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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19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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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6일자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가 개정되어 서구의회 의원 정수가 14인에서 16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의원 정수를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 현 조례상 위원회별 “몇 명”으로 규정된 위원회 소속 위원수를 위원회별 “몇 명 이내”로 변경하여 의원 사직으로 인한 상임위 결원 등의 상황발생시 매번 위원회 조례의 개정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정상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기존의 ‘6명’에서 ‘8명 이내’로, 안 제2조 제2호 복지도시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기존의 ‘7명’에서 ‘8명 이내’로, 안 제2조 제3호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의 ‘5명’에서 ‘5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인만큼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