하고, 지적관리팀은 지적공부관리 및 토지이동정리, 행정구역변경업무처리, 제증명발급열람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팀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정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6,251만5,000원에서 현재 집행이 5,475만6,000원을 집행해서 34%정도 집행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자료변환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기존 PC기반에서 운영되는 건축물대장전산자료를 건축행정정보시스템 ARS 서비스로 자료변환해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건축 인.허가 단계로부터 건축물대장 생성.발급업무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추진기간이 2002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건축물대장이 7만여 건이 되고, 그 중에서 일반이 2만7,000여 건, 집합이 4만3,0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대장 전산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산자료변환작업입니다. 그리고 전산자료 변환자료를 해서 건축정보행정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고, 전산변환자료 대사확인 및 수정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물대장 7만406건 자료변환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발급을 정상 가동하고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1차 대사에서는 7만여 건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자료정비를 해서 완벽한 정보시스템에 기여하도록 하고 우선 2003년 6월 9일부터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물대장을 서울시 전역의 원격지에서 발급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2001년 1월 5일 개정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조기정착과 수수료과다요구 및 고질적인 불법중개행위를 근절코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전체 557개 업소입니다. 법인이 2개 업소, 중개업소가 299개 업소, 중개인이 256개 업소가 됩니다. 단속반은 지가조사담당 직원으로 6명이 3인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고발창구운영을 710-3495∼9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체계는 연중 상시단속체계 유지 및 봄.가을 이사철을 기해서 특별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 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고발센터를 마련해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제보된 업소 주변 및 전세가격 상승지역, 재개발, 재건축관련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민원이 많은 지역은 집중 단속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면, 단속업소가 330개소에서 행정처분을 2003년도에 한 것은 등록취소가 1건, 업무정지 5건, 주의촉구 1건 해서 7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지가 조사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 철저한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및 용산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003년 1월 1일 기준한 조사대상은 3만5,45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했고,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은 400여 필지가 됩니다. 이것은 토지이동에 따른 지가조사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 1월 1일 기준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는 특정조사 및 산정지가 검증은 2003년 1월 2일부터 4월말까지 끝내고 지가열람.의견제출 심의결과 통지는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끝냈습니다. 의견접수 심의결과는 상향요구 8건, 하향요구 27건 그래서 심의조정을 상향조정 4건, 하향조정 2건을 하고 기각이 29건 해서 총 35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는 6월 30일자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필지 심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앞으로 또 다시 받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7월 1일 기준되는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는 토지 이동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되는 약 400여 필지를 8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증여세, 법인세, 상속세 등과 기초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게 되고,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하게 되고, 토지공개념제도인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기타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정부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새주소 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지관리 대상 새주소 전산시스템구축자료, 이미 설치된 도로명판 1,297개소와 건물번호판 2만5,111개소, 유지관리방법은 공공근로를 활용한 새주소 모니터 요원을 건물신축 또는 합병, 도로개설 등으로 건물번호가 변경 및 망실된 것을 조사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전산시스템은 건물신축 및 합병, 도로개설 등으로 변경된 건물번호 및 도로명판 등을 전산에 수시 입력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판은 일정물량을 확보한 후에 상반기에 2회 보수하고 건물번호판은 변경되면 즉시 자체제작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새주소 전산시스템 입력은 건축물 도로명 정비가 1,069, 건물번호판 정비는 550건, 공문서 및 시행문 발송우편물에 대한 새주소를 병기사용 시행하도록 협조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 동별로 행정목적용 새주소 현황도 제작 및 배부를 20개 동에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새주소 홈페이지를 오픈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새주소 전산시스템 변동자료 입력,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에 DB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가 토지조사 사업당시 설정되어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동과 도로개설 등 구획물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발생되어 행정관리의 어려움과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시민생활을 편익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올해 행정구역변경 대상토지는 4군데로서 보광동 5필지 4,343.1㎡ 아파트부지, 이태원동 6필지 5,629㎡ 택지 및 도로개설부지, 용산2가동 206.4㎡ 도로 및 택지개발부지, 한강로3가 3,103.8㎡ 택지, 녹지, 도로개설부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상지 선정은 끝났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서울시 행정과에 사전협의는 끝냈습니다. 향후계획은 경계 및 지번 변경이 서울시 행정과와 지적과에서 승인이 나면 관계조례를 개정해서 각종 공부 및 대장정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현재 도로망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므로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과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이중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민편의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합병정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축물 부지의 토지 중에서 일단의 토지로 사용중인 토지를 직권 또는 합병신청을 종용 정리하여 공공용지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추진대상은 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개설 완료된 토지 및 공공건물과 사유재산 중에서 집합건물 등 합병 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개 필지를 대상으로 뽑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합병 정리된 것이 21필지, 선정작업 완료해서 현장조사 중인 것이 179필지로 계획대로 추진이 잘될 것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재산관리부서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 사유재산관리 용이 및 증명발급 시 이중적인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업무처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은 지도하여 주시고 잘한 것은 우리직원을 칭찬하여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열심히 민원처리 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말씀드리면서 지적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 과장님 이하 지적과 전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가보면 옛날하고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상당한, 21세기 새용산 건설을 위해서 전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먼저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구역경계가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정되어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동과 도로개설 등 구의 변경으로 인해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발생되어 행정관리의 어려움과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시민생활에 편익증진을 위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박성규위원

예를 들어 한 건물 내에 동일 소유자가 2개 이상 행정동에 걸쳐있는 토지를 발췌해서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도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20세대 이상 행정구역 변경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지요, 우리 관내에?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 행정구역변경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보광동의 재개발지역의 상당수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이, 공고 및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반상회 홍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철거를 다 해놓고 재개발에 외부인들이 조합원들한테 일괄로 도장을 받아서 행정구역변경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보광동이 한남동으로 지금 많은 세대가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격려 말씀에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변경 관계는 사실 지적과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총무과에서, 지금은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사실 해야 되는데 지적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현황을 잘 모르고, 도면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무 래도 지적과 직원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은 이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용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디 한군데 이것을 건드린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용산에서는 재작년부터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적과에서 이것을 발굴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또한 행정구역변경 관계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종류도 엄청 많이 연관되어있고 이해관계도 엄청 많이 따르고, 그런 것은 사실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수렴 관계 같은 것은 앞으로 더 합리적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도면을 떼 보셔서 대강 알겠지만 이 도면 모양이 닭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도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21세기 용산 건설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지적과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경계변경 및 지번변경 승인신청, 또 지적법 제4조2항에 의해서 지번변경에 관한 규정, 지번변경 승인신청, 이렇게 보면 서울특별시용산구정책심의회 의결, 그리고 용산구의회에 승인신청을 하시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구민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보다 먼저 아는 분들인데, 조례정관이 이렇게 되어서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앞으로 추후에는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먼저 하실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라도 행정위원회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에 충분한 의견청취를 할 생각은 없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협의라고 해가지고 의회에 사실 사전에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직원들이나 생소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청취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못하시지 않나 생각되어서 아마 그렇게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해당되는 동 의원님께는 별도로 유선이나 아니면 직접 가서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용산구정책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몇분 들어가셨어요? 지금 명단에 한 분도 없습니까? 지금 심의하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재무국장 정경성 - 그것은 국장단으로 되어있습니다. )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 분야에 재개발 해보신 분들도 있고 건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분도 있고 전에 공직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상당히 21세기 용산 건설의 목표에 발전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보는데, 그런 것들도 국장님, 앞으로는 검토를 해주세요.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시든지 해가지고, (자리에서 ○재무국장 정경성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그리고 행정구역변경 완료 공고 및 공포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하십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것은 본청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구의회에 조례개정을 올립니다. 거기에서 조례개정이 되면 지적공부정리를 다 정리하고, 물론 공포도 하고 시행하는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는 해당부서, 179여 개의 관련되는 공고를 다 통보 보냅니다.

박성규위원

통보를 합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통보 공문을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 다, 번지를 바꾸라든가 업무에 참조하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서 지적공부 정리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박성규위원

그로 인해서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민원이 아직까지는,

박성규위원

7월달부터 지금까지?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민원 없는 이유를 아시지요? 주로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동 하나 차이가 평균 집가격이 7,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상승하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한남동하고 보광동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본위원이 어제 현지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공공용지 합병정리 있잖아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아파트, 연립주택 건축물 부지 토지 중 동일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합병이 가능한 토지를 직권 또는 합병 신청을 종용 정리하고, 또 공공용지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적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작년에는 229건을 처리했고요, 올해 계획은 200필지 정도 계획을 잡고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대상이 총 몇 필지나 되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수시로 바뀌니까 대상지를 조사해서, 계획은 200필지를 잡았지만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각급 기관이나 학교도 있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렇지요. 그런데는 한 두 필지 밖에 없지요.

박성규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도로준공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로준공된 부분도 있습니까? 사유지 중 동일용도로 같이 사용하는 필지가 있어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도로준공된 것은 도시계획선 도로 공사를 해서 완료되면 등기를 내서 지적공부정리가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합니다.

