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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240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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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이인화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화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인화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오완진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이인화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오완진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