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송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목포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아름다운 사회문화를 조성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조성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성 기준, 협의체, 여성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목포시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