박성규위원

합병대상 토지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합병대상 토지는 지목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지적도가 연접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로 되어있는 것이 있고 구유지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또 용산구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용산구로 되어있는 것은 용산구로, 서울시로 되어있는 서울시로, 소유자별로 묶어야 되니까 도로 내에도 여러 필지가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소유자가 다르다던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보상은 다 해줬지만 서울시나 용산구나 따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토지합병신청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법 제3조2항 단서조항에 의해서 직권정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가급적 안하고 종용을 해서 신청을 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것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까지 총 몇 건이나 되었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작년에 229건 하고요, 올해는 200여 건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리된 것이 21건으로 179건이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조사하고 소유자 조사하고 해서 적합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많아도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물 구조착오 입력이 가능합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아무래도 없다라고 단정은 못합니다.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4월까지 17건이 착오가 났어요. 그리고 대지면적 착오입력이 3건, 건물용도 착오입력이 6건, 주차장내역 미입력이 3건, 건축물층수 착오입력이 4건, 건축높이 미입력이 1건, 용적률 미입력이 1건, 층별면적 착오입력이 5건, 소유자변경사항 미입력이 31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몇건 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안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히 주차장내역 미입력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우리 직원 실수도 있겠고, 또 건축과에서 건축물 준공이 떨어지면 저희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하는 과정에서 오기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규위원

건축물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통보한 내역도 가지고 있고.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건축과에서 건축준공이 나면 지적과로 통보하지만, 앞으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완료되면 건축과에서 준공 떼면서 거기에서 막바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박성규위원

그것은 앞으로 미래사업 얘기고요, 그동안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에요, 팀장 밑의 말단 직원들이 한 것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건축물구조 착오입력이 17건인데 어떻게 되어서 구조 착오입력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부터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건축과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지금 실무직원 몇 급이 이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대지면적 착오입력도 3건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보세요. 담당자가 혼자 너무 업무가 과다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몇 천건 이렇게 하던데,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담당자한테 이 업무만 전문으로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이 더 필요하시면 여기에서 말씀을 하세요, 위원님들한테. 직원이 부족하니까 공익요원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직이라도 지원해달라든지, 혼자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3명이 나누어서 업무분장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권이전사항 같은 것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마지막 번호 같은 것이 잘 안맞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규위원

아니, 아까 호적분야에 보면 75만명을 호적정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직원 한명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업무의 일관성, 효율성, 대민서비스 기대는 안하더라도 착오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제가 답변을 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따로 있는데 전산입력과정에서 IMF때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들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박성규위원

잠깐만, 바로 그 점이에요. 입력과정에서 공익요원을 썼다고 했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입력할 때 대사를 시켰지요.

박성규위원

그러면 최종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실무자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업무의 일관성, 효율성, 대민서비스는 관두고 한명이 관장하고 있다보니까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거냐고, 그걸 본위원이 물어봤잖아요.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작업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누락되어 지재되고 잘못되어서 건축물구조 착오미입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자료변환 작업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물량을 대조하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은 인정합니다.

박성규위원

이 문제로 행정소송이나 뭐 들어온 것은 없었어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것은 없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작업으로 1차 대사작업으로 7만406건을 완료했고요, 2차 대사작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렇지요? 업무가 많다보니까 미처 관리를 다 못한 거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건이라도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잖아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가장 유능하신 분들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되셨고, 전에 서울시 감사실에서도 근무하셨고, 그렇게 유능하신 분들이, 또 잘 해보겠다는 의지로 금년에는 지적과에 가보니까 계장님들이 앞의 다이에 앉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지적과가 잘하는 구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마인드에 맞게끔 과장님, 팀장님이 앞장 서서, 또 밑의 직원들이 묵묵히 많은 업무를 소화시키고 열심히 한다는 생각에 늘 감사함을 느꼈는데, 단 한 건이라도 이런 착오가 있어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안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엑셀 작업을 다시 해서, 한명이 어려우면 두명 세명을 과장님이 유능한 인력을 붙여줘서라도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대사, 3차 대사를 통해서 미비한 사항을 계속 발굴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마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용산구에서 현재 부동산 하시고 계시는 분들 명단하고 행정처분 받은 분들 명단하고 제출해주시고요, 부동산담당 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부동산담당 팀장 설동한입니다.

장영수위원

부동산담당 나오셨어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장영수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가옥주가 어떤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건물관리대장에 대지면적은 20평인데 건물관리대장에 만약 50%면 10평이 올려 있어야 돼지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원래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을 하려면 50%만 지어서 딱 10평만 용도변경 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 무허가가 달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용도변경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허가 건물부분이 항측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적출되어서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 기재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은 통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 허가가 들어가려면, 무허가 건물이 본 건물에 난입해 있어도 용도변경이 되는 겁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10평 외에 무허가가 지어졌다 해도 항공촬영이나 그 외에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 한 된다는 겁니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일단 용도변경 사항은 건축과 소관이고 용도변경이 되었다하면.....,

장영수위원

제 얘기 잘 들으시라니까요? 중개인 허가가 업소에 들어가려면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대지가 20평인데 건축물관리대장에 10평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는 무허가로 지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무허가 부분이 발견이 되면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무허가가 있으면 허가 안되지요? 틀림없지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장영수위원

그러면 개인 땅에도 그러는데 국유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철도부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있을 때 건축물관리대장에 부분적으로 있다고 해서 땅은 무허가인데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철도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라고 하더라도 옛날에 등기부등본이 등재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은 건폐율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맞지 않는데 해줘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건축물 대장 상에 등재되어 있으면 기득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장영수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본위원이 감사과 조사팀장을 입회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요구를 하니까 조사팀장을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장영수위원

오늘 감사도중에 감사과에서 이 지적사항을 듣고 조사를 해주기 바라기 때문에 감사과 조사팀장 참석을 요청하는 겁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따가 의뢰를 하십시오.

장영수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중개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에 중개인 자격증을 복사해 걸어놓고 영업행위를 해도 되는 겁니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장영수위원

틀림없이 안되지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대표자로서 한 개의 업소만 영업을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남의 종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일단 자기 영업장이 따로 있고.....,

장영수위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종사원으로 들어가는 건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자격증을 한사람이 취득을 하고 있는데 그 자격증을 복사를 해서 두 군데, 세 군데 걸어놓고 영업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그건 불법입니다.

장영수위원

불법이면 제재를 어떻게 받습니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그것은 중개업법 규정에 의해서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조치합니다.

장영수위원

1회 했을 때는 어떤 제재, 2회는 어떤 제재, 3회는 어떤 제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 한 번에 취소가 됩니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한번도 용납이 안되지요.

장영수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중개인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을 때 그 조항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에 1억 이하는 0.5%라든가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그 이상 받았을 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그것은 업무정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고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장영수위원

취소가 되려면 몇 번 해야 됩니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취소는 2회 이상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취소를 합니다.

장영수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중개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무허가 건물에다가 자격증을 걸어놓고 간판을 게시해놓고 영업행위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무허가 업소에 해당이 되는데 경찰에.....,

장영수위원

간판을 걸어놓고 중개인 자격증을 걸어놓고 영업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것에 해당되느냐고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그것은 무허가업소로서 경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절차를 밟으려면 그 점포의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규격도 맞아야 돼지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그게 아니고 갖다 걸어놓고 영업행위를 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느냐고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무등록 업소로서 경찰에 고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태

김근태위원장

팀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무허가 건물에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는 질의인데, 내가 지금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다가 부동산중개업소를 낼 수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허가 나갑니까?

장영수위원

무허가에 허가 나가느냐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임의적으로 무허가 건물에다가 부동산중개인 자격증을 걸어놓고 영업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무등록 업소로서 경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장영수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부동산업자가 자기 안방에다가 허가증 걸어놓고 영업행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일단 영업장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영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팀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두 사람입니다.

장영수위원

두 사람이 용산구 다 관리하는 거예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저희 지가조사팀에서 지가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4명이 있고 순수 부동산중개업만 담당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조사는 연중 계속 바쁜 업무가 아니고 해서 조금 한가할 때는 지가조사요원을 같이 활용을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1년에 몇 번이나 돌아봅니까? 과장님, 책상에 앉아서 근무만 하는 겁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지도.단속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지도단속하고 상시적인 지도방법 두 가지로 하는데 이사철 봄철이나 가을철은 일괄적으로 용산구 전 대상업소를 지도.점검하는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합니다. 평상시 때는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나가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최소한 두 번 정도 하지요.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장영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네요. 결론은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네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부동산개설을 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모든 규격이라든가 적성에 맞게끔 재고 현장 답사한 다음에 그것이 나가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그러기 전에 간판을 붙여 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시점에 허가가 나가는 건,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얘기하면 선 지출 후 결제가 되는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원칙상은 개설허가증이 교부가 된 다음에.....,

장영수위원

나간 다음에 간판규격이라든가 모든 게 다 부착이 되어야 되지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간판이라든가 외부적으로 표시되는 것은 그 이후에 해야 되겠지요. 내부 사무실 이런 것은 전에 해야 됩니다.

장영수위원

내가 부동산을 하고자 하는데 모든 적법절차에 따라서 구청에서 승낙이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지시 받아서 해야 당연한 거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렇지 않고 허가가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사전에 간판이라든가 모든 것을 부착한 다음에 허가가 나가면 안되지 않아요? 그러기 전에 구청에서 나와서 현지답사 해서 "규격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떤 간판을 규격에 맞게끔 붙이시고 어떤 건 이렇게 하십시오."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전에 다 해놓은 다음에 허가가 나가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일단 원칙으로 규제를 하자면 맞겠습니다만,

장영수위원

아니지, "맞겠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히 얘기하라고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자리에 앉아서 농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록 다 올라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팀장님,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과장 이상만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팀장님들도 서게 바뀌어 졌어요. 그래서 팀장님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게 뭔지 아세요? 용산구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한 책자예요. 추진계획에 보면 '연중 상시 단속 및 봄.가을 이사철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고발창고를 활용 위법행위신고 및 제보업소 주변, 전세자격 상승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관련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민원이 많은 지역은 집중 단속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동료위원한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어떻게 했나 설명을 해보세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도.점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지도.점검활동은 연초에 연간업무계획에 의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활동이 있고, 또 특별지도점검활동이 있는데 이 경우는 가을 이사철, 봄 이사철 또 민원이 발생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지도 단속을 몇 건이나 했어요? 중개업소가 법인이 2, 중개사가 299, 중개인이 256, 맞습니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총 몇 개소나 단속했어요? 내역서도 있고 단속한 근거도 있지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팀장님이 단속한 근거를 나열할 수 없어요? 기본적인 업무도 나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 기준해서 총 450개소를 단속을 해 가지고 44건을 적발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등록취소가 4건, 업무중지 30건, 과태료부과 2건, 주의시정 2건, 무등록업자고발 6건이 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걸 본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것인데 동네의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인.허가문제라든가 추후관리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단속편성도 그래요. 지가조사팀이 2개소에서 6명 3인1조로 나가고 있지 않아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말을 시원시원하게 팀장님이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있으면 잘하라고 하고 잘한 건 칭찬해줘야 되는데, 보면 기본적인 얘기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투기조장행위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재개발 지역에. 있어요, 없어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그런 구역도 일단 특별단속구역으로 해가지고 특별대책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이 팀장님이 해야 될 업무예요. 팀장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전에 입주권전매행위라든가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및수령행위라든가 중개수수료의 미게첨행위라든가 중개의뢰인에게 신문광고유도행위 후 광고비갈취행위라든가 무등록중개업소 영업행위라든가 휴.폐업신고미이행법규위반행위라든가, 이것이 바로 지적과 팀장님의 업무예요. 팀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까지 해야 될 업무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답변을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좀 성실하게 해 주기 바래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위원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개업소가 있고 중개사가 있는데 그 개념이 다릅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라고 하면 법인으로 해서 하는 경우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영업행위하는 사람을 중개사라고 합니다. 중개인은 과거의 복덕방입니다.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3가지를 합해서 중개업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보면 신고에 따라서 단속을 하게 됩니까, 신고하지 않고 지적과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문제가 있다고 신고하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증빙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그런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봄.가을 이사철로 해서 일괄적으로 직원들을 내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런데 오늘날까지 용산구에 투기 자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중개료 관계, 물건에 따라서 0.5%, 0.4%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어떠한 명목으로든 원칙적으로 규정 이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좀더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영수증을 잘 청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증거확보가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더 받을 수 없다면 더 적게 줘도 안되겠군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적게 주는 것은 관계없고요,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윤매근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윤매근위원

대개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덜 주려고 하고 중개소는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것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만약 법정수수료 요율보다 적게 주면 소송을 건다거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법에 딱 되어있으니까.

