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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352회 제7기획복지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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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업소로 둘 수 있고 본청에 둘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합니다. 정립을 하나씩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전임국장이 1년 전에 이 안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던 게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하는데 사업소의 기능의 효율적인 개편이 필요했다고 개선권고를 했겠습니까, 감사에 의해서. 그리고 이 감사에 의해서 전임국장 또 조직을 담당하는 과나 팀의 조직담당과 그렇게 저희들한테 1년 전에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렇게 바로잡고요.

지방자치법에 2017년 7월 26일. 타법개정 2017년 7월 26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고요. 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017년 7월 26일날 다시 이렇게 개정됐어요.

국장님께서 자꾸 말씀하는 것은 114조 사업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가 이걸 지적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9년 3월 12일 대통령령 일부개정입니다. 77조 사업소의 설치가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항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이게 77조입니다. 그게 바로 현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자연사박물관, 문예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국장님, 현재 우리 목포시 인구 얼마입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