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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근재 의원 발언

352회 제5기획복지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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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근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방문방역 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방문방역 관련 장비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방문방역 운영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