윤매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 건물을 팔았을 때 거기가 점포가 10개라면 세가 다 나가있어요. 그러면 이미 세를 놓을 때는 중개료를 다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한 덩어리로 다 팔아버립니다. 그럴 경우에 세를 들어간 액수를 빼고 임대료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줍니까? 그것을 명백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이 애매하게 상당히 부동산에서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수수료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빼고 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총괄적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할 경우에 1차중도금, 2차중도금 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질의.회시 온 게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내가 언제 어느 책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세가 나간 것은 한 6억원이 나갔는데 매입가격은 8억원 돼요. 중개소에서는 8억원 대금을 다 달라고 하고 이 사람은 내가 6억원 임대가 나갔으니 다 주지 못한다,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아직까지 판례는 안나왔는데 이 관계를 묻는 겁니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러니까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정의가 건설교통부에서 회시 오거나 그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총괄적인 가격으로 산정해야 되고, 아파트 신규분양의 경우에는 계약금 내고 1차중도금만 내고 계약을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과 1차중도금 낸 것만 합계 산정해서 부동산 수수료를 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서로 간에 말썽의 소지가 되어서 소송까지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직 까지 명백하지 않더라고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거예요. 이분들이 세를 놓을 때는 그냥 놓은 게 아니라고요, 이미 임대료를 다 준거라고요. 나머지 부분만 해서, 상당히 두 사람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과거 동네 안의 부동산을 보면 정말로 영세성입니다. 너무 영세성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 단속을 목적보다 지도 쪽으로 그런 분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윤매근위원

절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고, 우리 관내를 보면 앞으로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부동산 투기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점포가 있을 때,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과거 30년 전, 40년전, 50년 전에 건물 지은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려있는데 일부분은 안올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항공촬영이나 건축과나 지적을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로 딱 명시되어 있어서 허가가 못 나가는데, 그런 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을 때는 그냥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신고 안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합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사실상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인정하는데요, 그런 것이 발견되면 합법적인 건물로 이전 하라든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되면 고발조치 한다거나 사후조치를 해야 됩니다.

윤매근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왜냐하면 정말로 허가를 제대로 내고 임대료를 내고 모든 세금을 내는 사람은 법을 지키지만, 무허가로 그냥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문제를 더 많이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도 보게 되면 무허가가 남발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중개업소도 같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매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6월 이후부터 1년치를 보고한 겁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자료를, 여기에서는 2003년도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물관리대장 자료변환 같은 것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 것을 포함해도 틀림없습니다.

홍기윤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이 자료에는 2003년도 것만 했습니다마는,

홍기윤위원

6개월 것은 왜 뺐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것은 따로 준비해왔습니다.

홍기윤위원

따로 준비 해오다니요? 여기에 1년치를 해와야지, 책자에는 1년치로 되어있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숫자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기안도 안쓰고,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조금 차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잘못 요구해서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팀장님, 좀 나오세요. 단속실적 현황에 28개 업소를 적발하셨지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여기에 나와있는 28개 업소는 위에 기간이 잘못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답변내용 세부 기간에,

홍기윤위원

아니, 28개 업소가 작년 6월 이후 적발한 것이냐고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 이사철하고 봄 이사철,

홍기윤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단속한 것이 28건이 되었느냐고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그러니까 2002년 가을 이사철 특별 단속기간하고 2003년 봄 이사철 특별 단속기간에 단속해서 적발한 건수입니다.

홍기윤위원

팀장님, 단속기한이 언제부터 언제냐고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가을 이사철,

홍기윤위원

왜 가을이 들어 갑니까? 기간을 얘기하세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2020년 9월,

홍기윤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수시단속도 있잖아요? 내가 기한을 얘기한 거예요. 봄.가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말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적발 업소가 28개 업소예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홍기윤위원

여기 등록취소가 4건 있지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업무정지가 아까 30건이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20건으로 되어있어요. 20건이지요? 그리고 과태료 2건, 주의 및 시정이 2건인데, 등록취소 4건은 어떤 행위로 해서 적발된 겁니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사망자가 바로 사망신고 되면 자기가 등록취소 신청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것,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 열어놓고 있는 것,

홍기윤위원

4건 다 그래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아니지요.

홍기윤위원

그러면 4건 다 나열해 보세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사망자가 2건이고요, 6개월 이상 무단으로 휴업한 업소가 2건입니다.

홍기윤위원

무단으로 6개월 이상 휴업한 것하고 사망자가 2건이라는 얘기지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다른 건으로 등록취소 된 것은 없고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중개업소 단속을 나갈 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나가는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나갑니까, 아니면 불쑥 어디로 나갑니까? 어느 지역을 나간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나가요, 아니면 계획 안세우고 그냥 나갑니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동 순서에 따라서 후암동부터 쭉 하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끝에서부터 역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무허가로 하는 것은 적발을 한 건도 못하셨지요? 한 것 있습니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작년에 국세청하고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6건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고 사항에 왜 안 들어갔습니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그것은 별도로 세무서하고 5월 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본위원이 여러 면으로 해서 들은 바를 설명해 드릴테니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

부동산중개업소사무실 없이 개인 일반사람이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부동산에만 가서 삽니다. 장기도 두고 해가지고 정보를 얻어 가지고, 이 부동산 가서 정보를 얻어 가지고 또 저 부동산에 가서 또 장기 두다가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정보를 흘려 가지고 소개행위를 해요. 실제로 부동산 등록된 사람이 아니니까 계약서를 못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필을 부동산에서 하게 하고 소개비를 해먹고 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동한

김동한지가조사팀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고발조치 됩니다.

홍기윤위원

적발하기도 힘들지요?
동한

김동한지가조사팀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나갔을 때 중개한 현황이 있지요? 월 몇 건 한 것?
동한

김동한지가조사팀장

네,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거기에 의해서 매매라든가 했을 때 매매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확인 같은 것 안 거칩니까? 보통 나가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동한

김동한지가조사팀장

단속을 나가 가지고 거래대장, 물건상황 확인서, 계약서 사본 일부, 수수료 준 영수증 이런 것들을 전부 당사자에게 교부를 하지만 부동산업소에도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점검을 해서 이상 없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고 또 수수료나 이런 걸 계산을 해봐 가지고 정해진 요율보다 과다하게 징수가 됐다던가 이런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해서.....,

홍기윤위원

어느 당사자요?
동한

김동한지가조사팀장

임대 같으면 임대자 또는 임차자, 이 사람들로 확인을 합니다.

홍기윤위원

그렇게 확인해 가지고 적발을 했어요?
동한

김동한지가조사팀장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보통 적발한 내용이 뭡니까?
동한

김동한지가조사팀장

수수료 과다징수가 많이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과다수수료인데, 어느 집을 매매했다면 매매자한테 물어봐서 "어디서 소개했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지요? 그런 것은 안물어 봅니까? 부동산계약서만 보고 얘기해요?
동한

김동한지가조사팀장

영수증에 나와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부동산계약서를 대필하는 게 많아요. 왜냐 하면 허가없이 직접 소개해 가지고 자기가 계약서를 작성 못하니까 허가 난 등록업소에다 몇 푼 주고 대필해달라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건 한 건도 적발 못하셨지요?
동한

김동한지가조사팀장

그런 것은 적발 못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 걸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데서 상당한 수수료 영수증....., 영수증은 다 비치되어 있어요. 법정용으로 다 해놓지 받은 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많이 집중단속 해주세요.
동한

김동한지가조사팀장

단속하다보면 그런 사항은 적발하기가 힘든데요,

홍기윤위원

매매자한테 누구한테 했느냐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동한

김동한지가조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섭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 시작하기 전에 저희 동네의 4년 동안 끌던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새주소 부여사업이 굉장히 좋은 제도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황흥섭위원

그런데 현재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해서 이용도는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홍보활동을 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진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지보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어느 길 얘기하면 몰라요. 저 역시 이십 몇 년을 그 동네에 살았는데 무슨 길 하면 생각이 안나요. 그만큼 안 박혀 있는 거예요. 홍보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동사무소하고 행정기관에 새주소가 되어 있는 명칭, 번호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다 보내고 확대간부회의 때도 과장들, 동장들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황흥섭위원

본위원 생각에 예산이 많이 드는데, 어느 동네든지 주민들의 출입도가 잦은 데라든가 아니면 입구 같은 데에 게시판 같이 해 갖고 새주소 부여사업 하나하나 못하더라도 '새마을 길'하면 판을 하나 해서 동네주민이 제일 많은데 해 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아, 이게 새마을 길이구나!" 대개 골목 큰 길은 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게 전혀 없고, 동사무소에 가면 벽에 조그맣게 붙어 있어서 보는 사람도 하나 없고, 실질적으로 눈이 좋아야 보면 보이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각 동네에 하나씩 게시판 같은 크기로 해서 '새마을 길'이면 '새마을 길', '무슨 길'이면 '무슨 길'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런 문제점을 취합해서 앞으로 건의하고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행정구역 변경 여기에 우리 동네 것이 다 넘어가서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심하게 얘기해서 미안한 감도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또 이태원1동으로 했어요. 이태원 하면 박정석 위원님한테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저한테는 오지 않아서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심하게 했었는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5번의 2번이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흥섭위원

그 다음에 3번에 용산2가동이 이태원2동으로 넘어온 것도 비고란에 하얏트부지인데, 주인이 하얏트입니까, 이것도 오타입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상세히 하느라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흥섭위원

혹시나 하얏트 부자들이 여기다 땅을 사 놓고 있나 싶어서 그러고,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힘드시겠지만, 저희 동네도 한 건을 얘기해 드렸는데 각 동네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익이 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보광동 같은 데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익이 되니까 해주는 건 좋은데, 이익이 안되더라도 각 동네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진짜 불합리한 게 있는 데는 올려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우리 동네에도 200m 가야 되고 그 동네에서는 30m 가면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2호 터널 건너고 육교를 건너서 용산동 동네를 지나서 한 집이 있어요. 그게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태원2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우리 동네 뿐 아니라 다른 동네도 그런 게 있으면 동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불합리한 게 있으면 올려라 해서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의 통장님이 그 집 한번 가자면 2호 터널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갈 수가 없지요. 통장님이 뭐 하러 거기까지 가겠어요? 용산구 소식지도 보내주는 법이 없고, 그쪽 동네도 자기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가까워도 줄 리가 없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각 동네 공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변경을 시켜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앞으로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청수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관계에서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관리팀장님,
종호

국종호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국종호입니다.

