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오완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입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성격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9조에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은 이용자 부담원칙 뿐만 아니라 공익 원칙도 적용되는 바 공익 원칙으로 중시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부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규정도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사용료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유는 주민에게 부담이 되거나 공익상 부담의 예외인 경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다른 조례에서는 주민에게 부담하는 사용료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사용료 등이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 중인 사용료 징수와 감면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어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