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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352회 제5기획복지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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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수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아동정책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포시 관련부서나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