장청수위원

청파동3가 130번지 일대에 효창동이 중앙에 들어있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종호

국종호지적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그 행정구역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용산구 관내에 그렇게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게 없지요?
종호

국종호지적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익이 된다 해 가지고 행정구역을 변경한 작업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에 왜 행정구역 정리가 안됐습니까?
종호

국종호지적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2000년도 이전에 이미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파동3가를 효창동으로 하겠느냐?" 주민들한테 동의를 해봤습니다만 "안가겠다." 그러면 "효창동 주민들이 청파동으로 가겠느냐?" 하니까 안가겠답니다. 저희들도 해보려고 2년에 걸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안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되겠다." 해서 이것은 포기하는 식으로 해서 결제를 받아서 현재는 진행이 안되고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그 지역 행정구역을 정리를 한다는 것은, 아까 행정구역 정리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수렴이 크게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정리하다 보면 백년이 지나도 정리가 안됩니다. 이 사항은 행정 관청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차후에 청파2동사무소가 철거되고 있는 아파트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향후에는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종호

국종호지적관리팀장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해왔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직권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100% 동의합니다. 주민들에게 발언을 해주시고 구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청장님 결제를 득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본위원이 그 지역에 항시 있지만 청파2동 주민이 70%고 효창동이 25%도 안 될 거예요. 지금 관할구역이 청파2동 관할구역인데 일부가 효창동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향후에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호

국종호지적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아까 효창동 관계 행정구역변경은 이론의 여지도 없고 논란의 소지도 없는 겁니다. 무조건 직권으로 해야 돼요. 남의 동네 안에 섬처럼 들어있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그건 답변거리가 안돼요. 그건 업무수행 안 하면 공무원징계 사유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민이 소송하면 그건 판사가 두말도 안 해요.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돼요? 그러면 전국에 시.군, 읍.면할 때 전부 섬으로 해도 손 안 되겠구만....., 그런 것은 이론의 여지도 없고 논란의 소지도 없는 명명백백한 사항이에요.
종호

국종호지적관리팀장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과장님, 38쪽에 보면 등록사항의 정정 있지요?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구청에서 대행업체를 해 가지고 측량기술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측량하는데, 특히 경계측량이나 이런 거 할 때 소유권 관계 때문에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민원사항이 아무래도 없을 수가 없지요. 많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측량기술자가 측량위반을 했을 때 법47조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보면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소지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적공사에서 대행업무를 하고 있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이진달위원

지적공사가 어떤 책임을 집니까? 모든 법적 책임을 다 집니까? 구청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보통 경계측량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지적공사 측량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요지요.

이진달위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귀착된다는 겁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렇지요.

이진달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도근측량을 하게 되어 있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래서 직원 부여를 하고, 각종 지적측량의 경우는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이 있는데, 소위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이 토지경계 측량이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걸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측량은 뭐냐하면 세부측량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측량입니다. 예를 들면 골격측량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측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는데, 삼각측량도 있고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도근점을 중간 중간에 놉니다. 그걸 도근측량이라고 그럽니다. 그 도근점을 측량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경계측량 한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 측량의 방법에 대한 분류입니다.

이진달위원

용산에 기초점은 몇 개나 됩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도근점이 522개입니다.

이진달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가끔 순찰을 돕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 직원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쭉 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하는 구간에는 사전에 공사부서에다 공문을 띄워 가지고 망실되게 되면 우리한테 통보하라고 협조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공사한 사람이 망실시킨다거나 하면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복구를 합니다.

이진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가조사팀장님, 오늘 부동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미안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부동산 단속업무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그만큼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 단속업무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용산구 부동산소개업소가 2001년 말 현재 몇 개입니까?
동한

김동한지가조사팀장

죄송합니다. 2001년 기준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진달위원

2002년 말 숫자는 어때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2002년 말 현재는 557개고요, 지금현재는 56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557개소예요. 현황자료, 감사자료 모두 다 557개소로......,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감사자료가 2003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1년 반 동안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557개소로 계속 유지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2002년의 숫자가 달라져야 되고 지금현재 숫자가 달라져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폐업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공인중개사가 업소를 개업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현황이 변동이 없어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지금 557개소는 2003년 5월 31일 기준이고요, 예를 들면 2003년 4월 1일 현재는 559개소, 숫자가 자꾸 이전하고 전출 가고 이렇기 때문에 변동이 많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보세요. 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557개소로 되어있어요, 감사대상업소가. 내가 지금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라 과에서 제시한 자료가 작년도에 557개 업소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공무원이 기본감사자료 조차 제대로 제출을 못해요. 이것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해서 됩니까? 정확해야지. 초지일관 557개소, 이것은 안되지요.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신문지상에, 다 아시지요? 충분히 아실 거예요. 용산을 부동산투기지역으로 국세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소위 '떴다방', '떴다방'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동산소개 불법업소라는 얘기예요. 쉬운 표현으로 부동산소개 위법업소, 이것이 떴다방이에요. 그런 업소가 돌아다니는 곳이 다 투기지역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떴다방에 대한 단속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용산이 그렇게 문제가 없어서 잘 돌아간다면 다행인데, 국세청에서는 용산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요. 부동산소개 문제지역으로, 부동산 매매가 문제가 있다고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부동산소개업소 단속을 하는 실무담당자가 어떻게 이렇게 안이한 숫자만 거론하고, 이렇게 557개소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2002년 숫자에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무자가 전혀 수치에 대한 감각도 없고 용산 투기지역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우리 서빙고만 해도 무슨 개발지역이다, 해가지고 부동산업소가 엄청 늘었어요. 서빙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강로, 한남동, 보광동 해서 사방 늘어났어요.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감사자료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557개소. 우리는 무풍지대고 투기지역도 아니다, 죽은 사람도 없고 폐업업소도 없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기본자료부터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소개업소 단속은 시도 때도 없이 하시라도 기분 내키면 나갑니까, 아니면 일정한 날짜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계획적으로 단속을 나갑니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단속으로서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워서 전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도단속하는 활동이 있고요, 특별단속활동으로는 봄 이사철, 가을 이사철, 그리고 민원유발업소가 생길 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벌써 답변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안 맞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과에서 제시한 부동산업소 단속을 보면 봄.가을 이사철만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수시단속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단속근거도 없고, 근거가 어디 있어요? 보세요. 단속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 봄에 단속 한번 했고, 금년 봄 이사철에 단속 한번 했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답변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수시단속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수시로 단속한 것은 한 건도 안했다는 겁니까? 그런 말조차도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단속업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불이익을 줄수록 행정공무원은 모든 단속업무 자체가 계획성 있게, 상사의 통제를 받아서, 임의대로 단속 나가면 안돼요. 상사의 통제를 받아서, 단속 갔다 오면 복명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공무원이 출장 나가면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갔다와서는 출장복명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단속한 일일복명서 가지고 있어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실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보고서가 성실히 작성 안된 것 같고, 그러면 본위원에게 단속계획서하고 일일복명서 철하고 제출해 주세요.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공인중개사 업소하고 법인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업소하고 법인업소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하는 일은 같습니다마는, 등록절차가 공인중개사는 개인이 등록개설을 할 수 있고요, 법인은 법인등록을 해가지고 대표중개사가 있고 소속중개사가 있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공제가입금액이 다릅니다. 중개사는 5,000만원 이상이고 법인은 1억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은 똑같은데 한 사람이 하느냐, 다수가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법인에 대한 단속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동산 소개실적이라든지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이 법인은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소개를 합니까, 서울지역에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업무영역이?
동한

설동한지가조사팀장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적현장민원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이진달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한강1동사무소 3층에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주민들이 좋아합니까? 그런데 한강1동에 있다는 소문이 별로 안나서 이용자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많이 갑니까?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현장민원이 서울시 본청에서 4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용산이 들어간 겁니다. 당초에는 등기소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의 등기소장님이 처음에는 허락을 해서 본청에 보고를 해가지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용산구에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본청에 보고를 해서 일단 4군데 내에 용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인사이동 돼가지고 등기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전의 분은 좁더라도 다 시민을 위한 거니까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후임으로 오신 분이 강력하게 장소가 없어서 안된다고 해서 문제가 사실 생겼었습니다. 시장 방침까지 다 떨어졌는데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선 편법으로라도 등기소 가까운 데 설치한다고 한강1동사무소 3층에 임시적으로 해놨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사무실을 차려서 운영하다가,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아니, 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당초부터 한강1동사무소 3층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하지도 못하고 나왔군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그렇지요.

