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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40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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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나가다 보면 3조에서 지급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의 예를 보면 보통 3조가 신고대상으로 나와요, 뒤에도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사항의 처리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7조에서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이것이 같이 어우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3조에서 우리는 갑자기 신고 지급대상을 해놨는데 그 말도 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아요.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은 공무원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으로서 구의 행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것은 이를 테면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돼서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7조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그냥 신고대상 그래서 어떠어떠한 것을 신고해 주는 것을 신고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이렇게 밝혀 주는 것이 오히려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5조 신고방법,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구의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직자비리신고센터가 따로 어떻게 유형의 센터가 있지는 않다고 그랬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