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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23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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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임익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해 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1명을 위원 구성에 포함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신하균ㆍ김미숙ㆍ왕보현ㆍ서상혁ㆍ김영숙ㆍ임익모ㆍ최은주ㆍ장신자ㆍ조성연ㆍ김진영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