이진달위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거기 했으면 진짜 현장민원실답게 일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수상쩍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장래를 보면 참 좋은 건데, 지금현재 효과가 사실 미미하지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이진달위원

이것이 선진국형인데,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작게는 우편사업부터 시작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홍보가 첫째 중요한 것 같아요.
광수

성광수지적과장

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적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12시 14분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그 외에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하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감사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소장으로부터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받고, 보다 상세한 답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담당팀장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건강증진 등 우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구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 과에 93명의 직원의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 규모는 54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 9쪽에서부터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기획, 보건운영, 식품 및 공중위생, 위생업소감시업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의 서비스가 친절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하여 전체 음식점의 수준향상을 유도하고, 음식물 과다제공 등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 알뜰하게 균형 있는 좋은 식단을 전 음식점에 보급하여 식생활 문화 개선과 건전한 소비생활이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유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의 자율적인 품질관리와 명예식품감시원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유통식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개설 통보제로 인한 공중위생업소 난립 및 무질서와 퇴폐행위가 증가하는 등 국민보건위생에 위협이 되고 있어 2002년 8월 26일 의원 입법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신고 의무와 처벌규정 등이 마련되어 관내 1,200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품 접객업소의 불법영업 및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에서 3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보건지도, 방문보건, 건강관리, 방역 및 각 진료과목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돕고자 보건교육, 임산부건강관리, 영.유아 관리사업 등을 연중 계속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예방 접종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기초건강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건강취약 대상자에 대한 방문간호, 방문진료,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등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점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타부서에 협조의뢰, 전문 병.의원의 진료의뢰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애로사항을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환자에게 자활능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31일 현재 47명에게 9,7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캠페인,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흡연구역 구분 지정여부 지도점검을 7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고자 대한영양사협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내 어린이집 12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저소득층 및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노인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의료소외계층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예방 접종을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기동 방역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스(SARS)라고 일컬어지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산발적으로 의심 내지 추정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단결하여 비상 방역대기 근무와 또한 관내 입국자 3,558명에 대하여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발생한 사스 환자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에서 4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서는 의무업무와 약무업무, 검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관내 종합병원 및 병.의원, 안경업소 등 총 326개소의 의료기관을 철저히 지도 관리하여 부정.불법 의료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약 업소 269개소 및 마약류 취급자 282개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근절을 통한 우수의약품 공급과 의료용 마약 등의 불법유출을 방지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백내장 환자 중 수술비용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에게 관내 안과의원의 협조를 받아 무료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30세 이상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예방과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도 그렇습니다만, 보건소도 역시 2002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건행위가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유념하셔서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간 감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2003년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도 6월 1일부터 2003년도 5월 31일까지 감사하는 겁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감사 시일이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가 본데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퇴장하여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관계외 공무원 퇴장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정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많은 성원과 질책과 때로는 큰 협조를 다해주신 행정위원회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소관별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소개) 저희 과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인력은 정원보다 1명이 과 부족한 41명이며, 운전원, 기관실 및 위생업소 감시업무 등에 근무하는 기능직, 고용직 등 16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반직 25명이 6개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사무분장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보건기획팀에서는 문서, 예산, 인사, 복무, 계약, 청사 및 차량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팀은 진료비 징수, 진단서 등 보건소의 일반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팀은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처리,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모범음식점 지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팀은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업소허가 및 신고 처리,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팀은 무허가위생업소 단속 및 고발,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대책팀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31일 현재 총 예산액 44억6,542만원 중 36.1%인 16억1,23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0억7,605만원, 경상적 경비가 5억1,500만원, 민간이전 359만원은 65세 이상 노인환자분들에 대한 약제비의 보조예산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사업예산은 예산총액의 4.7%인 2억1,000만원이며, 이중 1,6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집행내역이 부진한 원인은 청사별관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6월 이후 별관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사무실 재배치 및 4층 화장실 보수 등 사업이 하반기에 실시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확대 추진사항으로 일반음식점 중 위생적인 시설과 종업원의 친절도가 보다 나은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하여 전체 음식점의 수준향상을 유도하여 음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총 16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 각각 2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저희들 당초 목표인 6% 수준인 도합 200여 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모범음식점 육성방향은 5,000원 내지 1만원의 중저가에 특색 있고 전통 있는 전문화된 식단을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좋은 식단제 이행 등 음식문화 개선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우선 지정하며, 위생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음식점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범음식점 지정육성의 파급효과를 통하여 우리 구 전체 음식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사항은 3,000만원 이내의 업소운영자금 및 5,000만원 이내의 시설개선자금을 심의를 거쳐서 식품진흥기금을 통하여 용산구 구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융자토록 하고, 또한 관광안내홍보책자에 수록하여 발간 배포함은 물론, 모범음식점표지판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식단제 확대보급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제 확대보급 추진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이고 균형 있는 좋은 식단을 모든 음식점에 보급함으로써 식생활 문화 개선과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전체 일반음식점 3,407개소 중 한식, 일식, 집단급식소 등 1,864개소이며, 이와 별도로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중 253개소에 대하여는 중점관리업소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음식물 재사용 안하기', '좋은식단의 기본모형에 맞춘 적정량 제공', '균형 있는 식단 운영' 등 좋은 식단의 3대 기본요소 실천을 지도 계몽함은 물론, 쓰레기 감량화 정착을 위하여 남은 음식 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업소 중 실천이 우수한 동자동 함흥냉면 외 4개소에 대하여 2003년 3월에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으며, 차후에도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미이행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적인 제재와 함께 우수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및 표창하는 등의 행정지원을 병행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집단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리대상은 2003년 5월 31일 현재 산업체 22개소, 병원 4개소, 공공기관 7개소, 학교 33개소, 훈련기관 2개소 등 총 73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상·하반기별 각각 1회 이상 조리시설 및 식자재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지적사항이 있는 업소와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하여는 대상 물품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하여 위해요인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진단 실시여부 및 개인위생 상태와 조리사 및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위생교육 이행여부 확인 등 위생지도를 하고 있으며, 식재료 구입·보관, 음식물 조리·보관 등 단계별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위생점검은 5월중에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조리장 바닥파손 등 시설기준이 미비한 8개소에 대하여 시정토록 행정지도함은 물론, 시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진열·판매 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유통중인 식품의 점검 및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003년 5월 31일 현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현황은 총 271개소로서 이중 제조·가공업소는 식품제조업 22개소, 즉석판매업 202개소, 식품관련 용기포장업 5개소 등 총 229개소이며, 판매업소는 소분업 9개소, 유통전문판매업 25개소, 기타 8개소 등 42개소입니다. 참고로 식품등수입판매업 232개소는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3년 4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업무 이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 등급제 실시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통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식품판매업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그 중 215건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제품 2건에 대하여 시정토록 행정지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2003년 4월 10일 실시하였으며, 운영실적은 37회 94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유통되는 시민 다소비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 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제조·판매에 따른 시민의 보건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중위생업소 신고제 전환에 따른 업무추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17째줄에 있는 문제점의 내용은 본 보고서를 제작할 당시의 문제점이었습니다마는 2003년 6월 7일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것은 삭제토록 되겠습니다. 종전의 공중위생관리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다시 말해서 개설통보제이고 또한 제재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코자 2003년 2월 26일부터 신고제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율 관리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 및 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화, 지위승계 및 양도·양수 명문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과징금제도 신설,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및 위생교육 정례화 등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2003년 4월 4일, 2003년 6월 7일 개정되었으나, 전산관련 프로그램 개발지연으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정상화 시 한치의 오차 없는 법 집행으로 종전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무신고 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고,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엄정한 법질서 확립 및 건전한 식품접객문화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 31일 현재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43개소이며, 대상업소에 대하여 업주면담 등을 실시하여 자진 정비토록 선 유도하고 있으며, 집중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단계별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이행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집행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무허가·무신고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방침도 소규모 생계형 업소의 잦은 단속을 지양하고 대형업소 및 주류전문 취급업소를 우선하여 집중 감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하여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다시 말해서 공무원, 경찰, 시민단체 3부 합동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저희 보건위생과, 문화체육과, 또 경찰하고 시민단체는 저희들이 명예시민감시원을 위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부 합동으로 단속하고, 또한 단속하면서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행위 가능업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며, 보건위생과 전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아울러 저희들 하는 일이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으로 많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근태

김근태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소장님, 모자보건 관리, 방문간호사업,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간염예방과 청소년유해업소단속, 무허가 업소 사후관리, 불량식품근절단속,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저소득층 무료건강검진,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백내장 환자 무료수술 등 특히 금년도에 SARS 관련으로 구민을 위하여 시간외 근무까지 하면서 구민건강을 위하여 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직원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중에도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근래에 유행하고 있는 장출혈성대장균 대책을 용산구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와, 장출혈성대장균 발생은 소나 염소 위에 기생하고 있는 이 균에 오염된 소고기, 햄버거, 우유 등을 먹고 주로 발생하는데, 선진국들은 의료기술이 발달되어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는 측면도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병은 어린이들에게 집중 발병되는데 현재 국내 환자들 대부분이 어린이로, 그중 10명중 동일한 식품업체에서 공급한 소고기나 소고기로 만든 음식을 먹고 집단 감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급식소에 대하여 교육이나 단속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소고기는 70℃ 이상 가열 조리해 먹어야 하고 도마나 칼도 자주 바꾸어 써야 하며, 평소보다 손씻기를 철저히 하라는 안내문을 급식소, 음식점, 용산소식지 등에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추후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름철 장티푸스, 살모넬라균 등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자세히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식중독은 보통 위생관리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파경로도 빠를 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어떤 업무에 앞서서 이 업무를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때 빵이라든지 소고기에 대해서 하나하나는 저희 인력이나 현 여건상 한건 한건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것을 취급하는 업소, 또 그 중에서도 사고가 났다하면 가장 사고가 대형화 될 수 있는 집단급식소, 조금 전에 박성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집단급식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다음 대형음식점, 뷔페, 도시락제조업,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계획을 사전에 세워놓고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방향은 사전에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위해서 관내 대형업소 및 관련단체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구청장 공한문 발송을 4월 20일까지 전부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중관리업소, 그러니까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대형음식점 등 집중관리업소 전반에 걸쳐서 전수조사 한 바 있습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 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왜 했느냐 하면 금년도 봄에 서울 중.고등학교에 집단식중독 유사증상이 발생해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용산중학교, 선린중학교에서 집단식중독 유사증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구청장님, 보건소장님, 보건소 3개 과장님들이 회의를 수시로 함은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함은 물론 전수조사를 하나하나 실시해서 그 결과를 책임 관리기관으로 전부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점검할 때도 저희 공무원만 하면 행정의 투명성이 저하되지 않을까 싶어서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점검으로 실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점검하면서 관리대장을 작성했습니다. 또 점검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특별 관리대상 업소는 별도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라든지 관련단체에 협조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소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책임 관리기관이 아닙니다. 거기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 결과도 통보함은 물론 앞으로도 젊은 청소년임을 감안해서 자주 점검하도록 관할 교육청과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좌우간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집단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식중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유행성 장출혈 이런 모든 것이 유사 개념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나하나, 타구에 비해서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성규위원

