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제6조(예산지원)에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방금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아무 필요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 목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비치라고 했잖아요, 비치.
돈이 있어야 이 목에 돈을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돈이 없어. 10원도.
그러니까 다른 데 같으면, 기타비용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예산을 500만원을 세워서 쓰라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쓰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돈 10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하나 마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시행날짜를 6개월로 보면 된다는 말이에요.
박용 의원님과 똑같이. 3월달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