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금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금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해촉, 회의, 수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