추진내역서하고 구청장 공한문, 관리대장 점검사항, 관련단체, 추진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청으로 다 이관되었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몇 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학교는 교육청에서 책임관리기관인데 저희들이 지도점검 할 때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데 사실상 교육청에서 우리가 나서서 지도점검 하는 것을 좋게 안봅니다. 자기네들 영역을 침범한다, 또 교육청은 오히려 저희 행정기관보다 조금 권위적인 기관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점검은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학교주변에 무허가로 햄버거 같은 것을 파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것이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는, 장출혈성대장균에 대한 홍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상당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2002년 7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소계에 보면 279군데를 행정처분 하셨는데, 유흥주점 14개, 단란주점 33개, 일반음식점 221개, 휴게음식점이 11개, 그런데 급식소에 대해서는 처분한 것이 안 나와 있네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급식소는 지금 위원님이 보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이것은 식품위생업소입니다.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업소 업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고요,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점검 실적은 저희들이 연2회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연2회에 몇 건이에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연2회 점검해서 점검결과 8개소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위반된 8개소의 내용은 갑을상사, 현대홈쇼핑, 서울전자유통, 태평양, 쭉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한강중학교도 있네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한강중학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8개소는 저희들이 이미 시정명령을 내렸고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처분 할 수 있는 범위가 시설 개.보수 변경밖에 안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린중학교, 용산중학교 집단식중독 유사증상이 발생이 됐지 않았습니까? 집단식중독하고 유사증상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규정이 없어서 서울시에다가 정식으로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규정이 있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급식소 같은 데에 대해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대규모 인원이 사고가 난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파급효과가 크다 해서 일벌백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에 없다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고, 여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2003년 5월 16일날 정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집단급식소 업체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조리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집단급식소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처분내용을 보면 '시설 개.보수', '시설 개.보수', '시설 개.보수',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요즘이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장마철 시점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기본적입니다. 모든 감염이 거기에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런데 점검이, 원래 법규정에 보면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 다 시행은 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지금까지 몇 건이나 했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1차적으로는 다했습니다.

박성규위원

73개소를 다 하셨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 중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게 아까 말한 대로 8건이라고 했나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8건에서 처벌한 것은 조리장 허가취소까지 했다, 그 얘기입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영양사입니다.

박성규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우리 관내는 큰 문제점이 없겠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해당 과장이 "문제점이 없습니다. 100% 자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지난 초에 학교에 2건이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관계간 회의도 했고, 호소도 했고, 혹시 위원님들이 학교에 가 보시면 학교급식소 앞에 출입하는 입구에 물 속에다가 소독약을 타 가지고 들어가는 이용객들이 그걸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학교는 철저하게 잘하셨네요?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뷔페라든가 그런데는 전혀 안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요새 말썽 많은 큰 회사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용산구청 구내식당 같은 데에 입찰해서 들어온 이런 부분에는 그런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던데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 업소에 다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어린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는 우선적으로 먼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추진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구청 구내식당이라든지 일반기업체의 구내식당.....,

박성규위원

산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체나 병원이나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이런 점은 알다시피 그러한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행정검사를 할 때, 위생검사를 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물품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 적합으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늘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적합으로 나올 때는 더 이상 거기에 인력이 매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 시점이 중요시점이지 않아요? 중요한 시점인 여름에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서 종사자들의 손 및 조리장의 도마, 칼, 행주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5월 달, 6월 달이 장마 시점예요. 그 이후에는 식중독이 주로 발생하는 기간이 있지 않아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절기 고온 때 식중독이 발생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검사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이검사키트가 한 1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500개를 주문하려고 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왕 나갈 때 간이검사키트를 활용해서, 아까 집단급식소 점검할 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고 간이검사키트를 가져가서 직접 종사자 손, 도마, 행주, 전부 다 찍어서 하나 하나 다 확인하고 업주들에게 이러이러한 점이 우려가 된다고 통보도 했고, 저희들은 할 때 가서 형식적으로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점검하려고 간이검사키트를 추가로 500개를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구입해서 하절기 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걸 씻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꼭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면 소용없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안되니까 산업체에다 홍보물 붙이고, 또 학교에서 식사하러 가기 전에 소독물에다가 손 씻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할 수 있지 않아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걸 유념해서 오늘 귀중한 말씀들을 주시면 하나하나 전부다 기록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청장님한테 떼를 쓰더라도 구매를 해서 하나하나 추진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갈월동에 있는 갑을상사 같은 경우는 조리장 바닥의 타일이 다 파손이 됐는데 시설 개.보수 명령으로 끝내버렸고, 현대홈쇼핑에도 냉장고 선반에 녹이 슬고 조리장 바닥이 파손된 상태에서도 시설 개.보수 명령, 서울전자유통에도 조리장과 휴식공간이 미 분리되어 있는데도 시설 개.보수, 그리고 한강중학교에 조리장 배수가 배수불량인데도 시설 개.보수, 태평양에 큰 회사인데도 냉장고 청결불량, 조리장 바닥이 배수불량, 그래도 시설 개.보수라고 했어요. 법이 이렇게 약해 가지고서는 솜방망이 두들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지요. 최소한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 주어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에 가서 얘기하고 수거해 왔을 때하고 뒤돌아서 추후에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장티푸스라든가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외에도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장출혈성대장균 같은 문제점이 관내에서 일어났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도 못 가시고 보건소 전 직원이 얼마나 고생을.....,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 고생한 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여름철 단 기간이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학교주변에 소시지라든가 햄버거 무허가로 파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보면 소 내장 같은 것 먹으면 안 되는데 볶음을 해 가지고 팔고, 파리 날아다니고....., 과장님은 유능하시잖아요. 유능하신 과장님이 자꾸 방향제시를 못해 주시면 밑에 있는 하부직원들이 일을 못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직원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다른 부서로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집단급식소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구민을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마음자세와 방향이 잡혀지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구민의 소리입니다. 구민의 여론이고 구민의 소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셨다니까 계획서대로 진행을 잘해서 식중독이라든가 그 외에 환자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보건위생과는 박성규 위원님이 다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를 합동으로 단속하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지금 계획 하에 하고 있는데 합동으로 합니까, 단독으로 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구청은 보건위생과 직원, 문화체육과 직원, 그 다음에 경찰서 방범과, 시민단체 이래서 4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관내에 단속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식품접객업소는 약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위반개연성이 높은 유흥주점이 60개 되고, 단란주점이 189개소이며, 일반음식점이 3,407개소입니다. 이와 별도로 무허가 업소가 43개 정도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수시로 단속을 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은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서울시 합동으로 구간 교차단속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원이 다소 적게 나가고, 여기에서 시청으로 합동단속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인원이 적게 나간다는 것이지, 상시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우리 지역에는 단속반이 아예 주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흥업소가 많아서, 사실은 퇴폐업소는 이태원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름이 나가지고 주재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사실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데가 우리 지역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보면 단속원을 내가 한번도 못 만난 것 같아요. 밤에 들어가 봐도 없고 낮에 가도 없고 말이에요. 상시 주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과거 범죄와의 전쟁 때 그때는 이태원에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소를 다 폐지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원래 두 군데 있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를 하고, 구청 내에 별도로 대기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고, 활동은 위원님들이 못 봤을 겁니다. 왜냐 하면 경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을 서로 맞추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구청직원만 나가면 매일 어디서 만나서 몇 시에 나간다 일정하면 위원님들도 활동하는 게 눈에 보이고 하는데,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경찰들 시간도 맞춰줘야 하고 우리도 맞추고 서로 의견조율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들쭉날쭉 해서 특별한 집결장소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발견을 못하신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본위원도 사실 검찰청 선도위원회하면서 단속반하고 같이 단속을 몇 년 동안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이라는 것은 업소에 큰 피해는 주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업주들이 미성년자를 집어넣지 않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작년 6월 달부터 현재까지 단속했는데 단속한 위반업소, 또 처벌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다시 말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서 단속한 게 저희들이 연 5,33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인원은 1,363명입니다. 그리고 위반내용은 총 279건입니다. 유흥주점 14건, 단란주점 33건, 일반음식점 221건, 휴게음식점 11건, 그리고 행정처분은 허가취소가 3개소, 영업정지 57개소, 과징금처분 34개소, 과태료처분 125개소, 시설명령 60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도합 279개소를 적발했으며, 처분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처분된 내용이라든지 일지가 다 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다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순전히 청소년에 대한 단속만 한 겁니까, 다른 위반도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같이 한 겁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사실상 청소년유해업소다, 또 일반업소다 나가보면 그걸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지금 변태업소 있지 않습니까? 변태업소가 정식으로 허가가 되어 있지 않고 비공식적인 무허가지요? 소위 말해서 남자들이 여자같이 해서 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정확히 업소는 몇 군데인지 모르지만 수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어느 업소까지는 .....,
정석

박정석위원

그것은 허가 돼있는 겁니까, 무허가입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허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것을 허가 내줍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게이업소가 3개소가 있는데 전부 허가가 나가있는 업소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이태원에서 한남동 넘어가는, 주로 그쪽입니다. 제일기획 그 근방이오.
정석

박정석위원

제일기획에 있는 데는 허가가 나고, 뒷골목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전부 무허가예요. 그것은 사실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사실 외국인들이 이용하면 괜찮은데 전부 내국인들이 이용을 합니다, 가보면. 그래서 큰 대로변에 있는 것, 지금 말씀하신 3군데는 정식 허가를 내가지고 시행하는 곳이고, 뒷골목에 가보면 사실 무허가로 지하에 해놓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20여 개, 그것을 왜 지금 물어보느냐 하면 밤에 그것이 주택가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야간에만 영업을 하는데 보통 1주일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중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영업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금요일, 토요일만 영업을 하고, 그리고 폐쇄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겉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안하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보통 밤 11시부터 영업해서 새벽 5시면 끝나요.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오는 청소년이 미성년자는 아니에요. 보통 20대 초반서부터 30대 그 사이가 오는데, 이태원이 그때 되면 그 애들로 꽉 찹니다. 저녁에 들어가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주민들이 단속을 왜 저런 것은 안하느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는 허가가 났고, 허가 안난 곳이 20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전에 보면, 지금 관두셨는데 위생과 팀장 한 분은 거기 죽치고 앉아있다고. 앉아있는데도 버젓이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 분은 관두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단속을 허가 난 데만 하시지 말고, 그러한 지역에 가면, 내가 어디어디라고 전부 확인은 했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들한테 맞아죽을 수도 있으니까. 단속을 하시더라도 그런 데를 해 주는 것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왜, 이런 것을 단속을 안 하느냐?" 사실 극비리에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저도 사실은 거기 가 봤었어요. 단속하기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호기심 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외곽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통해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유해업소 단속한 일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지하고, 지금현재 단속해서 취소가 3건,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정석

박정석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위생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위생과장님께는 묻지 않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 팀장님께서는 업소에 지도감독 나가시지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장영수위원

왜 안가세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지도단속반 구성할 때 저는 빠지고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래도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3개월에 한번이라도 순찰을 돌 수 있지 않아요? 원래 안나가게 되어있는 거예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글쎄,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없는데 바빠서 못 나가시겠지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 두 번을 봤어요. 지금 도로가에 보면 박스 있지요? 구청에서 박스 놓아준 것 있지요? 구두박스가 있고 신문박스도 있고, 있지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네.

