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조금 더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또 기존에 허가제 없이 그냥 노점 운영을 하던 부분들을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노점상분들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기보다는 중랑구가 전체적으로 쾌적할 수 있는 환경, 또 중랑구 중에서도 중화동, 그 안에서도 태릉시장 주변이 보행권이 확보되고 노점가게가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공생하면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생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 노점 하시는 분들도 반발도 하고 하겠죠, 당연히. 어떻게 100% 다 하겠습니까?
여기 올라온 조례에 보면 조금 더 수정 보완하고 또 조금 더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정하는 게 어떤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