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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231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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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는 것보다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이분들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2년 4개월 했다가 만약의 경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민간위탁에서 하는 운영이 혹시라도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을 운영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조치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계약할 때 나름대로 유도리 있게, 만약에 1년 계약을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을 명칭을 좀 붙여서 했으면 좋겠고 또한 처음부터 2년 4개월 한다고 하면 물론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2년 4개월 계약한 것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한 것하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들 마인드가. 그렇지만 저희가 그 단서를 좀 붙이면 혹시 또 이분들이 2년 4개월 했다가 더 연장돼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간을 2년 4개월 했다가 이분들이 만약에 그때 도래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처음에 2년 4개월, 우리 처음 기간을 정했을 때 2년 4개월 했는데 그다음에 재계약 할 때는 왜 1년 단위로 줄이냐, 그대로 2년 4개월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A라는 어떤 업체가 선정되면. 처음부터 우리도 지금 다른 것도 보면 계약할 때 보면 다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이렇게 했는데 보통 보면 1년 단위로 합니다, 계약할 때.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단서를 거기다 붙이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겠다 하면 됩니다. 만약의 경우 2년 4개월 해 놨다가 중도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여 만약에, 이게 어린이 급식에 관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만약에 음식을 뭐를 가져왔는데, 생물을 갖고 왔는데 뭐가 이상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되어서 우왕좌왕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소장님께서 지금 공공급식센터가 2020년도에 센터가 지어지니까 그때 가서 한 번 통합하게 되면 하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솔직히 저도 자료를 뽑아봤지만 지금 국ㆍ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늘어난 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ㆍ공립도 지금 인원이, 어린이집 등록한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민간은 더 많이 줄고 가정은 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수요를 조사해서 100명 미만 어린이집 249개소를 하는데, 만약에 100개만 예를 들어서 신청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려고 한다. 100개가 넘을 수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100개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산을?

그것도 또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개소를 우리가 예산 집행하려고 하는데 반도 안 되게 반 정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또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민간위탁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도 생각을 대비를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