장영수위원

그 박스에서 토스트나 햄버거나 떡볶이나 김밥, 이런 것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안받는 겁니까?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법에서는 그러한 허가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부패된 음식을 팔아도 관계없는 거예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저희 식품위생법에서 허가해줄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고,

장영수위원

안들어가도 거기에서 팔아도 되느냐 그 얘기예요. 단속대상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의 식품가공, 조리, 판매 영업은 적법한 건축물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서 영업허가를 득하고 영업하여야 하나, 무허가 건물 또는 사유지 내에서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시에는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무허가 업소로서 고발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단속은 할 수 있지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영수위원

아니지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외국인이, 국제그룹 옆에 가면 박스가 하나 있지요? 국제그룹 후문 뒤에 박스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햄버거하고 토스트 부패 된 것을 먹다가 싸우는 것을 봤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한 4년 전에 복지건설위원장 할 때도 박스 관계 때문에 여러 번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구청에서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박스를 놓아준 취지와는 달리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현재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단속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판대나 포장마차 등 도로상에서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는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상 허가기준인 공부상의 시설기준을 원천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취약시설인 동시에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능함으로써 현재 관리 주체를 보면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위생부서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굳이 소관을 따지자면 위해 원인이 되는 가판대의 적치물, 차량 등의 강제조치......,

장영수위원

그것이 허가조건이 안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부패된 음식을 판다든가 사람이 먹어서는 안되는 음식을 팔고 있을 때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시장거리의 소내장 같은 것도, (자리에서 ○ 박정석 위원 - 직원은 팀장이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자료 좀 갖다주세요. 그리고 팀장님은 발언을 똑바로 하세요, 할 수 있나 없나를. 너무 질질 끄니까 오래 가는 것 아니에요? ) 팀장님, 냉정하게 따져서 어느 누구든 부패한 음식 팔면 단속대상이 되지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네.

장영수위원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허가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허가가 안나온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으니까. 원칙은 허가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취득해가지고 걸어놓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규정에 안 맞으니까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불법으로 하는 것은 사람이 먹어서는 안되는 음식을 팔 때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위생조사를 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확인되었을 때는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장영수위원

그런데 한번도 안 하셨다면서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장영수위원

지금 장마에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장마철인데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소비가 안되면 뒀다가 그 다음날 팔면 부패가 돼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 앉아계시지 만, 아마 그런 데 많이 신경 쓰실 거예요. 우리 용산 어디 한 군데에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용산구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수위원

이 장소는 모르는 것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면 고마움을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법 조항을 놓고 따지면, 사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수위원

명심하시겠지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수위원

내가 이것을 안 물으려고 했는데 그 광경을 두 번인가 봤어요. 내일이라도 잊지 마시고 모레라도 시간 나시면 현지에 한번 가보시고 그런 것은 단속을 좀 해 주세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수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매근위원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가관계에 대해서 한 두가지고만 묻겠습니다. 지금은 신고제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전부 다 신고제가 아니고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허가제이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신고제입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면 그 자리에 위생과 직원들이 나와서 모든 것을 재고 판단하고 나서 적절했을 때 허가가 나갑니까, 아니면 무조건 신고하면 바로 허가가 나갑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허가와 신고가 다른 점이, 그 효과는 같습니다. 다만, 허가는 신청하면 사전에 관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부하고 현장, 또 법규시설기준이 현장에 맞는지 전부 확인하고 난 뒤에 이상이 없을 때 허가 나가는 것이 허가증이고, 신고는 일반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완화해 주는 겁니다. 다만, 방법은 똑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올 때는 본인 주민등록증, 대리인이 올 때는 위임장을 가지고 구청에 들어와서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관계 공부를 확인해서 "일단 공부상으로서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또 .....,

윤매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하고 나서 나중에 뒤처리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2평, 3평 신고해서 만들어놓고 그 앞 노상에 쭉 쳐놓고 밤에 영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둘이 아닙니다. 정말로 허가를 내서 운영하는 사람과 불법으로 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든 전반적인 것이 불량식품을 만들게 되고,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적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4월 21일까지는 단속제외대상입니다. 일단 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면적변경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단속규정이 없고 처분규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2003년 4월 21일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면적변경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정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인허가라든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식품위생 감시, 집단급식소 식중독, 여기에 대해서만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윤매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관리를 43개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무허가 업소는 일단 업주하고 잦은 면담을 통해서 자진 시정토록 하고 있고,

윤매근위원

안되었을 때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안되었을 때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정지처분 된 것이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무허가 업소가 총 43개소인데 금년에 고발을 29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자진폐업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29개 고발 된 것은 정지처분 된 겁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29개소는 고발조치 된 겁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모범업소를 할 수 있는 자린가, 할 수 없는 자린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야지, 이 과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두 집이 같이 있는데 한집에는 가고 한집에는 안가게 되면 말 소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이 5,000원 짜리, 1만원 짜리 이것이 식생활 전반이 잘 되어나가는 업소가 모범업소라고 들은 것 같은데, 나는 절대로 그런 비중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본이 우선 남이 보더라도 내부 시설이나 규모나 어느 범위가 되고 나서, 그런 데는 말할 것도 없이 음식 잘 나오게 마련입니다. 조그마한 곳에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여놓으면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도 그렇지만 모양새가 너무나 안 좋아서 드리는 말씀이니,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과거를 보게 되면, 위생과 라고 하면 정말로 인기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서로 오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제일 고생 많고 어려움이 많은 데가 위생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직접 음식이 피부에 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위생과 직원들은 사명감을 띠고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욱 더 수고해 주십시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철저를 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은 개인이기 앞서서 구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혹시 선정하고도 나중에 잘못되어 물의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도 모범음식점은 아직까지 지정을 못했습니다. 7월달까지는 할 것인데 추진할 때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듣고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매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 업소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전체 요식협회 대표자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건 다 제쳐놓더라도 위생복, 가운만큼은 입게끔 철저히 단속을 해주십시오. 우리 주민이 볼 때 위생복은 똑바로 입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된 업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전체 똑같이 말을 듣게 되고, 다른 건 다 제하더라도 위생복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입을 수 있게끔 직원들에게 간곡히 하는 부탁이고, 과거에는 요식협회로 넘어가서 단속을 많이 안 했지 않아요? 다시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다 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단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 경찰서....., 요식협회는 안 합니다.

윤매근위원

그전에 많이 했지 않아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 전에는 요식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저희들의 지도 점검에 앞서서 구정홍보라든지, 식품위생 시책이라든지 이것을 사전에 업소에 홍보해달라, 그런 게 위원님들 눈에는 점검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검 주체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행정기관, 경찰서, 시민단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질의.답변 하다보면 내일까지도 못합니다. 금방 일문일답으로 하시라고 그랬지 않아요? 본론만 묻고 본론만 대답하세요.

윤매근위원

재차 말한다면 위생과 직원 여러분은 음식점에 단속 나가서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행주하고 위생복만 철저히 하고 위생검열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위원

장청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답변도 짧게 질의도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제가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어느 팀장님이 하시지요?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장청수위원

명단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포함됐네요? 그 뜻은 뭡니까?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어제 명예감시원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품위생법이 4월 20일자로 개정되면서 전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던 것을 금년에는 시장.군수.구청장님도 위촉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39명이었는데 남자가 15명, 여자가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구청장님이 위촉장을 드리면서 수를 늘리고 식품관련협회직원 9명하고 해서 이번에 인원이 52명으로 늘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업무와 관련된 위원이 포함됐지요? 업이라고 표현하면 되지요?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네.

장청수위원

그런데 왜 그 인원이 포함되었어요?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식품관련 협회입니다.

장청수위원

협회직원이에요?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협회직원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되고요.

장청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질의에 답변이 온 것을 보면 일부 회원의 생년월일이 기입이 안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생년월일까지 기입이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조금 잘못이 있을지 몰라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활동하기에는 적합합니까?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대부분 남자분들은 야간에 유해식품업소라든지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여자분들은 낮에 학교 집단급식소에 14명이 나가있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적으로 식품수거검사를 한다든가 위생검사를 할 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민첩성이 부족하다 라든지?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지금 현재 식품위생감시요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활동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장청수위원

제가 보니까 한 네 분 정도가 종전에 하시던 분들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많이 정비하셨는데 향후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다음에 위촉 할 때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간담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장청수위원

의회에서 560만원을 예산으로 승인해 줬지요?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네, 560만원이 들어있습니다만, 그 560만원은 간담회비가 식품위생 감시하는 위원수당입니다. 하루 나가는데 수당 3만원하고 교통비하고 식대 5,000원 포함해서 3만5,000원 줍니다.

장청수위원

지금 얼마 정도 지출했어요?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지금 지출된 것은 77만원입니다.

