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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40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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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우리가 항시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제12조에 회의는 정기회의는 매년 4월에 개최하고 어쩐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례명부터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2조는 삭제하고 7조도 삭제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내놓은 이후로 7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아도 상위법인 기금관리기본법은 당연히 따라야 하므로 불필요해서 삭제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1장 총칙에서 1조 목적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재산과 기금의 설치예요. 그래서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항.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 제7조를 삭제하려고 하는 거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상위법으로 목적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7조를 삭제할 것 같으면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른,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명백하게 밝혀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밝히지 않을 것 같으면 7조는 살아야 되고요. 그런 점이 저는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컴퓨터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준비가 안돼 있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제1조 목적은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르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상위법이라고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7조를 삭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만약에 7조를 삭제를 할려면 1조의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이렇게라도 해 주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