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신청서를 받는데 여기에 보면 ‘거리가게 점용 허가를 시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점용 허가기간 종료 후 거리가게 자진 철거 또는 반납 각서, 거리가게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가신청 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자의 도로점용 허가 시 자산한도액은 3억 원 이하[2명 이하, 1명 추가 시 3,000만 원 증액, 최고 3억 9,000만 원 이하(5명)]로 한다.
다만, 허가 갱신 시 도로점용 허가 신청자의 자산액이 자산한도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을 허가를 내줄 때는 국민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