장청수위원

별로 활동을 안 했네요?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5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많이 남고 대부분 한 달에 한번씩 나갑니다. 보통 하루에 두 명, 세 명 나가거든요.

장청수위원

알겠습니다. 자판기는 어느 팀장님이 하세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장청수위원

우리 관내에 자판기 신고 대수가 664대지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신고된 데가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구민회관은 신고되어 있습니까?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네, 신고되어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구에는 신고 됐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중목욕탕은 어느 팀장님이 하세요? 관내에 대중목욕탕 수질검사는 몇 회 했습니까?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관내에 대중목욕탕이 8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월드컵경기 때문에 5월 달에 다섯 군데를 한번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검사는 대장균 균이나 탁도검사 등을 했는데 전부 다 적합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7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업소가 몇 개라고 그랬지요?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83개소입니다.

장청수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5개 업소만 나와 있어요?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작년에는 월드컵 관계 때문에 24시간 영업소만 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 업소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장청수위원

이 외의 업소는 언제 할 의향은 없어요?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금년에 7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장청수위원

할 적에는 통보를 합니까, 불시에 나갑니까?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통보는 하지 않고 우리가 용기를 가져가서 목욕탕수질검사는 대각선으로 멀리 있는 것을 세 군데에서 채취해서 혼합을 해 가지고 한 용기에 담아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불시에 할거지요?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네.

장청수위원

수질검사를 하면서 목욕탕에 안전여부도 점검하세요?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수질검사하면서 수질검사하고 목욕탕 물 속이라든가 위생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안전도에 대해서도 같이 검사를 하십시오.
종무

박종무공중위생팀장

네.

장청수위원

식품위생팀하고 감시팀하고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료제시) 위원장님, 서류를 읽어봐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우리구에서 모범음식점이 지원되고 있지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되지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지원이 되면서 모범음식점에는 표시판도 걸려지지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네, 걸려집니다.

장청수위원

그렇게 걸려지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모범음식점이라는 확인이 되는 거지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남영동의 M업소 같이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계약자와 당사자간에 싸움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 사적인 관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올린 분도 실명이지요? 실명이 아니면 못 들어오니까, 그렇지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네.

장청수위원

이분의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확인한 바, 저희들한테 올릴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올린 사람이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청수위원

오늘 아침까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력해 가지고 온 거예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확인해본 결과 가명으로 그 사람이 올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고, 인터넷에 올린 분이 자기가 억울한 점이 어느 정도 있지만 자기가 잘못한 점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업소에서 조금의 양보만 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왜냐 하면 업소는 손님이 왔기 때문에 항시 친절한 자세로 맞아주는 게 당연한 건데, 손님이 조금 불쾌하다고 해서 이런 사태까지 일어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용산구를 욕하게 돼요. 이 기사도 용산구를 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인터넷에 올리신 분 얘기도 들어보고, 업소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다시 당부 드려야 됩니다.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네,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청수위원

업소가 잘했든 못했든 업소가 책임이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계규

임계규식품위생팀장

네, 인정합니다.

장청수위원

그리고 2번 사항은 감시팀입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2번 사항은 제가 조금 이따가 구두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장청수위원

구두로 보고 받는 걸로 하고요, 본위원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배 밭에 가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옛말도 있고, 참외밖에 가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위원이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이 외부에 가서 감시활동을 할 때에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인정합니다.

장청수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모든 업소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식에 벗어난 업소도 많지만 그래도 법을 지켜가면서 제대로 영업하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업소를 점검하러 나올 때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선의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영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어떤 업소가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대응은 하지말고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청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은 될 수 있으면 구청 홈페이지에 한번 올려놨다가 삭제하는데 언젠가는 우리 구민들이 보고 외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장청수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2동 관내에 디지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단급식소라기보다도, 집단급식소라고 얘기해야 될지 매점이라고 해야 할지, 거기에서 햄버거도 팔고 라면도 끓여 팔고 하는 데인데 거기도 점검을 한번 하셨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 집단급식소에 분명히 포함은 되어있습니다.

황흥섭위원

그러면 나간 직원, 과장님 옆에 한번 서보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여직원인데 지금 못 와서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황흥섭위원

한번도 안 나가셨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나가기는 나갔는데 환경은 열악하다고......,

황흥섭위원

환경이 열악하다고요? 보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나갔답니다.

황흥섭위원

나간 적이 있으면 복명서 좀 보여주세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안 그러면 복명서를 이따가 보여주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 식당이라는 것은 주위환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윗층인가 아래층인가 모르지만 바로 위가 화장실입니다. 여기 반 지하실이 매점으로 거기에서 라면도 팔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저만 보면 계속 얘기하는데 학교라는 특수한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이태원2동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요. 이런 학교가 어디 있느냐, 식당을 화장실 밑에다 세워놓느냐 하는데, 나가셨다면서 그 정도도 점검을 ....., 이것은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보통 아까 얘기했던 무슨 타일이 깨졌다, 이런 것하고는 수준이 틀려요. 빠른 시일 내에 나가셔 가지고 진짜 점검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런 것이 만약 매스컴이라도 탄다면 우리 구청의 망신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가셔 가지고 점검을 해서 옮기든가, 폐쇄를 하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도를 고치지 않아 가지고 계단 밑으로 새어나오는 하수가 진짜 길을 가다보면 못볼 정도로 지저분하게 흘러나오는데도 동사무소에 얘기했는데도 고치지도 않아요. 정말 학교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빨리 한번 나가 보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상당히 관료적입니다. 우리가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해서 저희들도 조심을 하고 하는데, 이번 것은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위원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이 보건소의 모든 계획을 종합수립하고 취합하고 계시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종합하는 것보다 주무과로서 하는 것이지, 종합은 아닙니다.

이진달위원

보건5개년계획 같은 것은 보건지도과에서 할 테고 감사계획은 주무과에서 수합하겠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합만 합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가능하면 발언 기회를 다른 위원님에게 드리고 말을 절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보건소 수감 자세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최초에 위원장님한테 감사중단을 하고 자료를 기어이 받아서 시작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지적을 했지만, 작년도, 금년도의 실적보고가 1년간 해야 되는데 작년 것은 안하지요? 금년도 5개월분만 했고, 거기다가 작년, 금년도 특수사업 보고가 다 빠져있어요. 보건소에서 좋은 일 하시겠다고 특수사업 보고를 작년도, 금년도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특수사업 보고가 일체 언급이 없어요.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7가지인가 되고 작년도에도 몇 가지 되는데 특수사업 보고도 없고, 그렇게 수감 자료부터가 아이들 말마따나 엉터리로 올라와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요? 자료 자체를 절반만 내놓고 감사를 해달라 하는 얘기는, 이것이 감사를 받는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간만 빠지자 하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한 업무를 1년 동안 건전하게 우리가 애쓴 사항을 의회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텐데 유감스럽게도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 보건소의 현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이런 식이라면 전혀 다른 사항으로 진전될 겁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하면 동업자 조합을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이 동업자 조합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동업자라면 지금 협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달위원

그것은 과에서 더 잘 알잖아요? 법에 있는 내용 표현이 그래요, 동업자 조합.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식품위생단체 동업자 조합은 관련단체 협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면을 보면 업소에 적은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것은 사실이고요, 행정 시책이라든지 저희들이 정책 집행하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앞장 서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좀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단체가 안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면, 지금 민선시대인데 오히려 마찰도 있고 저항도 있을 수 있는데,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사전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또 부정적인 면은,

이진달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요. 짤막짤막하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1년간 실적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야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서 신고가 많이 되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거의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많습니다. 건수로는 자판기가 제일 많은데, 자판기가 무신고 자판기다, 이것이 제일 많고요, 또 부정.불량식품도 .....,

이진달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 빼고 제일 많은 것이 자판기신고인데, 자판기불량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치한 사항은 뭡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전부다 자진 철거를 하고, 자진 철거 안할 때는 고발조치합니다. 그래서 신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100%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진달위원

무허가 업소를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고발도 하고 이런 사항은 있는데, 보건소에서 해야 될 무허가업소 폐쇄조치는 왜 안 합니까? 봉인을 한 사실이 일체 없어요. 그런 직권 조치를 왜 안하고 있습니까? 고발만 하고, 보건소에서 당장 행동해야 될 폐쇄봉인조치는 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인정하겠습니다. 고발하고 나서 그래도 이행이 안될 때는 영업장을 폐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고발만 하고 있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고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죽기살기로 하는데, 경찰들도 같이 나가는데 실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이진달위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위생업소 청소년 연령은 법적으로 몇 세를 얘기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만 18세입니다.

이진달위원

보건소에 청소년대책팀이 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경찰서에 청소년계가 있고, 또 경찰서에 단체가 있고 한데, 경찰서 기관과 단체하고 서로가 업무영역이 어떻게 다르며,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업무가 혼동되는 것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다만, 풍속, 성매매라든지 미성년자 관련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사항, 시설이라든지 건강진단, 이런 조금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비중이 조금 다릅니다.

이진달위원

쉽게 표현하자면 형법적인 사항은 경찰서에서 할 테고,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에서 할 테고?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다음 식품의약관리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지금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 자치구도 법인체고 해서 외형적으로는 수평관계에 있습니다마는 실제 업무적으로는 상하관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합동단속을 요구하거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식약청에서는 없고, 시나 검찰청에서는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징수하고 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이진달위원

치료를 했으니까 돈 받아야 되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카드를 대개 환자들이 몇%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지금 카드는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전혀 없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이진달위원

업소는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면서 보건소는 하나도 없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주목적이 탈세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진달위원

보건소는 탈세가 없으니까 사용 안해도 된다? 그건 아니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보건소가 시행 못한 이유가 주 금액이 몇 천원, 많아야 1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이용자가 전부 영세민들로 그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 안 합니다.

이진달위원

실질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진달위원

마지막으로 여담으로, 보건소의 주무과장이시니까, 의료진들하고 근무하시고 또 의료봉사활동이 보건소의 주 업무니까 여벌로 하나 물을 게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뭡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술을 중시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진달위원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이 그것은 상식으로 알아야 합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진달위원

의료진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기관에 있으면 자동 알아야 돼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앞으로 부족한 것 배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서빙고동, 보광동에 대한 동사무소 감사실시를 위해 오전 9시 30분까지 구의회에 모여서 감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동 감사는 현장에서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15시 37분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