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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240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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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제2조1호를 보시면 공무원 등 강남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공무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법인 뭐 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까지 부조리신고보상금을 하는 것, 아까 했어요?

자, 그러면 제1조 목적을 보시면 문장 구성에 제가 한번 구성을 해 보는데 혹시 이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한번 이렇게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구를 이 목적을 이 조례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들어 보세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 어떤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