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최은주 의원님 요즘 저출산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첫째아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 준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최근 출산축하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둘째부터, 그동안에 첫째는 안 했으니까 둘째부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출산 지급내역을 보면 출산율이 계속 많이 줄었어요.
둘째아가 2016년도에 1,127명이면 2017년도에는 887명, 그리고 2018년도에는 853명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데 제3조1항에 보면 ‘첫째 출생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되, 첫째 1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이상 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첫째는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전부 다 질의를 드렸고 ‘넷째 이상 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8년도에 보면 둘째가 854명, 셋째가 135명, 넷째가 21명, 다섯째가 5명이었어요, 데이터를 보면.
맞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