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김병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 시책추진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협의회 회의 규정으로써 지역협의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규정을 명시 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업무에 대한 위탁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