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명 중 “지진피해 시설물”을 “지진 피해시설물”로 띄어 쓰고 제1조의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으로 띄어 쓰고, “정함을”을 “규정함을”로 하며 제2조 제1호 “지진피해 시설물”을 “지진 피해시설물”로 띄어 쓰고, 제3호의 “위험도평가”를 “위험도 평가”로 띄어 쓰며, 제5조의 조제목 “구성·운영”을 “평가단 구성·운영”으로, 제4항의 “위험도평가”를 “위험도 평가”로 띄어 쓰고, 제6항의“위험도평가”를 “위험도 평가”로, “시지역본부장”을 “시 지역본부장”으로, “위험도평가단원”을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띄어 쓰고, 제7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피해 시설물”을 “피해시설물”로 띄어 쓰고, 제3항의 “위험도평가”를 “위험도 평가”로 띄어 쓰고, 제8조의 제3항과 제4항의 “피해시설물”을 “피해 시설물”로 띄어 쓰고, 제12조의 “정한 것 외의”를 “규정한 사항 이외에”로, 별지1, 별지2서식의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띄어 쓰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제7조의 제2항 제1호의 “재난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제2호의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장”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