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양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목포시 공공주차장 주차요금표와 일치시키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감면혜택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의 공원주차장 주차요금표 내용 중 “30분마다 1,000원 부과”에서 “60분까지 무료 후 30분마다 1,000원”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 대해 각각 50%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