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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195회 제1본회의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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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으로부터 협의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하신 이윤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의원

이윤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6일자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가 개정되어 서구의회 의원 정수가 14인에서 16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의원 정수를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 현 조례상 위원회별 “몇 명”으로 규정된 위원회 소속 위원수를 위원회별 “몇 명 이내”로 변경하여 의원 사직으로 인한 상임위 결원 등의 상황발생시 매번 위원회 조례의 개정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정상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기존의 ‘6명’에서 ‘8명 이내’로, 안 제2조 제2호 복지도시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기존의 ‘7명’에서 ‘8명 이내’로, 안 제2조 제3호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의 ‘5명’에서 ‘5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인만큼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의해 서구의회 의원 정수가 14인에서 16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의 제 1,2,3항을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상임위원회의 설치는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6명, 복지도시위원회 7명, 의회운영위원회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군.구별로 확인해 본 결과 위원의 결원 발생시 등을 대비하여 상황에 맞게 위원 정수를 ‘몇 명 이내’ 등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각 군.구 위원회 조례를 보면 우리구와 같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구가 3개 구, ‘몇 명 이내’로 되어 있는 구가 4개 구 그리고 위원회가 없는 군.구 조례가 3개 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몇 명 이내’로 개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제1항을 “기획총무위원회 8명 이내”로, 제2항을 “복지도시위원회 8명 이내”로,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윤숙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예, 강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기획총무위원회하고 복지도시위원회가 각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를 세분화시켜가지고 위원회를 한 개 정도를 더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윤숙

이윤숙의원

우선은 그 상황에서 저희 지금 위원회실이 3개 있고 추가적으로 위원회를 만들 시에는 다음번 들어오시는 제7대 의원님들이 그건 하실 일 같아서 저는 우선은 기존에 있는 것만 발의를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8명씩 이렇게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윤숙

이윤숙의원

열여섯 분이다보니 일곱 분, 여덟 분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어디 한군데에다가 이렇게 딱 정해놓기보다는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렇게 되면 기획총무위원회 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회별 위원님들이 배분을 하실 때 기획총무위원회에 8명이 될 수도 있고 복지도시위원회가 7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기획총무위원회가 7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논쟁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윤숙

이윤숙의원

사실은 홀수로 가야 이게 조금 탄력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만 저희가 인원수가 열다섯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 여덟 분, 여덟 분으로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만약에 차후에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신다고 하면 그 개정조례안을 할 때 그때 다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럼 7대 위원회에 가서 다시 가서 개정조례를 할 걸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건가?
일현

조일현의회사무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더 확대하자는 의견은 현재 50만 이상 되면 저희가 상임위원회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대로 하고 다음 7대 때 50만 넘고 그럴 때는 7대 때 가서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8명 이내로 하자는 것은 기획총무위원회 어디가 7명이 될지 8명이 될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여기서 고정, 기획총무위원회 7명 이렇게 고정시킬 게 아니라 그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탄력성 있게끔 하기 위해서 8명 이내로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윤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강상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