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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231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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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하는 일이 내가 볼 때는 크게 전문성을 꼭 요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나 그 돌아가는 현황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할 때 구의원이 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요근래에 올라오는 조례들을 보면, 물론 우리가 여기 모든 사업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또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협의회 때 얘기를 듣고 의견도 듣고 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 만약에 어느 위원이 여기에 들어갔다 하면 이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가 거의 안 돼요, 그게 같이 우리가 공유가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 생각은 공무원들이 조금 착각을 하고 있다, 뭐 구의원을 꼭 이렇게 조례에 1명씩 넣으라고 하는 게 아닌데, 조례 올라오는 게 거의가 구의원 임용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4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라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나봐. 사실 이게 국회도 국회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듯이 조례도 우리 구의원이 만들어서, 일단 중랑구의 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