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서류에 보면 2018년도 11월 20일 날 퇴사 이야기를 했나 봐요, 본인한테.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직장이든 무슨 직업이든지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다른 데를 가든 아니면 그 직장에 나름대로 1년을 근무했든 30년을 근무했든 애착이 있어서 그 직장생활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갈 수 있는 마음의, 본인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줘야죠. 그렇죠? 여기 보면 11월 20일 날 이야기해서 12월 28일 날 퇴직했네요.
그러면 두 달도 안 줬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뭐가 잘못됐어, 너 그만둬. 다음 달에 그만둬.’ 라고 이야기하면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